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호선)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764 일원
3. 주요내용
○ 광로3-1호선 : L = 2,350m → 2,394m(증 44m), B = 40m~48.7m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
고시문(부천시 고시 제2026 2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12호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호선)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천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764 일원
3. 주요내용
○ 광로3-1호선 : L = 2,350m → 2,394m(증 44m), B = 40m~48.7m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 교통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1 | 40 ~ 48.75m | 주간선 도로 | 2,350 | 광로 2-3호선 | 서울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92.10.22. 경고92-434 | 하수도2(22㎡) 중복결정 |
변경 | 광로 | 3 | 1 | 40 ~ 48.75m | 주간선 도로 | 2,394 | 광로 2-3호선 | 서울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1992.10.22. 경고92-434 | 하수도2(22㎡) 하천2(13㎡) 중복결정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 3-1 | 광로 3-1 | ◦연장변경 - 2,350m ➝ 2,394m , 증)44m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산정 오류 정정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를 반영한 일부구간 선형 변경 |
◦ 하수도2, 하천2 중복결정 | ◦기존 도시계획시설(하수도2, 하천2) 중복 결정 반영 |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 buch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625-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