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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문화관광과2026-10-1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16.(금)~2026. 11. 6.(금) /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입법예고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20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변경됨으로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시행 ‘24. 5. 17.)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전면 개선하여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자 태백시 조례 6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6.(금)∼2026. 11. 6.(금)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태백시장(담당부서: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3) 팩스: 033-550-293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문화관광과 문화팀(전화: 033-550-39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은 태백시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태백시의 관련 조례 중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유산 제도에 부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22. 문화재 시설 사고”는 “22. 국가유산 시설 사고”로 한다. 제3조(「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4조제5항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57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에관한조례」의 개정)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의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5조(「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으로 한다. 제7조(「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정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제22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가 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 4. ------------------------------------ 국가유산 -------- | 5. ∼ 8. (생 략) | 5. ∼ 8. (현행과 같음) | [별표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태백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 부서 | | 현행과 같음 | | 국가유산청 | 22. 문화재 시설 사고 | 23. 문화관광과 | 산림청 | 산불 | 산림과 |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제4조제2항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태백시 재난관리 주관부서 | 부서 | | 현행과 같음 | | 국가유산청 | 22. 국가유산 시설 사고 | 23. 문화관광과 | 산림청 | 산불 | 산림과 | ※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1] | | 제3조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 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 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등록문화유산 ------------------------------------------------. |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생 략) |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⑤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⑥ ∼ ⑩ (생 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 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 5.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 | | | 제4조 태백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생 략) |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의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 --------------- | 2. ∼ 16. (생 략) | 2. ∼ 16. (현행과 같음) | | | 제5조 태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 사항 이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 5. --------------------------------------------------------------- 국가유산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 제6조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유물의 구입) ① ∼ ③ (생 략) | 제23조(유물의 구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지정문화재 인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 5. 국가지정문화유산 ---------------- | 6.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제7조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인 용연동굴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지정유산 ---------------------------------------------------------------. | | |

의견제출 서식(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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