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96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민원서류 접수번호-247787(2026.9.28.)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제1항,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등록자의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한 바,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등록 신청을 처리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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