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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도시재생과2026-10-19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입찰공고(협상...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9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91호 등록일 2026-10-19 도시재생과 담당자 김희현 파일 공고문(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pdf 역세권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용역 _ 과업지시서(최종).hwpx 역세권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용역 _제안요청서(최종).hwp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력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세권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용역 _ 과업지시서(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10 | [ 목 차 ] Ⅰ. | 과업개요 | | | | 1. 과업의 개요 | ------------------------------------------ | 3 | | 2. 과업의 기본방향 | ------------------------------------------ | 4 | | 3. 예산안 | ------------------------------------------ | 5 | | | | | Ⅱ. | 과업의 내용 | | | | 1. 과업의 내용 | ------------------------------------------ | 5 | | 2. 세부 내용 | ------------------------------------------ | 7 | | | | |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 | | | 1. 일반사항 | ------------------------------------------ | 13 | | | | | Ⅳ. | 보고서 및 성과품 | | | | 1. 보고서 작성 | ------------------------------------------ | 17 | | 2. 사업 결과 자료집 | ------------------------------------------ | 17 | |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 | 17 | | 4. 성과품 제출 목록 | ------------------------------------------ | 18 | | | | | Ⅰ | | 과업 개요 |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과업범위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317-8번지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금액 : 195,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영주 역세권 일원의 숙박업체는 시설 노후화와 방문객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며, 개별 사업체 중심의 운영만으로는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최근 KTX-이음 개통 등 영주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 변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숙박서비스 개선 및 관광상품 연계가 필요함  개별 사업체 간 경쟁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거점시설인 더이음 어울림센터 등과 연계하여 역전여관 조직이 지역의 경제·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과업의 목적  노후 숙박업체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이용객 만족도 및 숙박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임 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 사업체의 경영·서비스·마케팅 역량을 강화함  공동 브랜드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영주 역세권 숙박업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함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및 지역 관광자원과 숙박서비스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 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함 3. 기본방향  참여 사업체별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진단 → 계획수립 → 실습 및 실행 → 성과점검의 단계로 과업을 추진한다.  개별 사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참여 사업체 간 공동활동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 교육 및 컨설팅 결과가 실제 사업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4. 기대효과  노후화된 역세권 숙박업체의 숙박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와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 철도 이용객 역세권 체류 유도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철도-버스 투어프로그램과 인증된 공유경제 숙박, 요식업 등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및 만족도 상승 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 Ⅱ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내용 1) 경영체 컨설팅  참여 관광숙박 사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 - 1대1 방문 면담 컨설팅 : 사업체 및 현장 확인을 통한 밀착형 컨설팅 14개소당 2회 이상 운영 - 집단 컨설팅 : 자문단 면담 식의 집단 컨설팅 및 성과 공유 워크숍 4회 이상 운영 2) 서비스 체계 개선지원  14개 경영체 개별 BI 온라인 마케팅 방안 제시(리플렛, 안내장 등 필요 디자인 및 제작)  자기계획식(Self-Planned)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1식  서비스 공급계획에 따른 실습 중심 집단 교육 20회 이상  침구 어메니티 등 경영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 14개소당 지원 3) 경영체 역량강화교육  지속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셀프 인테리어 교육 등 역량강화교육 14개소당 5회 이상 운영 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여행 트렌드 교육 3회 이상 운영  경영체 정보화 역량 강화교육 3회 이상 운영  지역관광(도시관광)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 1회 이상 운영 ※ 위 과업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과업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 과업범위 및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단계별 과업 진행 내용 사업분야 | 프로그램 | 3개월 | 4개월 | 5개월 | 서비스 개선사업용역 | 경영체 컨설팅 | 직사각형입니다. | | | 서비스체계 개선지원 | | 직사각형입니다. | | 경영체 역량강화교육 | | | 직사각형입니다. | ※ 과업의 세부 추진 일정은 참여 사업체의 운영상황 및 계절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 세부 내용 1) 경영체 컨설팅 가. 사업체별 1:1 방문 컨설팅  참여 관광 숙박 사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체별 2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시설 및 객실환경 - 숙박서비스 품질 - 고객응대 및 서비스 체계 - 경영 및 운영현황 - 홍보 및 마케팅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예약체계 - 관광객 편의서비스 - 사업체별 개선 필요사항  사업체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체별 맞춤형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나. 