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 - 44호
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9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중장년층은 퇴직·실직 등 고용상태의 변화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취업·미창업 중장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장년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의회 사무국(전화: 02-2083-3877, FAX: 02-2083-3838,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