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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17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7.(토) ~ 10. 21.(수)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29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미숙 의원) | | | | | | 의 안 번 호 | 2931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 발의자: | 전미숙, 김용권, 양명희, 최은혜, 신승현, 김철규 | | | | 1. 제안이유 중장년층은 퇴직·실직 등 고용상태의 변화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취업·미창업 중장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장년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7.(토) ∼ 21.(수) (예정)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미취업ㆍ미창업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등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사업) (생 략) |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구청장은 미취업ㆍ미창업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등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44호 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중장년층은 퇴직·실직 등 고용상태의 변화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취업·미창업 중장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장년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전화: 02-2083-3877, FAX: 02-2083-3838,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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