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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행정과2026-10-16

2026년 제3회 의령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 명...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호(2026.9.3.), 제2026-29호(2026.9.17.)에 따라 시행한 2026년 제3회 의령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최종합격자 및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pdf

PDF 첨부 본문
의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3호 - 2026년 제3회 의령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의령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7호(2026.9.3.), 제2026-29호(2026.9.17.)에 따라 시행한 2026년 제3회 의령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재공고) 최종 합격자 및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령군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최종 합격자 임용예정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최종합격자 응시번호 부 서 2026-임기3-재난안전-01 2026-임기3-재난안전-03 안전건설국 재난안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안전관리과 상 황 실 (마급) 2026-임기3-재난안전-04 2026-임기3-재난안전-09 Ⅱ 임용후보자 등록 m 등록일시: 2026. 10. 19.(월) ~ 10. 21.(수) 09:00~18:00까지 m 등록장소: 의령군 행정과 m 등록방법: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 Ⅲ 임용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m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등록시 배부 3×4cm 사진 부착) 1통 m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것) m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기본증명서(상세) 2통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으로 제출 m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휴학증명서 1통 m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통 ▹ 붙임서식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26.6.16.)에 따라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6종: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가 의무화 됨. 붙임 서식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사진(3.5×4.5cm)을 붙이고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를 기재한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병‧의원(보건소 제외)에서 신체검사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 후 검사) m 사진 3매(상반신탈모 5×7cm 1매, 3×4cm 2매) : 위 서류 첨부 외 별도 제출 m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Ⅳ 유의사항 m 임용후보자 등록시 신분증과 인장을 필히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m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m 기타 사항은 의령군 행정과(☎055-570-2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2.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채용신체검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 지구 | 번 | ※ 급 | 직 | | 직 급 별 | 급 직 | ① 성 명 | (한글) | ② 희망지역 | ※ 등록심사 | (한문) | 시 제1지역 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시 제2지역 군 | 󰄫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의령군수 귀하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마약류 검사 | 필로폰 | | 대마 | | 케타민 | | 엑스터시 | | 코카인 | | 아편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 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다.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양성" 또는 "음성"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 만성골수성백혈병 "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내용 중 "마약류 검사" 항목만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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