집단 컨설팅 및 성과 공유  사업체별 컨설팅에서 도출된 공통 문제 및 개선과제를 분석하여 집단 컨설팅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 외부 전문가, 관광·숙박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 집단 컨설팅 및 성과공유 워크숍은 4회 이상 실시한다. 다. 컨설팅 결과물  수급자는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체별 경영진단 결과 - 사업체별 개선 과제 - 서비스 개선계획 - 컨설팅 결과 보고서 - 집단 컨설팅 및 워크숍 결과 자료 - 개선사항 이행 및 성과관리 자료 2) 서비스 체계 개선 지원 가. 사업체별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 참여 사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개선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객실 및 공용공간 서비스 개선 - 가구 및 비품 개선 - 침구 및 어메니티 개선 - 고객 편의 서비스 개선 - 관광객 대상 안내체계 개선 - 온라인 홍보·마케팅 개선 - 기타 사업체별 필요한 서비스 개선사항  사업체 별 개선계획은 1:1 컨설팅 결과와 연계하여 수립한다. 나. 실습형 교육  수립된 서비스 개선계획에 따라 실습 중심의 집단교육 및 공동활동을 20회 이상 실시한다.  교육 내용은 사업체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객실환경 개선 - 공간 연출 - 소품 제작 - 고객 응대 - 숙박 서비스 품질관리 - 관광객 편의서비스 - 홍보 콘텐츠 제작 - 기타 사업체별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사항 다. 서비스 개선 물품지원  참여 사업체 14개소에 대하여 사업체별 서비스 개선계획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 지원물품은 침구, 어메니티, 객실 비품, 홍보물품 등 숙박서비스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 단순 물품 배부가 되지 않도록 사업체별 서비스 개선계획과 물품 지원 내역을 연계하여 관리한다.  물품의 품목, 수량,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자는 물품 구입 및 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경영체 역량강화교육 가. 시설 유지·관리 교육  참여 사업체가 사업 종료 후에도 시설 및 객실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셀프 인테리어 및 시설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체별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내용은 도배, 간단한 보수, 객실 환경 관리, 소품 활용 등 실제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관광 트렌드 및 마케팅 교육  변화하는 관광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행 트렌드 및 마케팅 관련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한다. 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신 관광 트렌드 - 야간 관광 - 원도심 관광 - 체류형 관광 - 관광객 소비행태 - 숙박업 마케팅 - 지역관광자원 연계 - 공동 마케팅 전략 다.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 참여 사업체의 온라인 홍보 및 예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한다. 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 - OTA 활용 및 관리 - SNS 활용 -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제작 -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사업체별 온라인 정보관리 라. 선진사례 벤치마킹  지역관광 및 도시관광 분야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1회 이상 실시한다.  벤치마킹 대상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벤치마킹 후에는 참여 사업체별 적용방안 및 사업성과 활용 방안을 정리한다. 과업 | 프로그램 | 금액 (천원) | 세부과업 | 역전여관 서비스 개선사업 | 경영체 컨설팅 | 28,012 | • 참여 관광숙박 사업체 대상별 2회 이상 진행 - 사업체 및 현장 확인 : 1대 1방문 면담 - 집단 컨설팅 초청 : 자문단 면담식 • 컨설팅 결과 리포트 공유회 → 워크숍 4회 진행 | 서비스 체계 개선 지원 | 69,270 | • 14개 숙박업체 개별 BI 등 온라인 마케팅 방안제시(리플렛, 안내장 등 필요 디자인 제작) • 서비스 공급계획에 따른 실습 중심 교육 20회 • 침구등 어메니티 지원을 통한 서비스개선 14개소 |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 97,808 | • 지속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배 및 시설수리 교육(물품지원 포함) 사업체 당 각 5회 이상 • 참여 관광 숙박 사업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여행 트렌드, 마케팅 전략 등 교육 3회 이상 • 경영체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3회 이상 •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1회 이상 | 합계 | 합계 | 8 =SUM(ABOVE)??%g,;;195,090 =SUM(ABOVE) %g, 195,090 195,090 | | Ⅲ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영주시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영주시(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상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 수행 중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우리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 및 기술자가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되는 체제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보안사항 등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 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설계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2. 특기사항 1)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초기부터 주민 조직이 용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5)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관리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 | 보고서 및 성과품 | 1.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업 결과 자료집 1) 사업의 개요, 추진 내용,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하되, 사업 결과보고 외, 배포 가능한 수준의 디자인된 책자 형태로 제작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일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 수 량 | 제 출 일 | 비 고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 10부 | 과업완료일 | A4 | 정산보고서 | 정산보고서 | 5부 | 과업완료일 | A4 | 전산파일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및 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 자료 등 | 1식 | 과업완료일 | USB 메모리 | 사업 관련 인쇄물 등 | | 필요 수량 | 과업완료일 | - |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역세권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용역 _제안요청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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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제안요청서 2026 . 