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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대림1동2026-10-19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대림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주민센터(02-3457-7893) 붙임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공고 제2026 - 23호 장애인 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및 장소 | 공고사유 | 신○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6길 3-2 | 장애인등록취소 | 2026. 11. 3. (화) 15:00 대림1동주민센터 (2층) |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 나. 청문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대림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재판정 불응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주민센터(☎02-3457-789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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