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반여1동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5: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를 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주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1. 2.(월) (17일간)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이탈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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