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교통행정과2026-10-16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2:50: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실질적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김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