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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의회사무국2026-10-17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7. 오전 7:2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7.(토) ~ 10. 21.(수)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지방자치법」 제77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HelpState:wstring:0: 개정하는 조례명 입력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경희 의원) | | | | | | 의 안 번 호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의안번호 입력 HelpState:wstring:0: 의안번호 입력 2927 | | 발의연월일 : | 2026. 10. | 발의자: | 고경희, 전미숙, 최태영, 김효림, 김철규, 최은혜 | | | |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의 선정 결과와 선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사업의 내용·사업비·추진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선정 결과와 선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사업 변경 시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 : 2026. 10. 17.(토) ∼ 2026. 10. 21.(수) (예정)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결과 및 추진일정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선정 결과,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내용, 사업비 또는 추진일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2(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결과 및 추진일정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선정 결과,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내용, 사업비 또는 추진일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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