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10.16.~ 10.30.(14일간)
※ 행정기관 내부의 회계업무 처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시행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2026년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212호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령 군 수
자치법규명 :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관서 구분을 정비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회계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소액 물품구매 시 지출결의서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회계관리 규정 정비 및 일반 지출결의서 사용 범위 확대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인용 규정 정비(안 제1조)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권자 명칭 정비(안 제5조제1항)
·(현행) 담당관·단장·과장 및 관·단·과 → (개정안) 담당관·과장 및 관·과
- 지출결의서 사용 간소화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구매카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200만원 이하 물품 구매 시 일반 지출결의서 사용 범위 확대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제1관서 정비
-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1을 반영하여 회계관직명 변경(안 별표 1)
- 제1관서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삭제(안 별표 2)
※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화·체육 기능 재배치에 따라 시설관리사무소의 증가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회계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직위 명칭 현행화(안 별표 4)
· (현행) 예산담당 → (개정안) 예산팀장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재무과 회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소: (우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재무과 회계팀
(2) 전화: 055-570-2331, 팩스: 055-570-23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재무과 회계팀(전화 055-570-23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규칙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출결의서의 사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대신하여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별표 4의 합의대상금액란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관ㆍ단ㆍ과”를 “관ㆍ과”로 변경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령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 본 청 | 군 의회 | 제1관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
회계책임관 | 행정복지국장 | - | - |
징수관 | 행정복지국장 | 의회사무과장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 행정복지국장 | 의회사무과장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행정복지국장 | - | -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의회사무과장 |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 - | - |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 - | - |
부채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의회사무과장 | 관서의 장 |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 - | - |
지출원 | 회계팀장 | 의정팀장 | 지출업무팀장 |
수입금출납원 | 세입팀장 ,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관·과 팀장 | 세입업무담당팀장 | 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업무팀장 |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과 서무업무 팀장 | - | 각 관·과 서무업무 팀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 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 업무담당자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관 직 명 |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 읍・면 | 읍·면의 출장소 |
회계책임관 | - | - | - |
징수관 | 관서의 장 | 읍·면장 | - |
분임징수관 | - | - | - |
재무관 | -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 | 소장 |
총괄채권관리관 | - | - | -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읍·면장 | - |
총괄부채관리관 | - | - | - |
부채관리관 | - | - | - |
총괄기금관리관 | - | - | - |
통합지출관 | - | - | - |
지출원 | - |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서무업무 팀장 또는 담당자 | - | 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 | 세무·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 지출 업무담당자 | 총무·지출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경우 지출업무 담당자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 지출원: 지출업무팀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담당관ㆍ과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담당관ㆍ과장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지출결의서의 사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대신하여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
| |
[현 행]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그 밖 의 관 서 |
의령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읍·면 | |
[개정안]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그 밖 의 관 서 |
의령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읍·면 | |
[현 행]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 합의대상금액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전체 | 전체 | |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전체 | 전체 | |
9.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전체 | 전체 | |
[개정안]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 합의대상금액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팀장 |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체 | 전체 | |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전체 | 전체 | |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전체 | 전체 | |
9.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전체 | 전체 | |
관계 법령
붙임2
묶음 개체입니다.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시ㆍ군ㆍ자치구
관 직 명 | 본 청 | 지방의회 | 제1관서 |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 직제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는 기획실장 | - | - |
징수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 실ㆍ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무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국장 직제가 있는 시ㆍ군ㆍ자치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 | - | - |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 사무국(과)장 |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 - | - |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 의정(의사)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
일상경비등 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지출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관 직 명 | 기타관서ㆍ임시관서 | 읍ㆍ면ㆍ동 | 읍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회계책임관 | - | - | - |
징수관 | 관서의 장 | 읍ㆍ면ㆍ동장 | - |
분임징수관 | - | - | - |
재무관 | - |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 |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ㆍ임시관서의 장 | - | 소장 |
총괄채권관리관 | - | - | -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읍ㆍ면ㆍ동장 | - |
총괄부채관리관 | - | - | - |
부채관리관 | - | - | - |
총괄기금관리관 | - | - | - |
통합지출관 | - | - | - |
지출원 | - | 읍ㆍ면ㆍ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등의 경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 세무ㆍ재무업무담당 | - |
일상경비등 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자 | 총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0000담당 : 시ㆍ도(팀ㆍ계장 등의 5급 이상), 시ㆍ군ㆍ자치구(팀ㆍ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ㆍ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ㆍ군ㆍ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