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454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관리·운영과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정의 및 위치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센터의 관리‧운영 및 시설 관리위탁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상권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면제‧반환기준 마련(안 제6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8일까지 밀양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3) FAX : 055-359-573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055-359-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및 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가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는 밀양시 상설시장1길 7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상권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 등에 대한 교육·상담·컨설팅
2. 상인조직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상공인, 상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상인조직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상권활성화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영리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다.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
나.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의 징수기준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공간 사용료
구 분 | 사 용 료 | 비 고 |
회의실(3층) | 20,000원 | 사용료: 3시간 기준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 신청 시 사용자가 부대시설 사전 확인 필요 |
교육장 1(2층), 교육장 2(3층) | 50,000원 |
※ 초과사용료 가산(예약이 없을 경우 가능)
◦ 1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해당 사용료의 전액
[별지 제1호서식]
사 용(변경)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대 표 자 (성 명) | (남․여)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시 설 명 | |
사용 목적 | |
사 용인원 | 명(남: 명, 여: 명) |
사용기간 | 일자 |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 용 료 | |
변경신청 | 당 초 | | 변경 사유 | |
변 경 | |
기 타 | |
변경사용료 |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남․여) | 연락처 | |
주 소 |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반환사유 | |
반환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