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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도시과2026-10-19

(긴급)『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구축 용역』용역 입찰 공...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7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구축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비: 금5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공 고 일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공고문(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_관리 체계 구축 용역)_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 2026-1574호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2026년 10월 12일(월)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계약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제출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30일(금) 10:00 ~ 17:00까지(점심심간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영주시청 도시과(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1층)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소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평가위원 추첨 17:00)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등 다.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30일(금) 2)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서(VAT포함) 제출 및 제안요청서 상 가격 제안서 제출(밀봉 날인)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 입찰임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라. 제안요청서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마.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등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사용인감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11월 6일(금) 14:00 나. 장 소 : 영주시청 제2회의실(2층) ※ 일시 및 장소는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다. 제안 발표순서 : 추첨을 통해 결정 라. 제안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우리시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1인 총 2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영주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마. 기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함 ※ 협상적격자 선정 시, 가격협상에 필요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영주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응모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마. 본 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자.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및 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7일간 다. 공개범위 : 선정 업체·평가결과 점수 12.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팀(☎054-639-6503) 2)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도시과 도시경관팀 (☎054-639-669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영주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_관리 체계 구축 용역)_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09pixel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 2026. 10. - 목 차 - Ⅰ | | 과 업 개 요 | 3 Ⅱ | | 과업내용서 | 1. 기본방향5 2. 주요내용6 3. 과업수행단계7 4. 과업내용지침8 가. 기본지침8 나. 세부지침8 5. 과업수행 일반지침 9 6. 보안대책 10 7. 성과품 11 가. 제출내용 11 나. 작성지침 12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12 8. 특기사항 12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Ⅰ | | 과업개요 | | 1. 과업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12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영주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행정동 단위를 넘어선 생활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공공자산 분산관리의 한계) 영주시 휴천B생활권 내에는 곱작골 마음센터, 남산선비센터,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다양한 유휴·저이용 공공자산이 분포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어 통합적인 활용·관리가 어렵고 자산 간 기능 중복·서비스 단절이 발생함 ○ (다부처 협업 거점사업 연계) 본 과업은 ’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거점공간(곱작골 마음센터)을 중심으로 휴천B생활권 내 파편화된 공공자산을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 의견수렴을 통해 자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정책랩 및 동네계획 결과와 연계하여 자생적 생활권 운영을 위한 공공자산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정책 일관성·확장성 확보) 휴천B생활권을 포함한 동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한 공공자산 조사·관리체계 표준화는 향후 영주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수축도시 대응 표준 모델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 5. 과업의 목적 ○ 영주시 보유 공유재산 건축물의 전수조사 및 활용·관리수준 진단을 통한 공공자산 통합관리대장·자산카드 작성 ○ 부서·자산유형 간 분산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자산 활용·관리 체계 마련 ○ 공무원이 일상 업무에서 활용·갱신할 수 있는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기준·업무절차 수립 및 담당부서 적용성 검토 ○ 점검을 통한 자산 활용도 모니터링 및 향후 지속운영·확산을 위한 매뉴얼·운영체계 정립 ○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정책랩·동네계획·거점공간 운영에 공공자산 조사·진단 근거를 제공하고, 그 추진성과를 공공자산 활용·관리체계로 환류 6. 