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밀양시 고시 제2026-313호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토지의 표시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피 허 가 자 |
하천명 | 읍면동 | 번지 | 주 소 | 성 명 |
제대천 (지방하천) | 밀양시 내이동 | 116-6번지 외75필지 | 영구 11,871 |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024. 1. 18. ~ 영구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밀양시장 (도시과장) |
2026년 10월 19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