「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7조 및「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사무: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설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포함
2.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3.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0. 29.(목) / 14일간
4.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9.(목)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토·일·공휴일 제외)
5. 접 수 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신건강관리팀(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2층)
6.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붙임 참조
8. 문 의 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신건강관리팀(☏031-579-3831)
작성방법 및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원 신청 서류서식 및 제출 안내
수탁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 관련 서류에는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서류는 목록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제출
- 총 10부 제출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A4 규격(양면인쇄)으로 편철(좌철)
- 연번 1~9의 신청 서류는 모든 페이지에 쪽번호를 부여
- 연번 10~16의 기타 첨부서류는 원본 책자에만 첨부
제출서류 목록
연번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류 ※10부(원본1, 사본9) 제출 |
1 | ◼표지 | 서식1 | |
2 |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2 | |
3 | ◼법인기관(단체) 현황 | 서식3 | 세부사항 참고 |
4 |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서식4 | |
5 | ◼센터장(예정자) 이력사항 | 서식5 | 세부사항 참고 |
6 |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6 | |
7 | ◼사업계획서 | 서식7 | |
8 | ◼법인에 관한 일반 현황 | - | 세부사항 참고 |
9 | ◼기타 운영 결정에 필요한 자료 | - | 세부사항 참고 |
연번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기타 첨부서류 ※1부(원본) 제출 |
10 | ◼서약서 | 서식8 | |
11 |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9 | |
12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10 | |
1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11 | 기관용, 센터장 예정자용 |
14 | ◼사용인감계 | 서식12 | |
15 | ◼위임장 | 서식13 | |
1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4 | |
서식 | 제출서류 세부사항 |
서식3 | ◼법인기관(단체) 현황 ○ 법인기관(단체) 명칭, 소재지, 설립목적, 대표자(성명, 주요경력), 구성원 수(임원, 이사, 직원 등), 설립일자 및 연혁 ○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 기구 및 운영부서, 법인재산조서, 공공보건사업 참여경험(최근3년) ○ 기타(수상경력, 사회봉사활동실적, 언론도보 사례 등) |
서식5 | ◼센터장(예정자) 이력사항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기관(단체) 소속 직원 증빙서류 1부 |
서식7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13포인트의 휴먼명조체를 사용하고, 줄 간격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 ○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은 3년간(위탁기간)의 계획서 작성 |
- | ◼법인에 관한 일반 현황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정관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자산 현황 증빙서류 |
- | ◼기타 운영 결정에 필요한 자료 ○ 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 등 목록 외 서류 일체 |
【서식1】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류 2026 년 월 일 (제출기관명) |
【서식2】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
신청인 | 법인(기관)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설립일 | | 회원수 | |
신청사항 | 운영목적 | |
운영기간 | ~ |
주요 사업내용 | |
법인현황 | 자산현황 | |
직원현황 | |
사업실적 | |
연간예산액 (백만원) | 계 | 운영주체 부 담 금 | 보조금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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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계획 |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4. 기타 증빙서류 |
【서식3】
법인기관(단체) 현황
1. 법인(기관) 명 칭 :
2. 법인(기관) 소재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및 센터장(예정자) 현황 :
가. 대표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자격(면허)증 | 비 고 |
| | | | |
나. 센터장(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자격(면허)증 | 비 고 |
| | | | |
5. 구성원 수 : 명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일 자 | 내 용 | 비 고 |
| | |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기관(법인) 재산조서
가. 총 괄
(단위 : 천원)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비고 |
| | | |
※ 20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세무서, 공인회계사(세무사)발행] 및 감사보고서
※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나. 재산현황 : 총 천원
구분 | 유형 | 내용 | 평가액(천원) |
| | | |
※ 구분 : 기본재산, 수익용재산, 기타재산
※ 유형 :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으로 구분
다. 부채현황 : 총 천원
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 | |
라. 수입현황 : 총 천원
종목 | 내용 | 금액(천원) |
| | |
10. 감사현황(최근 3년)
구분 | 감사 기간 | 감사대상부서 | 분야 | 주요 감사내용 | 비고 |
내부/ 외부 | | | | | |
11.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최근 3년)
12. 기타
【서식4】
주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정신건강 관련분야)
연도 | 사 업 명 | 내 용 | 사업기간 | 사업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기관(법인) 대표자 : (인)
※ 최근 3년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등 본 위탁업무와 유관한 것의 주요 추진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5】
센터장(예정자) 이력·경력사항
1. 이력 및 경력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자격사항 | |
생년월일 /성별 | |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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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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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실적
○
○
○
※ 첨부서류 :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
【서식6】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 요약서는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기관명
2 사업자(대표자)
○ 사업자명(생년월일, 자격 및 면허 등 포함), 법인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업관련 경력 등 기재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운영계획(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계 | | | | |
인 건 비 | | | | |
운 영 비 | | | | |
사 업 비 | | | | |
4. 기대효과
【서식7】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배경)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 지역현황 및 진단, 문제점 포함
나. 총괄목표 및 연도별 세부목표 제시
다. 사업대상 및 범위 (우선순위, 핵심사업 제시)
라. 주요사업 내용
2.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가. 추진체계 및 조직도
나. 사업수행 인력
- 고용승계 계획, 센터장 및 사업수행인력 업무분장 내용, 전문인력확보 및 관리계획, 경력현황 등 근무계획 포함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협력기관 등
3. 세부 사업 추진계획 (구체적․체계적으로 작성)
가. 비전 및 목적
나. 주요사업계획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 자살예방사업
- 그 밖에 센터 운영전략,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홍보, 독창적 특화사업 등
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
- 지역사회 전문기관 활용방안 등
4. 예산 운영계획 (2026년 예산기준 작성)
가. 관-항 별 예산액 및 비율, 산출내역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항목별 산출
나. 수탁기관 재정부담 계획
- 재정부담 금액 및 내용, 총사업비 대비 부담비율 등
다. 수탁기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비(위탁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총 계 | 주요 산출내역 | 비 고 |
총 계 | | | |
사무비 | 소 계(%) | | | |
인건비(%) | | | |
업무추진비(%) | | | |
운영비(%) | | | |
사업비 | 소 계(%) | | | |