10 . | [ 목 차 ] Ⅰ. | 과업개요 | | | | 1. 과업의 개요 | ------------------------------------------------ | 3 |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 3 | | 3. 과업의 내용 | ------------------------------------------------ | 4 | | 4. 과업기간 | ------------------------------------------------ | 5 | | | | | Ⅱ. | 추진방법 및 일정 | | | | 1. 추진방법 | ------------------------------------------------ | 5 | | 2. 추진일정 | ------------------------------------------------ | 6 | | | | | Ⅲ.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 | | 1. 입찰 및 참가등록 안내 | ------------------------------------------------ | 7 | | 2. 제안서 제출 안내 | ------------------------------------------------ | 8 | | | | | Ⅳ. | 제안서 작성·평가 및 협상 안내 | | | | 1. 제안서 평가 | ------------------------------------------------ | 9 | | 2. 협상 및 계약 체결 절차 | ------------------------------------------------ | 10 | | 〔붙임1〕제안서 평가 기준 | ------------------------------------------------ | 12 | | 〔붙임2〕제안서 작성 기준 | | 19 | | | | | Ⅴ. | 서식 | | | | 1. 서식표 | ------------------------------------------------ | 22 | | 2. 입찰참가관련 서식 | ------------------------------------------------ | 23 | | 3. 제안서관련 서식 | ------------------------------------------------ | 35 | | | | 부록) 참고자료 | ------------------------------------------------ | 48 | Ⅰ | | 과업 개요 |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과업범위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317-8번지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금액 : 195,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영주 역세권 숙박업체는 1980년대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고 방문객 감소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KTX-이음 개통 등 영주역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영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체류형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 개별 경쟁이 아닌,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한 경제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쇠퇴한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거점시설(더이음 어울림센터)과 연계하여 〈역전여관〉조직이 경제, 문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과업의 목적  노후 숙박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 :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숙박업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재방문율 증대  관광 경쟁력 확보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숙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 브랜딩 및 마케팅을 통해 영주역세권만의 특화된 관광 숙박 모델을 구축  도시재생 시너지 창출 :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축되는 거점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 3. 과업의 내용 1) 경영체 컨설팅  사업체 및 현장 확인을 통한 1대1 방문 면담 컨설팅 14개소당 2회 이상  사업체 전체를 통합한 자문단 집단 컨설팅 4회 이상 2) 서비스체계 개선지원  14개 경영체 개별 BI 온라인 마케팅 방안 제시(리플렛, 안내장 등 필요 디자인 및 제작)  자기계획식(Self-Planned)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1식  서비스 공급계획에 따른 실습 중심 집단 교육 20회 이상  침구, 어메니티 등 경영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품 14개소당 지원 3) 경영체 역량강화교육  지속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셀프 인테리어 , 도배 및 시설수리 등 역량강화교육 14개소당 5회 이상 운영 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여행 트렌드 교육 3회 이상 운영  경영체 정보화 역량 강화교육 3회 이상 운영  지역관광(도시관광)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 1회 이상 운영 ※ 위 과업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과업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 과업범위 및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발주기관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부 과업을 우선 시행하거나 중간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Ⅱ | | 추진방법 및 일정 | 1. 추진방법 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체결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진행 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추진일정 연번 | 구분 | 추진일정 | 비고 | 1 | 입찰공고 | ‘26. 10. 19. ~ ‘26. 11. 09. | • 영주시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 2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모집공고 | ‘26. 10. 19. ~ ‘26. 10. 21. | • 영주시 홈페이지 - 모집인원 : 24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접수기간 : 10. 19.(월) ~ 10. 21.(수) | 3 | 질의 및 답변 | ‘26. 10. 19. ~ ‘26. 10. 21. | • 질의 : [email protected] • 답변 : Email을 통해 2026. 10. 27.일괄 답변 | 4 | 입찰등록 | ‘26. 10. 20. ~ ‘26. 11 09. 09:00~17:00 | • 입찰등록 ※ 입찰 미등록시 제안서 제출이 불가함 | 5 | 가격투찰 | ‘26. 10. 20. ~ ‘26. 11 09. 09:00~17:00 | • 조달청(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및 가격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함 | 6 | 제안서 접수마감 | ‘26. 11. 09. 17:00 | • 제출장소 : 영주시청 도시재생과 재생계획팀 (경북 영주시 시청로1, 서관 2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불가) ※ 11.09. 17:00이내 방문접수분에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7 | 제안서 평가 | ‘26. 11. 17. 14:00~ | • 장소 :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8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9 | 협상 및 계약 체결 | |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 일 이내 |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영주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 별도 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Ⅲ |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1. 