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명 : 2027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2. 고시목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27년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급 12,297원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 2027년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적용제외 대상
-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문 의 : 해운대구청 일자리정책과 (☎749-2906)
2027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134호
2027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고시명 : 2027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2. 고시목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27년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시급 12,297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 2027년 비정규직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적용제외 대상
▸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문 의 : 해운대구청 일자리정책과 (☎749-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