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흙막이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흙막이 가시설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3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흙막이 가시설 공사」
(다산동 4312-4번지 일원)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3.(금) 18:00
2.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3.(금) 18:00
나.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신관 4층)
다. 제출서류
- 1차 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1부 [붙임 1-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 평가서 1부 [붙임 1-서식3]
⦁서약서 1부 [붙임 1-서식4]
- 2차 서류 [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붙임1 - 서식5]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 [붙임1 -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1부 [붙임1 -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또는 CD 1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과 수행능력을 평가 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붙임 2]「2026년도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부터 1∼5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함.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함.
-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 2차 평가에서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4. 건축공사 및 안전점검 개요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흙막이 가시설 공사 | 현장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312-4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26. 9. 28. ~ 2026. 11. 27. | 시공자 | ㈜바림종합건설 |
공사내용 | 굴착공사, 강구조물 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등 |
계상금액 (범위) | 5,600,000원 ( ※ VAT 별도) |
정기 안전점검 대상목록 | 시설물 | 점검횟수 |
천공기 정기안전 점검 | 2회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회 |
비고 | 종합보고서 제출 포함 |
5.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 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담당자 임난아 주무관, ☎031-590 -8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 1부.
※ 남양주시 공고 제2025-2589호(2025. 12. 11.)
2. 2026년도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 남양주시 공고 제2025-2595호(2025. 12. 11.). 끝.
[붙임 1] 2026년도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남양주시보 제2299호(2025121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5 – 2589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우리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 된 건축공사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1.
남양주시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별표1 참조]
3.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별표2 참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하는 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별표1]에 따라 [별표2]의 1차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차 평가에서 우선(예비)순위자 또는 차순위자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하여 [별표2]의 2차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비용에 따라 1억원 미만과 1억원 이상으로 나누어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에 걸쳐 심사한다.
○ 지정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제출서류 |
| | | | | |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의뢰 | | 1차 제출 서류 | |
7일 이내 |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1부.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 서약서 1부. [서식4] |
| | | | | |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및 1차 서류(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 | |
7일 이상(공휴일 포함) |
| | | | | |
| 1차 평가 | | |
| | | | | | |
| 우선(예비)순위자 1~5순위 선정 통보 및 공개 | | 2차 제출 서류 | |
| | | | | ⦁ 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서식6] ⦁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USB(혹은 CD) | |
| 2차 서류(실적 및 재정상태 건실도 등) 제출 ※ 1차에서 선정 된 우선(예비)순위자(혹은 차순위자)에 한함 | | |
5일 이상(공휴일 포함) |
| | | | | |
| 2차 평가 | | |
| | | | | | |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통보 및 공개 | | | |
| | | | | | |
| 계약 체결(시공자↔수행기관) | | | |
| | | | |
○ 지정 절차 세부 내용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과 수행능력을 평가 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함.
-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부터 1~5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평가항목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함.
-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 2차 평가에서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1차 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 2차 서류(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또는 CD 1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배점기준
평가항목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수행가격 | 60점 | 50점 |
수행능력 | 40점 | 50점 |
합 계 | 100점 | 100점 |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수행가격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수행가격 | 60 | |
| 제안가격 | 60 | ㅇ 가격평가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서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수행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안전점검 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 내에서 수행가격을 제안하는 업체가 없어 평균 수행가격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안전점검비용의 97%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신청자가 11개 미만일 경우 최고, 최저 수행가격을 제외하지 않음. - 예정가격의 88%를 가격하한가로 정하며 가격하한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차례로 점수를 산정. - 예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6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5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15점 | |
・그외 제안가격 : 10점 | |
○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8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4.0 | 3.0 | 2.0 | 1.0 | 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4.0 | 3.0 | 2.0 | 1.0 | 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8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4.0 | 3.0 | 2.0 | 1.0 | 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4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4.0 | 3.0 | 2.0 | 1.0 | 0 |
다. | 수행기관 실적 | 7 | |
| 용역 수행실적 | 7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7.0 | 5.0 | 3.0 | 1.0 | 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7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7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7.0 | 5.0 | 3.0 | 1.0 | 0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점수 | 신용평가등급 |
10.0 | AAA, AA + , AA 0 , AA - |
8.0 | A + , A 0 , A - , BBB + |
6.0 | BBB 0 , BBB - |
4.0 | BB + , BB 0 , BB - |
2.0 | B + , B 0 , B - |
1.0 | CCC + 이하 |
0 | 미제출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의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수행가격 | 50 | |
| 제안가격 | 50 | ㅇ 가격평가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서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평균 수행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안전점검 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 내에서 수행가격을 제안하는 업체가 없어 평균 수행가격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안전점검비용의 97%를 예정가격으로 산정. ※ 단, 신청자가 11개 미만일 경우 최고, 최저 수행가격을 제외하지 않음. - 예정가격의 88%를 가격하한가로 정하며 가격하한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에 가장 가깝게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차례로 점수를 산정. - 예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5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15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10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5점 | |
・그외 제안가격 : 0점 | |
○ 수행가격 세부평가기준
○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 실적 | 1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5.0 | 4.0 | 3.0 | 2.0 | 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5.0 | 4.0 | 3.0 | 2.0 | 0 |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10 |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5.0 | 4.0 | 3.0 | 2.0 | 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5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5.0 | 4.0 | 3.0 | 2.0 | 0 |
다. | 수행기관 실적 | 10 | |
| 용역 수행실적 | 1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억이상 | 10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10 | |
| 1개월 이상 잔여 과업 | 1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마. | 신용도 | 10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점수 | 신용평가등급 |
10.0 | AAA, AA + , AA 0 , AA - |
8.0 | A + , A 0 , A - , BBB + |
6.0 | BBB 0 , BBB - |
4.0 | BB + , BB 0 , BB - |
2.0 | B + , B 0 , B - |
1.0 | CCC + 이하 |
0 | 미제출 |
유의사항
1. 인·허가기관은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하여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건설업자(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4.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ㆍ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5. 신용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이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만료일포함) 내에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해당 항목을“0점”처리한다.
