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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17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7.(토) ~ 10. 21.(수)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55:Direction:wstring:12: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HelpState:wstring:0: 제정하는 조례안명 입력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곽노혁 의원) | | | | | | 의 안 번 호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의안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의안번호 입력 2926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발의자: | 곽노혁, 김용권, 최은혜, 조미향, 김효림 | | | | 1.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7.(토) ∼ 2026. 10. 21.(수) (예정)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0http://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1;5;2http://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0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0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4호까지 및 0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7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이동편의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0http://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1;5;2http://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6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이용편의 및 이동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관계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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