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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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657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상호명 : 주식회사업톤
▶ 대표자 : 곽*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2-3, 3층 (합정동)
▶ 신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마포23-나-10)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폐업사유
- 사업포기
▶ 처리일자 :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