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6 - 1211호
도로구역 내 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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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도로구역 내 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도로법」제73조 및 제96조
5. 공고대상 및 내용
도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군도10호선 | 유곡면 상곡리 271-4번지 일원 | 미상 | 정자쉼터 및 판넬 증축 등 | 도로 내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도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
7. 공시송달 내용
- 「도로법」제61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합니다.
-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의령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570-3613)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신관 2층 건설교통과
- 팩스번호 : ☎ 055-570-3613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