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10.16.~2026.11.2.
다. 공시송달 대상 : 오*성 외 1인(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마.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8617)
공고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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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
연번 | 차량번호 | 고지구분 | 사유 | 성명 | 주소 | 반송일자
1 | 서울송파*6413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오*성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189번길 3 | 46308
2 | 1*51738 | 사전처분 | 우편수취함 | 조*민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8 | 4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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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3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
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우편수취함 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6.10.16.~2026.11.2.
다. 공시송달 대상 : 오*성 외 1인(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
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최고 총 75%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
의 재산이 압류 등록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규정에 의거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마.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031-590-8617)
2026년 10월 16일
남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