입찰 참가등록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마. 공동수급 불허 바. 해당 계약건에 대한 하도급 불가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절을 박탈함  입찰 참가 등록 ◦ 일 시 : 2026. 10. 20. ~ 2026. 11. 09. ◦ 장 소 : 영주시청 도시재생과 ◦ 참가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리 제출 시 위임장【서식 제4호】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영주시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 제출한 입찰참가서류는 추가·수정·변경·보완 불가 ◦ 입찰참가서류 연번 | 서류명 | 비 고 | 1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서식 제1호 | 2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서식 제2호 | 3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서식 제3호 | 4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서식 제5호 | 5 | 서약서 1부 | 서식 제6호 | 6 | 보안각서 1부 | 서식 제7호 | 7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8호 | 8 |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서약서 1부 | 서식 제9호 | 9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서식 제10호 | 10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 | 11 | 법인등기부등본 1부 1부 | - | 12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1부 | - | 2.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2026. 11. 09. 17:00시까지 ◦ 장 소 : 영주시청 도시재생과 ◦ 참가대상 : 입찰 참가희망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영주시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및 E-mail, FAX 접수 불가 ◦ 작성방법 : 제출 서식 순서대로 작성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표시, 대표자인감 날인 필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3) 정성적평가 제안서 10부 4) 발표자료(PPT) 10부 5) 가격제안서 1부 ※ 제출서류 상세내용【붙임2】 및 관련【서식 제12호】~【서식 제23호】 참고 Ⅳ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안내 | 1.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 11. 17. 14:00 ~  장 소 :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 평 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설명(ppt), 질의 및 응답,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종합평가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함  발표자료 안내 - 제 작 : 파워포인트 - 매 수 : 25페이지 내외 - 제출부수 : 10부(업체명표기 1부, 업체명미표기 9부), USB 1개(업체 표기본 및 미표기본 수록) - 발표시간 : 총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15분)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는 별개로 별도 PPT로 작성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참석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가입증명자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 설명자는 제안참가 업체의 대표자, 참여 연구원이 함 ※ 제안서 평가 기준 : 【붙임1】 제안서 작성 기준 : 【붙임2】 2. 협상 및 계약 체결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 별도 통보 없음  협상순서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6 | 절대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수 | 4 | 금액 | 4 | 경영상태(재무구조) | 5 | 신인도평가 | 1 | 정성적 평가 (60) | 제안개요 | - 과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이해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 등 -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투입계획등 | 5 | 상대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 과업의 이해도 - 과업추진일정의 적정성 -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발주기관 등 협업방안 | 10 | 전문성 및 실행방안 | -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숙박업 서비스개선) - 특성화,차별화된 서비스개선방안 제시 등 - 실무교육의 구체성 | 15 | 사업관리 및 현장대응 | - 사업 단계별 성과관리 방안 - 과업 수행간 대응체계 - 과업 품질관리 등 | 15 | 사후관리 | - 사업 지속성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제시 등 - 경영체 및 도시재생거점시설과의 연계방안 - 사업 종료후 운영, 마케팅 방안 | 10 | 추가제안 |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 5 | 가격평가(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절대평가 | 합 계 | | 100 | | 2. 정량적평가 세부 기준 : 20점 가. 공통사항 1)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용역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로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만 인정하며, 허위자료 제출, 서류 미제출 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용역실적증명서는 발급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6점) 구분 | 150점이상 | 150점미만 125점이상 | 125점미만 100점이상 | 10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 점수 | 6.0 | 5.5 | 5.0 | 4.5 | 4.0 | 1)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함.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의 자격 인정 기준 가) 총괄사업책임자(가등급 이상) 나) 분야별 책임자(나등급 이상) 다) 분야별 참여자(라등급 이상) 3) 증빙자료*는 평가대상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제출하여야함. *증빙자료 : 학위(졸업)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사업장 증명), 기술자격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4) 아래 표의 학력, 자격 및 경력은 관련분야의 학력, 자격 및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으로 판단함. 5) 평가대상은 주공종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마케팅)의 사업총괄책임자,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로 하며 실무자 및 제안 업체에서 추가한 분야는 제외됨. 6)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인력과 아래 표에 따른 참여인력 등급 및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한 값의 전체 합산 점수를 산정하여 배점함. - 예시) 사업총괄책임자(가등급) 