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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하남읍2026-10-16

상습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남읍
공고번호밀양시 하남읍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예고기간: 2026. 10. 17.(토) ~ 11. 5.(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설치장소: 하남읍 양동리 650-6 일원 마. 의견제출 붙임 참조 바. 의견제출기한: 2026. 11. 5.(목) ※ 우편 접수 시 2026. 11. 5.(목)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접수 사. 문의사항: 하남읍행정복지센터(☎ 055-359-6532)

상습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읍 공고 제2026 – 40호 상습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 단속을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 하 남 읍 장 1. 행정예고기간: 2026. 10. 17. ~ 11. 5.(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 나. 설치장소: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650-6 일원(생활폐기물 상습투기 지역) 다. 촬영범위 및 시간: 생활쓰레기 투기지역, 24시간 연속촬영 라. 공고방법: 밀양시청 홈페이지(0https\://www.miryang.go.kr);1;0;0;https://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iryang.go.kr) 마.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고정식, 1대 설치 바.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 하남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6. 10. 17. ~ 11. 5.(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3, 하남읍행정복지센터 2) 전화·팩스: ☎ 055)359-6532 / FAX 055)359-699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밀양시 하남읍행정복지센터☎ 055)359-6532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cctv설치 대상지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 위치도 | 설치 장소 | 하남읍 양동리 650-6 일원 | 설치 대수 | 1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1430d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4pixel, 세로 800pixel | 【 붙임 2 】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밀양시 하남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남 읍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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