과업의 범위 ○ 과업대상 : 영주시 소유 공유재산 중 건축물 - 대상 : 공공건축물 - 공간적 범위 : 동지역(영주1·2동, 상망동, 하망동, 휴천1·2·3동, 가흥1·2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계획기간 : 2027~2030년(4년) ○ 내용적 범위 - 공공자산 정의·유형 분류, 전수조사 기본 체계 수립 - 공유재산 건축물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대장·자산카드 작성 - 자산관리 분류체계·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 -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기준·업무절차 수립 및 적용성 검토 - 점검·모니터링 체계 수립, 활용·관리 업무매뉴얼 작성 - 지속운영체계 및 제도화 방안 마련 Ⅱ | | 과업내용서 | 기본방향 가. 다부처·다부서 연계형 통합관리 ○ 영주시 도시과(총괄), 도시재생과(거점공간 운영), 교통행정과(정책랩) 등 관련 부서별로 분산된 공공자산 현황자료를 종합·정리하고, 자산 유형·소관부서·운영주체 등 작성기준을 통일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 나. 병행 용역 연계 및 현장 기반 정책랩 결과 반영 ○ 본 과업은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이하 ‘병행 용역’)과 긴밀히 연계하여 수행하며, 병행 용역의 주요사업(현장기반 정책랩, 생활권 중심 다부처 연계 마스터플랜(동네계획), 지역사회혁신 사례연구·아카이브, 지역역량 성장생태계 저변확대)별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양 용역 간 과업 중복을 방지하며 성과 정합성을 확보 ○ 병행 용역의 ‘현장기반 정책랩’(공공자산 활성화 정책랩, 보행 약자 안전 강화 정책랩) 결과와 동네계획에서 도출된 자산 활용 시나리오·요구사항을 활용·관리 운영기준과 우선관리 시나리오에 체계적으로 반영 ○ 본 과업에서 도출한 공공자산 현황·이용·운영실태, 활용도·관리수준 진단, 우선관리 대상 및 자산별 개선방향은 정책랩·동네계획의 대상 선정·의제 발굴·활용방안 검토 및 거점공간 운영에 활용하도록 제공 다. 이용자 및 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 주 관리자로서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대장 관리·현황 점검·활용 검토·정책 활용 등 실무 특성을 충실히 반영 ○ 행정(총괄·소관부서)이 자산 현황자료의 작성·확인·승인·갱신을 책임지되, 시설 관리주체·읍면동·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자산 정보의 현장성·신뢰성 확보 라. 실증 기반·실용성 중심 ○ 단순 현황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산 활용도 진단·우선관리 의사결정·관리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활용·관리체계를 수립 ○ 담당부서 적용성 검토 결과를 운영기준·업무절차·매뉴얼에 반영하는 단계적 검토·보완체계 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자산 자료수집 및 조사체계 구축 1) 공공자산 정의 및 대상 분류기준 설정 2) 행정자료 수집·확인 및 정리 3) 부서별 자료제공 및 협의체계 구축 4) 조사표 및 조사항목 표준화 5) 공공자산 전수조사 기본체계 수립 6) 조사대상 공공자산 목록 확정 7) 병행 용역의 정책랩·동네계획·거점공간 운영 관련 기존·중간성과 자료 수집·검토 및 연계 전략 수립(사업별 연계 내용·시점·역할 분담) 나. 공공자산 현황조사 및 통합관리대장 작성 1) 행정자료 기반 기본현황 조사 2) 건물성능 및 시설상태 현장조사(건축·설비·안전·외부환경 등 육안조사) 3) 운영실태 및 수급실태 조사(관련자 의견조사 및 시설 이용 계측 포함) 4) 유지관리비 및 재정자료 조사 5) 자산별 위치정보(소재지) 확인 및 공간적 분포 현황도 작성 6) 공공자산 통합관리대장·자산카드 작성(관리번호·분류 체계 및 기준 통일) 7) 행정·현장·공간·운영·재정 자료의 종합 및 교차분석 다. 공공자산 활용·관리 진단체계 수립 1) 자산활용도 및 관리수준 판단기준 설정(등급 기준 포함) 2) 활용도 등 자산 진단지표 개발 3) 자산별 상태·활용도 종합진단 및 등급 분류 라. 우선관리 자산 및 활용·관리방안 수립 1) 우선관리 대상자산 선정 2) 자산별 관리·활용 시나리오 도출 3) 우선관리 자산 활용·관리방안 수립 4) 연차별(2027~2030) 관리계획 수립 5) 정책랩·동네계획에서 도출된 주민수요·정책의제·거점공간 활용방안(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 공공장소 유형별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우선관리 대상 선정 및 자산별 활용·관리방안에 반영하고 거점공간 운영과 연계 마.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 적용성 검토 1) 자산 유형별 활용·관리 운영기준(활용 원칙·판정 기준·조치 기준) 수립 2) 대장 관리·현황 점검·활용 검토·정책 활용 업무절차 및 서식 설계(자산카드·점검서식 양식 디자인 포함) 3) 통합관리대장·자산카드·진단지표·업무절차의 담당부서 실제 업무 적용성 검토(거점공간 및 정책랩·동네계획 대상 자산 우선) 4) 정책랩·동네계획 제안 활용·운영방안의 행정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담당부서 의견수렴·개선사항 도출 5) 적용 결과를 반영한 운영기준·업무절차·서식 확정 바.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체계 수립 1) 활용도 모니터링 체계 수립(주기·지표·보고) 2)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역할 설정 3) 자료 작성·확인·승인·갱신 절차 수립 4) 점검 및 활용회의 운영방안 5) 공공자산 활용·관리 업무매뉴얼 작성 6) 자산 유지관리 및 소요예산 방안 7) 제도화 및 업무분장 개선방안(향후 후속 사업 필요성 제언 포함) 3.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영주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회(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추가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 5) 정기 및 수시보고 ○ 월간보고 : 매월 말 기준, 보고 3일전까지 추진사항 및 일정계획 대면제출 ○ 분기보고 : 분기 말 기준, 보고 5일전까지 추진사항 및 일정계획 대면제출 ○ 수시보고 :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체계 확립 4. 과업내용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은 「’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추진방향 및 「영주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영주시 통합돌봄 추진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휴천B생활권의 특수성과 영주시 전역 확산을 위한 일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공공자산 조사 → 활용·관리체계 구축 → 운영기준 수립·적용성 검토 → 운영체계·제도화’의 4단계 통합 과업으로, 단계 간 산출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기반 정책랩 및 동네계획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료 처리 및 통합관리대장 작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유재산대장·건축물대장 등 기존 행정자료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 결과물은 발주기관·소관부서·운영주체가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형(관리대장·운영기준·매뉴얼)으로 산출하며, 지속운영을 위한 후속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자는 병행 용역 수행기관 및 영주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영주시가 주관하는 착수·중간·최종 단계의 업무협의(필요 시 수시)에서 주요 조사·진단 결과와 정책랩·동네계획 등의 추진성과를 상호 공유·검토하여 과업성과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업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1)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써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3)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영주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영주시 자료는 영주시가 제공한다. 