1명, 분야별 책임자(나등급) 3명, 분야별 참여자(라등급) 3명인 경우 ⇛ (25 x 1) + (20 x 3) + (12 x 3) = 121점 / 배점 5.0점 7) 관련 업무용역 수행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기준 구 분 | 등 급 | 학력 및 경력 기준 | 계 수 | 비 고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이 있는 자 | 가 |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 관련분야 종사기간 11년 이상 | 25 | ※ 관련분야 지역개발/지역건설 지역계획/도시계획 건축/조경/경관/색채 관광/토목/환경/경영/디자인/마케팅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컨 설팅, 정보화 , 마케팅 등) ※ 위 분야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나 |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미만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관련분야 종사기간 9년 이상 | 20 | 다 |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15 | 라 |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미만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미만 ∙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12 | ※ 학문의 분화와 영역의 변화에 의해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상황 반영 ※ 상기표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 중 관련분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관련분야 해당 범위는 발주청 판단에 의함.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문대조필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6호】작성 제출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건수 | 구분 | 5건이상 | 4건이상 | 3건이상 | 2건이상 | 1건 | 점수 | 4.0 | 3.5 | 3.0 | 2.5 | 1.0 | 금액 | 구분 | 2억5천만원이상 | 2억원~ 2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2억원 | 1억원~ 1억5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 점수 | 4.0 | 3.5 | 3.0 | 2.5 | 1.0 | ※5천만원 미만 또는 실적 없음 : 0점 1) 증빙자료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서식 제18호】 실적관리 기관이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로서 발급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만 유효하며, 반드시 세부 용역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2) 개별 유사용역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금액평가는 인정된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용역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기관 판단에 따름. 5) 유사용역 적용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민간기타업체 등이 발주한 관련사업의 역량강화용역(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가) 관련용역 -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관련 교육,컨설팅 용역 - 관광·숙박·상권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용역 - 지역 및 관광 상품·서비스 개선 관련 용역 - 마케팅·홍보·온라인 홍보 및 정보화 관련 용역 - 브랜드(BI)개발 및 디자인 관련 용역 - 지역개발·지역 활성화 사업의 역량강화 관련 용역 - 그밖에 본 용역 과업내용과 유사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 ※ 필요시 정산서 요구 가능 6) 동일한 총괄계약에 따라 연차별 또는 차수별로 수행한 용역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총괄계약 기준 1건으로 인정한다. 다만, 최종 준공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7)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제출한 계약 중 실제 준공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실적자료가 확인될 경우 해당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한다. 8)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증명서가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9)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은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함. 10)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하고 담당자 및 기관 확인이 가능한 원본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경영상태(재무구조)(5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5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마. 신인도평가 : 1점 구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점수 | 1.0 | 0 | 1)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를 받은 사실 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2) 나라장터 사이트 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시스템 조회를 통해 평가하며 해당사항이 있을시 “0”점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평가 세부 기준 : 60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배 점 적 용 | S | A | B | C | D | 합 계 | - | 60 | | | | | | 사업 수행 계획 | 제안개요 및 사업수행 체계 | - 과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구체성 - 사업관리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 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계획 | 5 | 5.0 | 4 | 3 | 2 | 1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 - 과업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정도 - 과 업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정도 - 전체 추진 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세부과업별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업무추진 프로세스 및 사업관리 방법의 적정성 - 발주기관 및 참여 경영체와의 협업방안 | 10 | 10 | 8 | 6 | 4 | 2 | 숙박업 서비스개선 전문성 및 실행방안 | - 경영체별 현황 및 문제점 진단방안 - 1:1경영컨설팅 및 집단컨설팅 운영방안 - 숙박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실효성 - 침구·어메니티 등 서비스 품질개선방안 - BI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방안 - 체험,실습 중심 역량강화교육의 구체성 - 관광·숙박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개선 방안 - 참여 경영체의 지원방안 | 15 | 15 | 12 | 9 | 6 | 3 | 사업관리 및 현장대응 체계 | - 단계별 진척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방안 - 경영체별 과업 진행상황 관리체계 -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및 의사소통체계 - 현장 요구사항 발생시 대응체계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 과업 품질관리 및 일정관리 방안 | 15 | 15 | 12 | 9 | 6 | 3 | 지원 관련 사항 |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 | - 과업 종료 후 서비스개선 성과의 지속적 활용방안 - 참여 경영체의 자립적 운영능력 제공방안 - 서비스 품질 유지·관리 체계 - 참여 경영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도시재생 거점시설과의 연계방안 - 사업 종료후 운영,마케팅 방안 | 10 | 10 | 8 | 6 | 4 | 2 | 추가 제안사항 |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제안 -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가능한 추가 서비스 개선 방안 - 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수 있는 기타 제안사항 | 5 | 5 | 4 | 3 | 2 | 1 | 4. 