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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건설과2026-10-16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69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마일천 개선(재해) 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위원을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위원후보자 모집공고문[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고시 제2026-2469호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에 참여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 월 16 일 가 평 군 수 1.사업개요 - 사업명 : 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 - 사업시행자 : 가평군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구간 :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 가평군 상면 신하리 일원 2. 모집 개요 - 자격 요건 : 붙임 토지조서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 모집 분야 :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위원 후보자 - 위촉 인원 : 3명 예정 - 신청 기간 : 2026. 10. 16. ~ 2026. 10. 23.(7일간) 3. 보상협의회 주요기능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관련 사항 -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보상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보 상협의회는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보상 관련 의견수렴 협의를 위한 기구임. |

토지소유자 위원 후보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토지소유자 위원 후보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항목 | 내용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이메일 | | 신청 구분 |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기타 | 회의 참석 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능 □ 일정 협의 필요 | 확인사항 | 해당 여부 | 본인은 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 편입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함 | □ 예 □ 아니오 | 본인은 보상협의회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님을 확인함 | □ 예 □ 아니오 | 본인은 보상협의회 회의 참석 및 의견수렴 활동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 | □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평군의 선정 절차에 따를 것임 | □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 | □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마일천 개선(재해)복구사업」 보상협의회 토지소유자 위원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편입용지조서(마일천).xlsx

웹문서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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