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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자원순환과2026-10-16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도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도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체력검정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도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체력검정시험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17호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도로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체력검정시험 시행 공고 2027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체력검정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붙임1] 2. 체력검정시험 시행 〇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붙임1] 〇 선발인원: 9명(3배수) [청·장년층 3명, 준·고령층 6명] 〇 시험일시: 2026. 10. 29.(목) 14:00~ 〇 시험장소: 검단구 오류동 드림파크주민체육공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b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5pixel, 세로 392pixel ※ 시험장소(드림파크주민체육공원)를 아래 지도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시험종목: 3종목 - 100m달리기(5점), 철봉 오래매달리기(5점), 윗몸일으키기(5점) 〇 선발방법: 본인 총점에 연령별 보정치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〇 체력검정 기준표, 연령별 보정치 및 시험방법: [붙임2] 참조 〇 지참물품: 응시표, 신분증, 개인의류 및 신발 * 이메일 접수자는 이메일로 회신받은 응시표 출력하여 사용 〇 지참서류 - 응시자 전원: 주민등록초본 (과거 3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해당자: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최초 채용공고일(2026. 9. 22.)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〇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검단구청 홈페이지] 〇 우대 가산점 부여 - 가산점 대상: 다음 각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 부여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3.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 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4조 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 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5조 | - 가점방법: 체력검정시험 만점의 5% 또는10% 가산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은 체력검정시험 40%(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〇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4순위: 체력검정시험 고득점자 - 5순위: 연령이 많은 자(생년월일 기준) 3. 응시자 유의사항 〇 응시자는 시험 당일 13:40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 〇 14:00 시험 시작 이후부터는 시험장소 입실 불가(시험응시 불가) 〇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는 경우 시험 응시 불가 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검단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 응시표 재발급(신분증 지참) ※ 시험 당일은 응시표 재발급 불가 〇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검정시험에 응시 ※ 시험 도중 발생한 사고나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〇 시험을 모두 마친 응시자는 바로 귀가 조치 〇 체력검정 측정 중에는 반드시 시험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 〇 대기 중 타인과 대화 자제 〇 트랙 손상 방지를 위해 금속 스파이크 달린 신발 착용 금지 〇 우천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및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고 〇 정당한 체력시험검정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욕설, 폭력, 소란, 유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험관의 판단하에 해당 종목 최하점 처리 ※ 공고 내용 미확인,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 [붙임1] 2027년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명단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1 | 서○승 | 26 | 이 ○ 석 | 51 | 정 ○ 용 | 2 | 한 ○ 영 | 27 | 박 ○ 상 | 52 | 박 ○ 화 | 3 | 최 ○ 원 | 28 | 