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의령군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재난안전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설치목적: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2. 설치장소 및 수량: 의령읍 의령천 등 5개소(총 11대)
3.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04.(20일간)
붙임 재난안전관리용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재난안전관리용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210호
재난안전관리용 지능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의령군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재난안전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령군청 안전관리과(☏055-570-340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의 령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04.(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의령군 홈페이지(0http://www.uiryeong.go.kr;1;0;0http://www.ui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uiryeong.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의령군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재난안전 및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혜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및 수량: 의령군 의령천 등 5개소
설 치 장 소 | 카메라 종류 | 비 고 |
5개소 | 11 | |
궁류면 벽계리 산 203-1 | 고정형 2대, 회전형 2대 | 동영상 |
유곡면 칠곡리 515 | 고정형 1대 | 〃 |
유곡면 세간리 1-1 | 고정형 1대, 회전형 1대 | 〃 |
의령읍 서동리 644-2 | 고정형 1대, 회전형 1대 | 〃 |
의령읍 하리 903-1 | 고정형 1대, 회전형 1대 | 〃 |
2)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및 저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은 2026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조)를 의령군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570-3409)
라. 보내실곳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안전관리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055-570-3404)
※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