○○○ 사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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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2026년 예산 기준(공고문 참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할 것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5. 평가계획
6.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기대효과
【서식8】
서 약 서
기관(법인)명 | : |
주소 | : |
성명 (대표자) | : |
위 기관은 금번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남양주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
【서식9】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당 기관(법인)은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등)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이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 기관(법인)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등 |
□ 수집·이용목적 |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센터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선정 시: 5년간 보유 ⦁미선정 시 : 위탁기관 선정 완료 후 폐기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제안서 제출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제안서 제출자 성명(대표)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센터장 예정자용)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센터장 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 수집·이용목적 |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센터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선정 시 : 센터장 임기 1년 후 ⦁미선정 시 : 위탁기관 선정 완료 후 폐기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 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센터장 예정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센터장 예정자 성명 :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1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법 인 인 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남양주보건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 기관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기관(법인) 인감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기관명) : (인)
주 소 : (인)
대 표 자 : (인감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14】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수탁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기관(법인)은 귀 기관의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이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30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7조 및「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남 양 주 시 장
1.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사무: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설 자살예방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포함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다. 시설현황
위탁시설 | 인력 | 사업비(2026년) | 소재지 | 규모 |
총 계 | 54명 | 3,266,552천원 | | |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 29명 | 2,428,865천원 | 남양주시 경춘로 522 | 363.6㎡ |
(부설)자살예방센터 | 19명 | 637,687천원 |
(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 | 6명 | 200,000천원 | 남양주시 금곡로 26 3층 | 188㎡ |
※ 위탁비용(사업비)은 매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위탁사무
-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
-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감염병,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기관 자격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설치된 학교
나. 센터장 자격 요건 ※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1년 이상인 자(공중보건의사 제외)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8년 이상인 자
다. 센터장 근무형태
- 상근(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인 경우 주 1일(8시간) 이상 근무
3.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나. 수탁기관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비는 위탁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다. 수탁기관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라. 사업의 연속성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마.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서약서)의 내용 미이행 시 협약 해제⋅해지 가능함
바. 수탁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0. 29.(목) / 14일간
※ 신청기관이 1개소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나. 공고방법: 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s://www.nyj.go.kr) ‘고시공고’ 게시
다. 접수기간: 2026. 10. 16.(금) ~ 10. 29.(목)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토·일·공휴일 제외)
라. 접 수 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신건강관리팀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보건소 2층(다산동)
마.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붙임1) 참조
사. 접수자격: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5. 수탁기관 선정
가. 심사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나. 심사일자: 2026년 11월 중(신청기관에 추후 개별 안내)
다. 심사기준: 평가기준표(붙임2) 참조
라. 심사진행: 센터 운영계획 설명(PPT 15분 이내)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PPT 자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마.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바. 기타사항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공개모집 결과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 시 심의를 실시하고 평균 70점이상인 경우 선정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지정기일까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이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 기관이 없거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에 불참한 신청기관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및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요건 미비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라. 심의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신건강관리팀(☏031-579-3831)
붙임 1 | | 제출서류 목록 |
연번 | 제출서류 | 서식 |
수탁운영 지원 신청서류 ※10부(원본1, 사본9) 제출 |
1 | ◼표지 | 서식1 |
2 |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2 |
3 | ◼법인기관(단체) 현황 | 서식3 |
4 |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서식4 |
5 | ◼센터장(예정자) 이력사항 | 서식5 |
6 | ◼사업계획 요약서 | 서식6 |
7 | ◼사업계획서 | 서식7 |
8 | ◼법인에 관한 일반 현황 | - |
9 | ◼기타 운영 결정에 필요한 자료 | - |
기타 첨부서류 ※1부(원본) 제출 |
10 | ◼서약서 | 서식8 |
11 |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9 |
12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10 |
1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용, 센터장 예정자용) | 서식11 |
14 | ◼사용인감계 | 서식12 |
15 | ◼위임장 | 서식13 |
1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4 |
※ 연번 및 서식 순 편철
붙임 2 | | 심사기준표 |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서 내용 평가 등) | 60 | ∙ 지역사회 진단의 적정성(지역적 특성 부합도) ∙ 정신건강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방향과 목표) ∙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사업의 실행 가능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 ∙ 필수사업의 충실성 ∙ 특화사업의 독창성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 사업 추진 의지 |
전문성 | 20 | ∙ 사업수행 전문 인력 보유 ∙ 정신건강사업의 업무 경력(기관) ∙ 정신건강사업의 업무 경력(센터장) ∙ 정신건강사업 등 관련 수행실적 |
공신력 | 10 | ∙ 기관의 형태의 적합성(성격, 정관 등) ∙ 지역사회 기여도 |
재정능력 | 5 | ∙ 재정부담능력과 재정관리능력 |
운영의 투명성 | 5 | ∙ 최근 3년간 자체/외부 감사 실시한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