김 ○ 현 | 53 | 박 ○ 우 | 4 | 김 ○ 석 | 29 | 김 ○ 주 | 54 | 변 ○ 균 | 5 | 이 ○ 우 | 30 | 이 ○ 호 | 55 | 김 ○ 길 | 6 | 홍 ○ 탁 | 31 | 이 ○ 현 | | 7 | 김 ○ 윤 | 32 | 김 ○ 재 | 8 | 조 ○ 대 | 33 | 신 ○ 석 | 9 | 황 ○ 일 | 34 | 박 ○ 현 | 10 | 김 ○ 옥 | 35 | 진 ○ 희 | 11 | 오 ○ 혁 | 36 | 허 ○ 만 | 12 | 안 ○ 운 | 37 | 김 ○ 용 | 13 | 최 ○ 준 | 38 | 김 ○ 우 | 14 | 송 ○ 수 | 39 | 조 ○ 진 | 15 | 성 ○ 현 | 40 | 김 ○ 희 | 16 | 민 ○ 영 | 41 | 김 ○ 우 | 17 | 이 ○ 영 | 42 | 백 ○ 환 | 18 | 유 ○ 배 | 43 | 박 ○ 민 | 19 | 최 ○ 규 | 44 | 신 ○ 규 | 20 | 김 ○ 훈 | 45 | 장 ○ 영 | 21 | 이 ○ 훈 | 46 | 조 ○ 현 | 22 | 황 ○ ○ 형 | 47 | 임 ○ 민 | 23 | 황 ○ 우 | 48 | 박 ○ 성 | 24 | 권 ○ 주 | 49 | 최 ○ 현 | 25 | 이 ○ 진 | 50 | 정 ○ 혁 | [붙임2] 체력검정시험 기준표 사각형입니다. 성별/종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남 자 | 100m 달리기 (초) | 14.99 이하 | 15.00~15.99 | 16.00~16.99 | 17.00~18.49 | 18.50~19.49 | 19.50 이상 | 철봉 오래매달리기 (초) | 60.00 이상 | 50.00~59.99 | 40.00~49.99 | 30.00~39.99 | 20.00~29.99 | 20.0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45~54 | 35~44 | 28~34 | 22~27 | 22 미만 | 여 자 | 100m 달리기 (초) | 17.49 이하 | 17.50~18.99 | 19.00~20.49 | 20.50~21.99 | 22.00~23.49 | 23.50 이상 | 철봉 오래매달리기 (초) | 37.00 이상 | 29.00~36.99 | 22.00~28.99 | 16.00~21.99 | 7.00~15.99 | 7.0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38 이상 | 32~37 | 20~31 | 12~19 | 7~11 | 7 미만 | ※ 연령별 보정치 (연령기준일: 2026.12.31.) 연령 | 36세 (1990년생) | 37세 ~ 54세 (1972년생~1989년생) | 55세 ~ 59세 (1967년생~1971년생) | 보정치 | 0.2점 | 37세 이후 1세당 0.2점씩 추가 (37세는 0.4점) | 4점 | 체력검정시험 방법 사각형입니다. 종 목 | 측 정 방 법 | 100m달리기 | - 출발선에서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따라 출발한 후 도착지점 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 출발선에서 스탠딩 스타트 자세를 취한 후 출 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음에 맞춰서 출발한다. - 중도에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서 끝까지 달린다. (재측정 기회 없음) * 부정확한 동작: 출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 부정출발로 간주하고, 부정출발 시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부정출발을 2회 했을 경우 0점 처리됨. | 철봉 오래매달리기 | - 손 등을 응시자 쪽으로 향하게 철봉을 잡고 턱을 철봉 위 부분에 위치시킨 상태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 이때 양팔 간격은 자유롭게 하며 양발은 모을 수도, 벌릴 수도 있다. (양손의 위치가 턱 아래는 불가) - 매달리기 준비 시에는 의자 등을 사용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의자를 제거하며, 최초 턱이 철봉 위에 놓인 시간부터 턱이 철봉에 닿거나 떨어지는 시점 까지 측정한다. - 맨손으로만 하여야 한다.(장갑, 분, 도구 등 모두 사용 불가) * 부정확한 동작: 턱이 철봉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손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턱 등)가 철봉에 닿을 경우 기록을 종료함. | 윗 몸 일으키기 | -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껴서 잡고 매트에 눕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고,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며 깍지 낀 양손이 반드시 매트와 닿아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손이 머리 뒤통수에서 떨어질 경우, 손의 깍지가 풀리는 경우, 깍지 낀 손등이 매트에 닿지 않는 경우,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경우, 반동 이용하여 몸을 일으키는 경우 등은 횟수 에서 제외함. | ※ 모든 종목은 “단 한번의 기회”만 부여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체력 평가 시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시험관이 결정하고, 모든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모든 종목은 신발을 착용 후 참여 필수 ※ 스파이크 달린 신발 착용 금지(트랙 손상 방지) ※ 보호대, 테이핑 등 신체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용품의 착용·사용 금지 ※ 체력검정 종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전 종목 까지의 획득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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