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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재무과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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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조성 건축(기계) 공사 나. 위 치: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내용: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및 부대시설 조성(붙임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금346,557,000원 ▷ 도 급: 금337,000,000원 바. 기초금액: 금337,000,000원 ▷ 추정가격: 금306,363,636원 ▷ 부가가치세: 금30,636,364원 사. 입찰방법: 총액입찰(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다. 개찰장소: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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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 건축‧기계공사 (위치)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일원 공 사 개 요 (내용)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및 부대시설 조성(붙임 시방서 등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 금346,557,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0. 19.(월) 09:00 기 초 금 액 금337,000,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추 정 가 격 금306,36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00 부가가치세 금30,636,364원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 금9,557,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 금12,604,000원 ※ 총액입찰(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공사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 방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사업 자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5762)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 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 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 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 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 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2,961,726 3,913,268 389,170 1,894,846 6,174,386 0 0 15,333,396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 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 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 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 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 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576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 해운대구청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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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 종 별 집 계 표 [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공사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공사 1 0101 건축공사 1 010101 가 설 공 사 1 010102 조 적 공 사 1 010103 방 수 공 사 1 010104 타 일 공 사 1 010105 석 공 사 1 010106 목 공 사 1 010107 수 장 공 사 1 010108 단 열 공 사 1 010109 금 속 공 사 1 010110 미 장 공 사 1 010111 창호및유리공사 1 010112 도 장 공 사 1 010113 가 구 공 사 1 010114 부 대 공 사 1 010115 철 거 공 사 1 010116 골재대 및 운반공사 1 010117 기계설비공사 1 0102 철거공사-고재대 1 합산제외 0103 도급자관급자재 1 합산제외 0104 관급자관급자재 1 합산제외 [합 계] 도초록 / 재무과 / 2026-10-15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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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건축,기계) 2026. 10 건축공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 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Ÿ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Ÿ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Ÿ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 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 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Ÿ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Ÿ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Ÿ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 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 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Ÿ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 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Ÿ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 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 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 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 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해 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 (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 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 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 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 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 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 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 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 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 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 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 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 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 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 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 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 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 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 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 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 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 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 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 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 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 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 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생재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24 % 초과 24 % 이하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 (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원 목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조각재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판재류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제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재 목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각재류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구 육안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 조 2종 구조재 등급 인 것 용 구조재 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 3종 구조재 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구조용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중단면 집성재 집성재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3)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품질 종류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흠집 및 구멍을 포함)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 없는 것 흠집을 포함) 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2등급 기준에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판재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적합하지 할렬 포함) 또는 윤할 아니한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방충처리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흠집 및 구멍을 포함)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주머니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없는 것 흠집을 포함)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0.2% 이하인 것 굽음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것 극히 경미한 것) 2등급기준에 작은 적합하지 각재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아니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렬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방충처리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옹이 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적합하지 (재면에 있는 흠 정각재 이하인 것) 것) 아니한 것 큰 집 및 구멍 등 각재 이용상 지장이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 2등급기준에 있는 옹이에 준 큰 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 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적합하지 하는 결점을 평각재 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 아니한 것 품질 종류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 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 포함) 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 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 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주머니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흠집을 포함) 10% 이하인 것)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정각재 뒤굽음 큰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각재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할렬 포함) 또는 윤할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품질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옹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갈라짐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1종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구조 재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라디에타소 나무에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너비 190 mm 이상 한함)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 방충처리 적합한 것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옹이 넓은 자리 지름비 재면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2종 구조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재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할렬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갈라짐 너비의 1.5배 이하인 너비의 2배 이하인 분할 너비 이하인 것 것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품질 종류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2종 구조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재 너비 190 mm 수심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미만 (라디에타소 나무에 너비 190 mm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한함) 이상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 방충처리 적합한 것 옹이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옹이 지름비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갈라짐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3종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구조 재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것 너비 190 mm 수심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미만 (라디에타소 나무에 너비 190 mm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한함) 이상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방부, 방충처리 적합한 것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시험 I 삶음 박리 시험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접착강도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1)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감압 가압 시험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시험 II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휨강도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2) 휨 시험을 실시하 지 않은 제품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것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한 것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 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 품질은 표 2.1-7 표 2.1-15에 따른다.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방충성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 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난연성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껍질박이, 진 주머니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부수되어 있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표 면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의 적절히 보수되고 품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 질 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의 50 % 갈라짐, 홈 또는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인 것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 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벌레자리, 벌레구멍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부수되어 있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시험 및 최대 하중 경간등급1) 노출 조건2) 1 kN의 하중에서 정적 집중하중 충격하중3)과 최대 처짐(mm) (kN) 집중하중(kN) R-16 건조, 습윤 1.75 1.30 12.5 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 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 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 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 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시험 및 경간등급(1) 노출 조건(3) 균일분포하중 최대균일 하에서 처짐 분포하중(kPa) W-16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2) R-20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시험 및 품질 두 께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시험 하중 품질기준1) 보통못 시험 및 시험하중 최대하중 두께 의 판재 중간 덮개 구조용 노출 하에서의 (mm) 치수 측면 스터드2) 재료 덮개재료 구조용 조건 변형 덮개재료 (mm) (mm) (mm) (kN/m) (kN/m) 덮개재료 (mm) (kN/m)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이상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 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휨강도 최종 용도 (N/mm2) (N/mm2) 두께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mm)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30 이상 16 이상 11.1 R-24/F-16 11.9, 12.7 R-32/F-16 4,800 이상 1,900 이상 28 이상 15 이상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26 이상 14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28 이상 15 이상 15.1, 15.9 SF-20 18.3, 19.1 SF-24 4,800 이상 1,900 이상 26 이상 14 이상 22.2, 24.5 SF-32 28.6 SF-48 24 이상 13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못1)의 종류 및 최대하중 판재 두께 시험 및 등 급 최종 용도 치수 (mm)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mm) 12.7 이하 CMN50(51) 건조 530 -3) 벽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400 -3) 12.7 이하 CMN50(51) 건조 530 85 덮개재료 지붕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400 65 12.7 이하 CMN50(51) 건조 930 85 밑바닥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710 65 단일바닥 12.7 이하 CMN50(51) 건조 930 85 바닥 덮개재료 12.7 초과 CMN65(64)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종류별 품질 기준 구분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강축 방향 0.5 % 이하 선 팽창률 치수안정성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박리강도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N/mm 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0.32 이상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0.30 이상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 (mg/L)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소나무류 S-P-F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잣나무류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 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 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 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 ⋅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 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 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 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 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 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 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 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 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 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 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 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상급 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하급 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 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 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 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 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 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 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 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 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 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 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 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 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 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 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 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 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 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 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 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 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 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 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 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 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 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 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 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 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 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 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 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 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 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 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 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 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 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 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 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 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수질을 오 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 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 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 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 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 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 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mm)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 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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