가격평가 : 2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라.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붙임2】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구성 연번 | 구 분 | 수량 | 서식 및 형태 | 1 |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 2부 | ∙ 제출 : 원본 1부, 사본 1부 ∙ 규격 : A4(210×297㎜) / 본문 단면인쇄, 세로좌철 책자 제본 ∙ 표지, 목차 포함 제시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로 지정 서식 사용 ∙ 증빙자료는 각 절에 원본 첨부 | 2 |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 10부 | ∙ 제출 : 원본 1부, 평가본 9부 ∙ 규격 : A4(210×297㎜) / 본문 단면인쇄, 세로좌철 책자 제본 ∙ 분량 : 본문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된 목차별로 자유롭게 작성 ∙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로 지정 서식 사용 ∙ 본문은 백상지로 색채 사용 가능, 하단 중앙 페이지번호 부여 ∙ 본문 항목은 Ⅰ, 1, 1-1, 1-1-1, ①순으로 작성 ∙ 원본 1부는 표지에 회사 및 대표자명을 기재 후 날인 제출 ∙ 평 가본 9부는 표지 및 제안내용에 제안자 식별정보 일체 사용 금지 (회사명, 대표자명, 제안자명, 로고, 마크 등) ∙ 증빙자료 첨부시 동일 형태(세로좌철)의 별권으로 1부 제출 ∙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A4 규격으로 접어서 제본 ※ A3 규격은 2쪽으로 처리 | 3 | 가격제안서 | 1부 | ∙ 제출 : 원본 1부 ∙ 규격 : A4(210×297㎜) ∙ 산출내역서는 제안 내용에 맞게 세부 공종으로 구분하여 제시 ∙ 봉투는 붙임 [참고자료 2] 작성방법에 따라 밀봉 후 제출 |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목 차 | 내 용 | 비 고 | 1. 표 지 | ∙ 서식참조 | 서식 제12호 | 2.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 서식참조 | 서식 제13호 | 3. 제안기관 소개 |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 서식 제14호 |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 5. 유사용역 실적 | ∙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용역 실적증명서 |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 6. 재무(경영상태) 구조 | ∙ 재무(경영상태) 구조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 서식 제19호 | 7.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 서식참조 | 서식 제20호 | 나.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목 차 | 내 용 | 비 고 | 1. 표 지 | ∙ 서식참조 | 서식 제21호 | 2. 목 차 | | 별도 서식 제한 없음 | 3. 제안내용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의 배경 | ∙ 제안요청 내용과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 기술 ∙ 제안의 특성,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 기술 ∙ 과업지시서 내용 외 필요한 항목 추가 기술 | 2. 제안의 범위 | 3. 제안의 특징 | 4. 용역 기대효과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 | 1. 일반현황 | ∙ 제안사 연혁 및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 2. 수행조직 | ∙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역할분담체계 제시 |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 4. 경영상태 | ∙ 회사 경영실태, 신인도 제시 | Ⅲ.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 | | 1. 대상지 현황분석 | ∙ 대상지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 ∙ 현황 및 여건, 관련계획 및 사업 분석 방법 및 기준 제시 | 2. 과업수행 방법 | ∙ 목표 및 미래상 설정 ∙ 세부사업별 수행방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제시 ∙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안 | 3. 추진일정 계획 | ∙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 제시 ∙ 단계별 수행항목 및 내용 제시 ∙ 공정관리계획 및 안전사고 대책 제시 | 4. 사후관리 |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 지속적 자립적인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제안 ∙ 주체간 상호협력 관계구축 방안 등 제시 | 5. 예상문제점 분석 |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구체적으로 제시 | Ⅳ. 추가 제안사항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다. 가격제안서 : 1부(원본) 목 차 | 내 용 | 비 고 | 가격제안서 | ∙ 서식참조 | 서식 제22호 | 산출내역서 | ∙ 서식참조(별도 엑셀서식) | 서식 제23호 |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반드시 ‘2.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모두 기술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안사의 창의성 보장을 위해 제시된 항목 순서 외에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요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해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라. 정량적평가 대상인 사업수행조직의 분야는 교육, 홍보, 마케팅, 컨설팅 분야로 함. 마.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를 기초로 별도의 발표용 PPT를 작성하며, 제안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바.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제안내용은 별도 작성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본 9부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제안자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사. 가격제안서는 별첨 엑셀파일(서식 제22호)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제안내용에 맞춰 작성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자.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카.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타. 각종 증빙자료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파.