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 2026-285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3. 공고 대상 자동차번호 | 차명 | 소유자 성명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운행정지 사 유 |
137우62** | G90 | ㈜민**설 | 2026. 10. 15. | 개인간 채무관계 |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시 차량등록과(☎031-644-2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