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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관광시설사업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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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관광시설사업소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5:5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심사표 누락 사항 수정 2026년도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원서접수: 2026. 10. 28.(수) ~ 10. 29.(목)【2일간】 2. 1차심사(서류심사): 2026. 10. 30.(금) ~ 11.05.(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1. 06.(금) 3. 2차심사(체력심사) : 2026. 11. 10.(화)(예정) ☞ 체력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1. 13.(금) 4. 면접심사 : 2026. 11월 예정(총무과 별도계획)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월 말 예정 6. 채용일 : 2026. 12. 1.자

(수정)채용공고 및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27호 2026년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채용 공고 2026년도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시기 | 직무내용 | 관광시설사업소 | 녹지관리원 | 1명 | 2026.12.01.~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물 관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해월전망대, 청사포다릿돌 전망대 등) | 2 | | 응시자격 | 가. 공고일 전일(2026.10.15.)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나. 20세 이상(2006.10.16. 이전 출생자), 60세(정년) 미만 ※ 2006.10.16. 출생자 포함 다. 현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사람 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 | 채용절차 | 구분 | 배점 | 내용 | 비고 | 1차 | 서류심사 | 20 | 자격증, 경력, 면허, 거주기간 등 5개 항목 | [붙임1] 참고 | 서류심사 고득점자순 5명(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2차 | 체력심사 | 20 | 모래마대 메고 50m 달리기, 철봉 오래 매달리기 | [붙임2] 참고 | 서류·체력심사 합산 고득점자순 3명(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3차 | 면접심사 | 60 | 총무과 별도 계획에 의함 | | 서류·체력·면접심사 합산 최종합격자 1명 선발 | 4 | | 채용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원서접수 | 2026.10.28.(수)~10.29.(목) 09:00~18:00 |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해운대해변로 264 2층)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 1차 서류심사 | 2026.10.30.(금)~11.05.(목) | -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2026.11.06.(금) | 2차 체력심사 | 2026.11.10.(화) 14:00(예정) ※ 대상자 30분 전 집합 예정 | 장산공원(예정) (해운대구 좌동 1371-1)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자 발표: 2026.11.13.(금) | 3차 면접심사 | 2026.11월 예정 | 해운대구청 | 총무과 주관 (별도 계획, 개별 통지) | 최종발표 | 2026.11월 말 예정 | 해운대구 홈페이지 | 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원서접수 | 가. 원서접수 일정 ① 접수기간: 2026.10.28.(수)~10.29.(목) 09시~18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② 접수방법: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또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접수 시 신분증 스캔본 첨부) ③ 접수처 - 방문접수: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2층)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hyunsoo10@korea.kr 나. 원서접수 구비서류[붙임3] – 응시자 전원 ※ [붙임3]에 ①~⑥ 서식 포함 ① 응시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채용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출생부터 전 기간, 병역 사항 포함) ⑧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미제출 시 불인정) ⑨ 경력증명서 1부(미제출 시 불인정 / 담당업무, 발급처 연락처 필수 기재) 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신분증 스캔본(전자우편 접수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자격취득확인서 등 서류가점 항목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동점자 우대적용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취득하여야 유효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제출 서류 및 도착 메일은 접수 불가하며, 미도착 또는 도착 확인 불능 메일 등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미응시 처리 - 전자우편 접수 시 메일 제목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원서접수(성명) ”표기, 서명완료한 상태에서 스캔(PDF)하여 제출 후 정상 접수여부를 유선(051-749-7615)로 반드시 확인 | 6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사항을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 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함. 다. 응시원서가 해운대구청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라.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 연락 불능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체력심사 전일까지 반드시 교부(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바. 신분증 및 응시표가 없으면 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불합격처리). 사. 지정된 시험 일시에 지각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아. 체력시험 응시장소는 관계자 및 응시자 본인 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자. 채용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된 미반환 채용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파기함. 