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나. 사업목적 : 덕릉터널 관련 시설물 관리
다. 설치장소 : 덕릉터널 (별내동 2237-119 일원)
라. 설치대수 : CCTV 12대
마.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바. 공고기간 : 2026. 10. 17. ~ 2026. 11. 9.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호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행정예고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도로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남 양 주 시 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2.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 사업목적 : 덕릉터널 관련 시설물 관리
○ 설치장소 : 덕릉터널 (별내동 2237-119 일원)
○ 설치대수 : CCTV 12대
3.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4.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9. (25일간)
5. 설치장소
구분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1 | 덕릉터널 (별내동 2237-119 일원) | 12 |
6. 촬영범위 : 덕릉터널 시설물 감시
7.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는 2026. 11.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로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동),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 팩스 : 031-590-4684 ※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처 : 도로시설관리과과 도로구조물팀(☎ 031-590-2425)
○ 제출서류 : 주민의견제출서(붙임 서식)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내용 | 덕릉터널 노후 CCTV 교체 행정예고 |
2.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연락처 : |
3. 의 견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 가능, 증거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