6. 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으며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하는 업체는 신청 시, 제출서류는 수행가격 및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기준과 달리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표2]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 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 신청인
상호명 | | 대표자 | |
2. 작성자
성 명 | | 직 급 | |
작성일 | . . . | 연락처 | |
3.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가. 기술인 실적 | 계 | | |
책임기술자 | 실적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실적 | | |
나. 기술인 업무중첩도 | 계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 |
다. 수행기관 실적 | | |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 |
마. 신용도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남양주시장 귀하
[서식5]
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서식6]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건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서식5~6]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7]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상 호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작성요령
1.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라. 자기평가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은 1차 평가에서 선정 된 우선(예비)순위자에 한하여 2차 평가 시에 제출할 것.
2. 기술인 및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할 것.
나.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할 것.
다.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하며 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붙임 2] 2026년도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남양주시보 제2299호(20251211)].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5 - 2595호
2026년도 남양주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5-2283(2025.11.06.)호 및 제2025-2588(2025.12.11.)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정정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남 양 주 시 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국토교통부 고시)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붙임 참조]
3.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향후 일정
가. 등록명부 운영기간 : 2025.12.12.~2026.12.11.(1년간)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등은 별도 안내
【붙임】
□ 등록명부 A (안전점검비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시 적용)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등록분야 |
1 | 삼우이엔지(주) | 경기도 시흥시 | 건축 |
2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3 | ㈜대명기술단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4 | ㈜경기안전진단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5 | 공간건축사사무소(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6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7 | ㈜테라이엔지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8 | 선유건설안전진단(주)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9 | ㈜라임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0 | ㈜건설표준시험원 | 경기도 광주시 | 건축, 토목 |
11 |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2 | ㈜에이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3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14 | ㈜유니크내진시스템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5 | 중앙크리텍(주) | 경기도 용인시 | 토목 |
16 | ㈜한국종합안전연구원 | 경기도 시흥시 | 토목 |
17 | ㈜미래구조안전 | 경기도 고양시 | 토목 |
18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토목 |
19 | 주식회사 서한씨앤에스 | 경기도 의왕시 | 건축 |
20 |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 경기도 의왕시 | 건축 |
21 | ㈜정도안전기술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22 | 이안구조이앤씨 | 경기도 양주시 | 건축 |
23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24 | ㈜이레구조내진기술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25 |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26 | ㈜원피씨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27 | ㈜쓰리디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28 | ㈜한국미래안전 | 경기도 포천시 | 건축, 토목 |
29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30 |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31 | 주식회사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32 | ㈜주원 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33 | 상현구조이앤씨(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34 | 엘에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시흥시 | 건축 |
35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
36 | 나인이엔씨(주)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37 | 주식회사 홈체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38 | ㈜한일구조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39 | 한국시설진단원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40 | 시스템안전(주)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41 | ㈜엘씨구조시스템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42 | ㈜다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43 | 엘림 주식회사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토목 |
44 |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45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46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과천시 | 건축 |
47 | ㈜초아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48 | ㈜건축사사무소광장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49 | 더피플스산업안전 주식회사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토목 |
50 | ㈜대한이앤씨 | 경기도 성남시 | 종합 |
51 | ㈜에스앤피구조안전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52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53 | 주식회사 원탑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54 | 이씨에스플러스(주) | 경기도 군포시 | 건축 |
55 | 경인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토목 |
56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57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58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 종합 |
59 | 중앙안전진단(주)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60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61 | 한세이엔씨(주) | 경기도 성남시 | 종합 |
62 | 백구조안전(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63 | 한국재해예방관리원(주)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
64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65 | ㈜제이더블유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66 | 지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67 |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토목 |
68 |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광주시 | 토목 |
69 | ㈜신영에스씨엠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70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71 | 하은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72 | ㈜제이엘건설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 토목 |
73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74 | 주식회사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75 | ㈜유원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 등록명부 B (안전점검비용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 적용)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등록분야 |
1 | 삼우이엔지(주) | 경기도 시흥시 | 건축 |