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는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하고 5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을 어길 시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Ⅴ | | 서식 | 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서식 제2호】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 【서식 제4호】 위임장 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 제6호】 서약서  【서식 제7호】 보안각서 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제9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서식 제10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 【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서식 제12호】 (표지)정량적평가 기술제안서  【서식 제13호】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현황  【서식 제17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서식 제18호】 용역 실적증명서  【서식 제19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 【서식 제20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 【서식 제21호】 (표지)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 【서식 제22호】 가격제안서  【서식 제23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 【서식 제24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 호 | 입찰건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련서류 각 1부. 끝. 2026. . . 신청인 | | 소 재 지 | : | | | | 회 사 명 | : | (대표자 ) | | | 연 락 처 | : | | | | 담 당 자 | : | (HP: ) | 신청인(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접 수 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접 수 자 | 영주시 도시재생과 직 성명 (인) |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호 | 입 찰 일 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액 : 없음(지급각서로 대체)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용역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영주시장 귀하 |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본인은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에 입찰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영주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 찰 건 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2. 입 찰 금 액 : 금 9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 원 (금 9한글로표기;한글로표기 원) 3. 입찰보증금 : 금 9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 원 (금 9한글로표기;한글로표기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4. 입찰보증기간 : 2026. . . ~ .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 호 | 입찰건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동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거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제안공모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영주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974호)」에 의거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각 서 | 입찰공고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 호 | 입찰건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본인은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건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 항을 반드 시 준수 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 생되는 모든 사 항에 대하 여 영주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주 시장 귀하 |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와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대표이사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제10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 호 | 입찰건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본인은 상기 입찰 건을 참여함에 있어 ◦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시 주관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발 표 자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HP FAX | 참 석 자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소속) (직위) (성명) | 상기인은 당사의 사업책임자로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제12호】 접수번호 |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 | 2026. . . 회 사 명 【서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평가 점수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의 적정성 등 | 6.0 | ∙참여인력의 구성인원수, 학력 및 경력 평가 구분 | 150점이상 | 150점미만~ 125점이상 | 125점미만~ 100점이상 | 100점미만~ 75점이상 | 75점미만 | 점수 | 6.0 | 5.5 | 5.0 | 4.5 | 4.0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 | 8.0 |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건수) 구분 | 5건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4.0 | 3.5 | 3.0 | 2.5 | 1.0 |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금액) 구분 | 2억5천만원 이상 | 2억원이상 2억5천미만 | 1억5천이상 2억원미만 | 1억원이상 1억5천미만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점수 | 4.0 | 3.5 | 3.0 | 2.5 | 1.0 | | 경영상태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 5.0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 A-이상 | A- 미만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 미만 BBB-이상 | BBB-미만 B- 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5.0 | 4.5 | 4.0 | 3.5 | 0 | ※ 신용평가등급 미제출시 “0”점 처리 | 신인도 평가 | 부정당제재 정보공개 시스템 | 1.0 |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를 받은 사실 여부에 따라 평가 구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 점수 | 1.0 | 0 | ※ 해당사항이 있을시 “0”점 처리 | 합계 | |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사) 소속: 대표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상호 | |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주 소 : (전화 : ) (FAX :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 명 (상근직만 해당) *용역인력보유현황 : 명 | 자본금(납입) | 백만원 | 결 산 일 | 월 말일 (년 회) | 사업의 종 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2. 