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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자치행정과2026-10-16

「가평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77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16. ~ 11. 4.(2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가평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ㆍ대행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ㆍ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5조(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 담당 국장·과장 등 관계공무원 2명 이내 2. 가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 업무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 또는 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일회성 또는 단순 반복성 사무로서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6. 연간 위탁 또는 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7.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또는 대행 사무명 2.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 3. 위탁 또는 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 또는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또는 대행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거나 대행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또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추진근거와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위탁ㆍ대행 기관의 의무 8.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9.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계약) ① 군수가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위탁ㆍ대행기간 동안에 군수가 시행한 제1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고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탁 또는 대행기관이 제3항의 따른 변경협의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 보고)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 또는 대행기관은 위탁 또는 대행사무 종료 후 지체 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ㆍ대행 만료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위탁 또는 대행사무와 관련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 또는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① 군수는 위탁 또는 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 또는 대행기관의 위탁 또는 대행사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ㆍ대행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위탁ㆍ대행사무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대행사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대행사무로서 이 조례시행 후 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자치행정과장 신 성 철 | 팀 장 직위ㆍ성명 | 인사팀장 박석현(☎580-2125)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유호열(☎580-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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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가평군 공고 제2026 - 2477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 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가평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행정집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위탁ㆍ대행의 적정성을 검토 시 고려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의회 동의 및 의회 동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수탁, 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경비의 부담, 실적 보고, 정산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사. 지도감독, 감사,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자치행정과 ○ 전화 및 팩스: 031)580-2126 / 031)580-2109 ○ e-mail: [email protec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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