2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3 | ㈜대명기술단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4 | 한국종합안전(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축 |
5 | 탑안전기술(주)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건축 |
6 | 주식회사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7 | ㈜경기안전진단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8 | 공간건축사사무소(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9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10 | ㈜테라이엔지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11 | 선유건설안전진단(주)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12 | ㈜라임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3 | ㈜건설표준시험원 | 경기도 광주시 | 건축, 토목 |
14 |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5 | ㈜에이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6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17 | ㈜유니크내진시스템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18 | 중앙크리텍(주) | 경기도 용인시 | 토목 |
19 | ㈜한국종합안전연구원 | 경기도 시흥시 | 토목 |
20 | ㈜미래구조안전 | 경기도 고양시 | 토목 |
21 | 세이프씨아이디(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건축 |
22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토목 |
23 | ㈜한국건설안전시스템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축 |
24 | 주식회사 서한씨앤에스 | 경기도 의왕시 | 건축 |
25 |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 경기도 의왕시 | 건축 |
26 | 서현엔지니어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27 | ㈜정도안전기술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28 | 이안구조이앤씨 | 경기도 양주시 | 건축 |
29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30 | ㈜이레구조내진기술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31 |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32 | ㈜월드안전진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건축 |
33 |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종합 |
34 | ㈜원피씨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35 | ㈜에스엠구조컨설턴트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36 | ㈜쓰리디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37 |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38 | 주식회사 에코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축 |
39 | ㈜한국미래안전 | 경기도 포천시 | 건축, 토목 |
40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41 | ㈜조영이엔씨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건축 |
42 | ㈜한국시설안전평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토목 |
43 | ㈜옵티마이엔디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건축 |
44 |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45 | 주식회사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46 | ㈜제일안전진단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축 |
47 |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 건축 |
48 | ㈜주원 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49 | 상현구조이앤씨(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50 | ㈜일맥구조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축 |
51 | 엘에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시흥시 | 건축 |
52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
53 | 제일구조안전기술(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54 | 나인이엔씨(주)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55 | 주식회사 홈체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56 | ㈜한일구조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57 | 한국시설진단원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58 | 시스템안전(주)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59 | ㈜엘씨구조시스템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60 | ㈜다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61 | 엘림 주식회사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토목 |
62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종합 |
63 |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
64 | ㈜원우구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65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66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과천시 | 건축 |
67 | ㈜초아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68 | ㈜퀀텀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건축 |
69 | ㈜건축사사무소광장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
70 | 더피플스산업안전 주식회사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토목 |
71 | 홍익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축 |
72 | ㈜대한이앤씨 | 경기도 성남시 | 종합 |
73 | ㈜에스앤피구조안전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74 | (재)한국재난연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건축 |
75 | ㈜한국안전이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
76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고양시 | 건축 |
77 | 큰산기술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78 | ㈜기술법인정평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79 |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80 | 주식회사 원탑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81 | 이씨에스플러스(주) | 경기도 군포시 | 건축 |
82 | 경인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하남시 | 건축, 토목 |
83 | ㈜태경에스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84 | ㈜케이제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
85 | 오메가엔지니어링(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
86 | ㈜제오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
87 |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88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89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 종합 |
90 | 중앙안전진단(주)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91 | ㈜신한기술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
92 | ㈜한림이앤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토목 |
93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토목 |
94 | 한세이엔씨(주) | 경기도 성남시 | 종합 |
95 | 백구조안전(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96 | 한국재해예방관리원(주)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
97 |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축 |
98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 건축 |
99 | ㈜제이더블유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 건축 |
100 | 지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101 | ㈜제이케이씨엠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 |
102 |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 건축, 토목 |
103 |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광주시 | 토목 |
104 | ㈜신영에스씨엠 | 경기도 광명시 | 건축 |
105 | 진엔지니어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106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 건축 |
107 | 하은엔지니어링(주) | 경기도 성남시 | 건축 |
108 | ㈜제이엘건설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 토목 |
109 | ㈜한국방재기술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110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토목 |
111 | 주식회사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 |
112 | 주식회사 에스큐브이엔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축 |
113 | ㈜유원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