업 태 |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 년( ) | 3. 종 목 | | 년( ) | 4. 대기업( ), 중소기업( ) | 년(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사업 책임자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요 연 혁 | | 주)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연번 | 성 명 | 생년 월일 | 전공 | 최종학력 (학교명) | 경력 및 자격증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기술등급 | 자격(증) | 기간 | 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6호】 참여 인력 개인별 이력현황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책(직위) | 생년월일(연령) | | | | | 학 력 | 학교명 | 전 공 | 학위(수료) | 졸업(수료)년도 | | | | | 자격증 | 전문분야 | 종 류 | 기술등급 | | | | 해당분야 업무총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당분야 | | 자 격 | | 본 용역 참여업무 | | 용역참여기간 | | 참여율 | % | 이 력 사 항 | 회 사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 | |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 분 야 | 참 여 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용역계약 금액(천원)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 | | | | | | 주) 1. 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참여자, 실무자 순으로 각각 별지 기재하고, 자격증은 “기술자격 또는 박․석사” 등으로 구분 기재 2. 증빙자료는 제안서 page9 참조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제17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 구분 | 용 역 명 | 용역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 용역 기간 | 계약금액 | 발주 기관 | 참여비율 | 비고 (수행 분야) | 계 | 건 | | | 백만원 | | | | | | | | | | | | 주) 1. 적용범위 및 관련사업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민간 기타업체 등이 발주한 용역 ∙ 관련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특수상황 지역개발 및 특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예비사업,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포함 등) 등의 역량강화용역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우리시 판단에 의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용역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실적(계약)은 제외〕 3. 증빙자료는 제안서 page 11 참조(용역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류가 있는 용역만 인정) 【서식 제18호】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 실적증명용 | 제 출 처 | 영주시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제조( ) 기타(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금액)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 기 관 명 : (인) (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사를 기재하여야 함. 3. 용역이행실적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연도순으로 기재함(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서식 제19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20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영주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주) 1. 표지 크기는 A4, 양면 세로 좌철로 작성 2. 보관용 원본 1부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3. 사본 제출시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4. 첨부 자료는 순서별 작성 후 순서 목록별 첨부 5. 제안서 파일은 USB 1매에 전체 수록하여 함께 제출 | 2026. . . 회 사 명 【서식 제22호】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입찰공고번호 | 영주시 공고 제2026- | 입찰건명 |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전여관 서비스개선사업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 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1부(서식 제23호) | 2026 년 월 일 | | 대 표 사 회사명 : 대표자 : (인) | | 영주시장 귀하 | 【서식 제23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비 목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구 성 비 | 비 고 | ○ 인건비 소계 | | | | | 책 임 연 구 원 | | | | | 연 구 원 | | | | | 연 구 보 조 원 | | | | | ○ 경 비 소 계 | | | | | 여 비 | 국내 여비 | | | | | 유인물비 | 복 사 비 | | | | | PPT 제작 | | | | | 유인물제작 | | | | | 재 료 비 | 사무용품비 | | | | | 회 의 비 | 자문 수당 | | | | | 간담회비 | | | | | 교통통신비 | 통 신 비 | | | | | 시내교통비 | | | | | 기 타 | | | | | 일반관리비( )% | | | | 일반관리비율 6% 초과 금지 | 부 가 가 치 세 | | | | | 합 계 | | | | | 【서식 제24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대표자 확인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제안요청서 (페 이 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수신·접수 여부는 메일로 회신드립니다. ※ 연락처 : E-mail : [email protected](유선번호:054-639-4804) | 2026년 월 일 영주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배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AA+, AA0, AA- | A1 | AA+, AA0, AA-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①의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0 | A30 | BBB0 (①의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0 |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5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자료 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예시) - 앞 면 날인 타원입니다. 가격제안서 재중 업 체 명 대표이사 ○ ○ ○ (인) | - 뒷 면 날인 타원입니다.날인 타원입니다.날인 타원입니다. | | | | | | | | ※ 봉투규격 : 330mm × 240mm(서류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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