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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물번호 부여 고시2026-10-19

부천시 고시 제2026-213호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물번호 부여 고시
공고번호3662 부천시 고시 제2026-213호 건물번호 부여 고시 토지정보과 2026-10-19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37번길 61(삼정동) 등 2개소 2. 고시일자: 2026. 10. 19.(월) 3. 고시내용: 붙임참조 4. 고시장소: 부천시보 및 홈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고시(10월 19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13호 건물번호 부여 고시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건물번호(부여:2)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별 | 지 | 참 |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건물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소관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625-4933 | 건물번호 부여 고시 내역 연번 | 종전주소 | 새로 부여된 주소 | 도 로 명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부여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1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19-1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37번길 61(삼정동) | 2026. 10. 19. | 민원신청 | 2009.11.12. | 신흥로의 시작지점부터 약4,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1-3외1필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17(소사본동) | 2026. 10. 19. | 민원신청 | 2009.11.12. | 호현로의 시작지점부터 약3,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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