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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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고 제2026- 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전입시책의 운영실적과 사업별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방식과 규모를 조정하고, 운영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가. 전입장려금의 지원 근거는 유지하되, 예산 및 별도 지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안 제3조·제5조 및 별표 1)
※ 연도별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을 학기당 20만 원, 최대 3년 지원에서 1인당
1회 총 20만 원 이내 지원으로 조정(안 별표 1)
※ 연도별 계획 수립 및 공고
다. 전입 유도 포상금 및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폐지와 관련 정의·조문 정비(안 제2조·제3조)
라.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의 발급대상을 정비하고, 시설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우대기준 및 카드 안내 내용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2)
마. 출산양육비 관련 인용 조례명 변경 및 예산확보·지원금 환수 관련 조문과 경과조치 정비(안 제6조·제8조·제9조 및 부칙)
(2)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가. 별도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전입장려금의 신청·지급 및 지원 제외 기준 정비
(안 제2조)
나.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의 학기별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신청절차 정비
(안 제3조)
다. 전입 유도 포상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라. 폐지·변경 사업을 반영하여 신청서·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과 경과조치 정비(안 제6조·별지 서식 및 부칙)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11.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5일까지 태백시장(예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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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예산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번호: 033-550-2916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예산정책과 지역소멸대응팀(☎033-550-3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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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3. “전입학생”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입장려금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3. 전입학생 귀향교통비
4.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1.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대상자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지원기준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시장이 정한 시기에 각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출산장려지원 등) 출산양육비는「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신청인”을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제작하여 보유 중이거나 이미 발급된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
사 업 명 | 적용기준 | 지 원 내 용 | 비고 |
1. 전입장려금 |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등은 별도의 지원계획에 따름 | |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타 시·군·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시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학생에게 최초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등은 별도의 지원계획에 따름 | |
3. 전입학생 귀향교통비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학생으로서 관외에 본가가 있는 학생에게 월 2회 이내의 편도 대중교통비를 실비 지급 | |
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 원 지급 | |
5. 공공시설 이용 우 대 지원 | 조례 제4조제1항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80% 할인 (지역주민요금 적용 선택 가능) ◦용연동굴: 면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면제 ◦석탄박물관: 면제 ◦태백체험공원: 면제 ◦철암탄광역사촌: 면제 ◦그 밖에 해당 시설별 관리·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정한 공공시설: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 |
[ 별표 2]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재질: PVC 카드 크기: 86x54x0.76mm(ISO국제표준규격) 기타: 앞면 NO. 성명, 주소, 가족성명, 전입일자는 싸인판 재질 <앞 면> |
<뒷 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6pixel, 세로 445pixel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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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전입학생"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3. “전입학생”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주택 소유자”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인을 말한다. | <삭 제> |
6.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5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말한다. | <삭 제> |
7.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자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 <삭 제>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시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장려금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전입 고등학생에게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3. 전입학생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4.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금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5. 전입 유도 포상금 : 전입을 유도한 자에게 30일 이상 거주하는 전입자 1인당 1회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으로 대학생을 주소 이전시킨 주택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소속 직원을 전입 유도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로 한다. 단, 시 소재 대학교 생활관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입장려금 2.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3. 전입학생 귀향교통비 4.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
②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 <삭 제> |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① 동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지원금을 받는 자에게 전입신고 시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4조(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1.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지원대상자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30일 경과 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지원기준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시에서 결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지급한다. |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시장이 정한 시기에 각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
<신 설> | ④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출산장려지원 등)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는「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출산장려지원 등) 출산양육비는「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 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지원을 받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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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규칙 제 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를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입장려금”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입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관련 공부를 통하여 신청인의 전입 및 거주 사실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전입장려금 지급 전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학교의 장은 전입학생의 재학 및 주민등록 사항 등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을 “조례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 전입 장려금 □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신청인 | 주 소 | | 생년월일 (성별) | |
성 명 | | 휴대전화 | |
탄탄페이 카드 (접수 담당자 작성) | 구분 | 일련번호 | CVC번호 | 유효기간 |
신규, 기존 | | | |
세 부 신 청 사 항 |
신 청 사 항 | 전입장려금 ㆍ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전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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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학교명 | 소재지 | 전입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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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동장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
※ 첨부서류: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증빙서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태백시는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을 위하여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태백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기타 별도 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이나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 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 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제출 및 지원자격 확인 과정에서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인에 활용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 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및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 기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금’ 지급 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확인자 서명 |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함 |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명) |
성 명 | (서 명) |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번 | 신청일 | 신청인 인적사항 | 지 원 내 용 | 결 정 사 항 | 전입일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일 자 | 지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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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입시민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입일자 : 4. 우대카드 사용 가족성명 |
| 1 | | 3 | | |
2 | | 4 | |
5. 재발급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붙임 1. 분실사유서 2. 훼손 우대카드 매 위와 같이 전입시민 공공시설 우대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전입시민 공공시설이용 우대카드 관리대장
(재) 발급 년 월 일 | 성 명 | 생년월일 | 신 규 재발급 (가족수) | 재발급 사 유 | 회수 여부 | 비 고 | 결 재 |
담당자 | 행정 팀장 |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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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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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 |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 ② 전입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관련 공부를 통하여 신청인의 전입 및 거주 사실과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장려금 을 지급한다. | ④ --------------------------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장려금 ----------------. |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 받은 자가 타 시ㆍ군ㆍ구 전출 후 3년 이내 재 전입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 <삭 제> |
<신 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전입장려금 지급 전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 은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입학생의 재학 확인과 현 주소 확인 후 학기별로 나누어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 1. 학교의 장은 전입학생의 재학 및 주민등록 사항 등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2. 장려금을 받은 후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
3. 학기 중 전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1학기는 3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 <삭 제> |
4. 전입학생 주소 장려금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한 학생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 <삭 제> |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삭 제> |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① (생 략) |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6조(서식 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서식은 별지와 같다. | 제6조(서식 등) 조례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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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의견제출서(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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