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사항 : 공고문 참조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3층 농업과)
5. 제출기간 : 2026.10.16. ~ 2026.10.30.(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농업과 기반조성팀(☎031-580-476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의견청취.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47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가 평 군 수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면적(㎡) | 내용 및 방법 | 점용기간 |
1 | 거평읍 대곡리 657번지 | 영구: 67.5㎡ 일시: 372.5㎡ | 도시가스 배관매설 | 허가 일로부터 ~ 2035.12.31 |
가평읍 대곡리 662번지 | 영구: 8㎡ 일시: 63㎡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3층 농업과)
5. 제출기간 : 2026.10.16. ~ 2026.10.30.(14일간)
6. 기타 문의사항 : 가평군청 경제산업국 농업과 기반조성팀(☎031-580-4768)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