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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자원순환과2026-10-16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자원순환과 2026.10.16 1 담당부서자원순환과 연락처063-540-3800 고시/공고 기간2026-10-16 ~ 2026-10-30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김 제 시 장 20261016공시송달(독촉)(보호).hwpx (64 kb)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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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 2026 - 115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6. 김 제 시 장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5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납부기한 내 관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김제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63-540-3800, FAX 063-540-3760) 공고대상(부과 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역 | 과태료 금액 (가산금포함) | 반송사유 | 이*솔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중*길 *1-*0, **1호(요촌동) | 폐기물관리법 위반 | 53,900원 | 기타 | 정*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8번길 *, **5동 **6호(가정동, 대우자동차사원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위반 | 53,900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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