차.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①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②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③ 체력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카. 최종합격자는 서약서 및 국·공립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051-749-7615)로 문의. [붙임1] 서류심사 배점기준 기준항목 | 배점 | 적 용 배 점 |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합산 불가) | 5 | 조경·전기·기계·용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조경·전기·기계·용접 기능사 | 미소지자 | 5 | 3 | 0 | 관련분야 경력 | 8 | 7년이상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1년 미만 | 8 | 6 | 4 | 2 | 0 | 굴착기운전기능사 소지 여부 | 2 | 소지자 | 미소지자 | 2 | 0 | 운전면허 소지 여부 | 2 |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 |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 | 미소지자 | 2 | 1 | 0 | 해운대구 거주기간 (주민등록초본 기준) | 3 | 10년 이상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미만 | 미거주자 | 3 | 2 | 1 | 0 | 총점 | 20 | |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체력심사 대상자로 선발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동점자는 모두 체력심사 대상자로 결정 [붙임2] 체력심사 배점기준 □ 모래마대 메고 50m 달리기(배점 10점) 구분 | 기록 | 점수 | 남 자 (출발신호에 의하여 20kg의 모래마대를 메고 도착선에 수험생의 동체 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 8.5초 미만 | 10 | 8.5초 이상 8.8초 미만 | 9 | 8.8초 이상 9.1초 미만 | 8 | 9.1초 이상 9.4초 미만 | 7 | 9.4초 이상 9.7초 미만 | 6 | 9.7초 이상 10.0초 미만 | 5 | 10.0초 이상 10.3초 미만 | 4 | 10.3초 이상 10.6초 미만 | 3 | 10.6초 이상 10.9초 미만 | 2 | 10.9초 이상 | 1 | 여 자 (출발신호에 의하여 10kg의 모래마대를 메고 도착선에 수험생의 동체 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 11.0초 미만 | 10 | 11.0초 이상 11.3초 미만 | 9 | 11.3초 이상 11.6초 미만 | 8 | 11.6초 이상 11.9초 미만 | 7 | 11.9초 이상 12.2초 미만 | 6 | 12.2초 이상 12.5초 미만 | 5 | 12.5초 이상 12.8초 미만 | 4 | 12.8초 이상 13.1초 미만 | 3 | 13.1초 이상 13.4초 미만 | 2 | 13.4초 이상 | 1 | □ 철봉 오래 매달리기(배점 10점) 구분 | 기록 | 점수 | 남 자 (철봉에 턱을 붙이고 본인의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기록측정 턱이 철봉 밑으로 내려온 순간 종료) | 65초 이상 | 10 | 60초 이상 65초 미만 | 9 | 55초 이상 60초 미만 | 8 | 50초 이상 55초 미만 | 7 | 45초 이상 50초 미만 | 6 | 40초 이상 45초 미만 | 5 | 35초 이상 40초 미만 | 4 | 30초 이상 35초 미만 | 3 | 20초 이상 30초 미만 | 2 | 20초 미만 | 1 | 여 자 (철봉에 턱을 붙이고 본인의 손등이 보인 상태에서 기록측정 턱이 철봉 밑으로 내려온 순간 종료) | 40.0초 이상 | 10 | 35.0초 이상 40.0초 미만 | 9 | 32.5초 이상 35.0초 미만 | 8 | 30.0초 이상 32.5초 미만 | 7 | 27.5초 이상 30.0초 미만 | 6 | 25.0초 이상 27.5초 미만 | 5 | 22.5초 이상 25.0초 미만 | 4 | 20.0초 이상 22.5초 미만 | 3 | 10.0초 이상 20.0초 미만 | 2 | 10.0초 미만 | 1 | ※ 서류심사와 체력심사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하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동점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 [붙임3]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채용계획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신청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선발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취소 또는 고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란 기재하지 말 것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접수번호 | ※ | 성명 | | 사 진(1) (3㎝×4㎝) 최근 6개월 이내 부착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직무분야 |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 연 락 처 | (집)☎ (휴대폰)☎ | 주소(도로명) | 부산광역시 | ① 자격증 * 증빙자료 필수제출 | 종 류 | 취 득 년 월 | 발 급 처 | | | | | | | | | | | | | | | | ② 관련분야 경 력 * 증빙자료 필수제출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명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③ 병역관계 | 병 역 필 | | 병역면제(사유) | | 실 인 접 수 증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채용시험 | 사 진(2) 사진(1)과 동일원판 동일규격으로 부착 | 접수번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 자 기 소 개 서 | | 성장과정 | | | 성 격 | | | 특기사항 | | | 지원동기 | | | 입사 후 포부 | |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서약서 | 본인은 해운대구에 채용예정인 공무직근로자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지원자 :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상기 본인은 해운대구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채용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모집에 따른 결격사유 및 주민등록사항 확인 |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확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 ④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선발 기준 미확인으로 결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2026. 10.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근로자(녹지관리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초본 | | | 2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3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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