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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자원순환과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5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11:2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정해진 교육을 미이수 하였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2026.10.19.~2026.11.2. 3.공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 사업장 4.공시송당 내용 - 귀하께서는「폐기물관리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정해진 교육을 미이수 하였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문의처: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031-644-2599)

공시송달 대상자(20261019).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 | | 연번 | 구분 | 위반일 | 납부자명 | 납부자번호 | 물건지주소 | 과태료과징금금액 | 수취확인 | 수취인 | 반송사유 | 비고 1 | 본 부과 | 2023 | 농업회사법인㈜남면지** | 134211-0****** |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56 3층 302호 | 500000 | ­ | ­ | 폐문부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교육 미이수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서(첨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인 | 성명 | | 당사자와의 관계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 용 | 처분 예정내역 | | 당사자 | 상 호 | | 소재지 | | 의견 | | 기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 유 의 사 항 | 1.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원순환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자원순환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자원순환과(644-2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원순환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자원순환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자원순환과(염동훈, 031-644-25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내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 변경 가능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는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과태료 체납자는 해당없음) 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가산금: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5% 징수 -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60개월간) -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법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행정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1호, 2026. 2. 1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기후에너지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2 기후에너지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2025. 10.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6. 1. 19., 2017. 10. 17., 2025. 10. 1.> 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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