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1223호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조문의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나.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으로 ‘실시제안’이 삭제되고, ‘아이디어제안’이 ‘공무원제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안의 제출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규정에 맞게 정비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금)∼2026. 11. 9.(월) (24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9.(월)까지 태백시장(기획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기획감사과(우편번호 26023)
- 팩스: 033-550-2924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안업무의 관장)”을 “(제안업무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장이 되며,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과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ㆍ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을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을 “제안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터넷”을 “우편 ㆍ 모사전송(FAX) ㆍ 인터넷”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부서”를 “실시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이상”을 “제안이 2개 이상”으로,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속하는 부서를 실시 주관부서로 하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주관부서”를 “다만, 실시 주관부서”로,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를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로, “관계부서”를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5조관련)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 점 |
합 계 | | 100점 |
창의성 |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20점 |
효과성 및 효율성 | 효과성 | ․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15점 |
효율성 |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
계속성 |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20점 |
적용범위 | ․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 15점 |
실시가능성 | ․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 30점 |
비고 심사항목 중 효과성 및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
수 신 : | 접수번호 |
|
제안 제목 | |
제안 종류 | □ 국민 □ 공무원 □ 공모 |
동일․유사제안의 다른기관 제출여부 | 【 】없음【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제 안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
기여도(%) | | 이메일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팩스번호 | |
공 동 제 안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기여도(%) |
| | |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년) |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① 제안제목 | |
② 제안종류 | |
③ 개 요 | |
④ 현 황 및 문 제 점 | |
⑤ 개선방안 | |
⑥ 기대효과 | |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5호서식]
심사평가서 |
접수 번호 | 제 목 | 심사기준 및 점수 | 심사의견 | 비고 |
계 (평균) | 창의성 (20) | 효과성 및 효율성 (15) | 계속성 (20) | 적용 범위 (15) | 실시 가능성 (30)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
(단위 : 건) |
| 접 수 | 채 택 | 강원도 추 천 | |
계 | 국민 제안 | 공무원 제안 | 공모 제안 | 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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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상금 지급 현황 |
| 창안등급 | 제안자 (실시자) | 제 안 제 목 | 지급액 (만원) | 비고 |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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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여금 지급 현황 |
| 채택년도 (관리번호) | 창안등급 | 제안자 (실시자) | 제 안 제 목 | 지급액 (만원) | 지급 일자 | |
| 계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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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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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
| 채택년도 (관리번호) | 창 안 등 급 | 제 안 자 | 제 안 제 목 | 인사상 특전의 종류 | 실적 가점 | 특전부여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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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
| 채택년도 (관리번호) | 창 안 등 급 | 제 안 자 (당시직급) | 인사상 특전의 종류 | 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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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
가. 실시 현황 |
| 채택년도 (관리번호) | 창 안 등 급 | 제안자 (직 급) | 제 안 제 목 | 실시일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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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실시 현황 |
| 채택년도 (관리번호) | 창 안 등 급 | 제안자 (직 급) | 제 안 제 목 | 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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