나. 단계별 추진계획 1) 단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2) 적용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책임연구원)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보고하고, 과업의 범위 결정, 부문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한 진도보고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월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9)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용역완료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연구수행 기관의 관련 연구실적 자료를 분석 보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본 용역 추진 중 또는 준공 후 용역계약자의 귀책으로 제3자나 단체와의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계약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의 과업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 조사 자료 및 통합관리대장에 포함된 개인정보·시설 상세정보의 보호 및 반출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7.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성 과 품 (최종) |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 10부 10부 | (A4,210mm×297mm), 경인쇄 | 본보고서, 기초 자료가 수록된 USB | 1 SET | | ① 공공자산 전수조사 결과자료집 | 1식 | 조사표·현장조사 기록·사진 등 조사 원자료 정리(전자파일 · 기초자료 USB 수록 · 보관용 인쇄본 5부) | ② 공공자산 통합관리대장 및 자산카드 | 1식 | 통합관리대장(XLSX)· 자산별 현황카드 전자파일 · 출력본 5부 | ③ 위치·분포 현황도 및 분석도 | 1식 | 자산별 소재지 목록(통합관리대장 수록 · XLSX) · 공간적 분포·입지특성 현황도·분석도(PDF) · 작성에 사용한 위치정보 전자파일은 기초자료 USB 수록 · 현황도·분석도집(A3) 5부 | ④ 자산별 진단·평가 결과표 및 우선관리 대상 목록 | 1식 | 점검항목별 평가·등급, 종합진단 결과, 우선관리 대상 선정 근거(보고서 수록 · 전자파일) | ⑤ 활용·관리 운영기준 및 업무매뉴얼 | 1식 | 총괄부서용·소관부서용 각 5부 인쇄본 + 전자파일(운영기준 · 업무절차 · 서식집 · 인수인계서 포함) | ⑥ 중장기(2027~2030) 공공자산 활용·관리계획 | 1식 | 우선관리 자산 활용·관리방안, 연차별 관리계획 및 소요예산(보고서 수록) | 보 고 서 및 자 료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 3부 | 착수 전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3부 | 착수 전 | 중간보고서 | 10부 | 자문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수량 | 중간평가·보고자료 | 1식 | 개최 시 지정 | 최종보고서(안) | 10부 | | 진도보고 | 1부 | 매 월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보고서·조사자료 등)은 영주시가 소유한다.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영주시가 소유한다. 8. 특기사항 1) 본 용역의 수행중 연구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우리시와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2) 과제 수행자는 본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20일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3) 시민 의견조사, 관계전문가 설문 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진행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기일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주자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되는 경우 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산하고 잔액은 반납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지수조정률로 한다. (2) 과업내용서와 상이하게 수행되어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발주자가 과업의 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 변경함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의 ±5%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라. 상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_관리 체계 구축 용역)_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109pixel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 목 차 】 | | | | 1. 과업 개요 ………………………………………… 1 2. 입찰 기본사항 …………………………………… 2 3.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4 4. 제안서 작성…………………………………………7 5. 제안서 설명 … …………………………………… 8 6. 제안서 평가 ………………………………………10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7 8. 계약체결 및 해지 …………………………………18 9. 보안의무 … ……………………… ………………19 10. 신청서류 및 서식 …… ………… ……………20 | 1 | | 과업 개요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나. 과업범위 1) 과업대상 : 영주시 소유 공유재산 중 건축물 2) 공간적범위 : 영주시 동지역 3) 시간적범위 : 2027년 ~ 2030년 ※수립과정에서 계획기간 및 목표연도 조정 가능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12개월 라. 사 업 비 : 금500,000,000원(금오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과업의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영주시는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행정동 단위를 넘어선 생활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중심지인 휴천B생활권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자생적인 생활권 운영과 수축도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 2) 생활권 내 다양한 공공건축물과 재생 자산이 존재하나, 부서별 분산 관리로 인해 기능 중복과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곱작골 마음센터를 거점으로 파편화된 자산들을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 의견수렴을 통해 자산 관리체계를 정립 3)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자산 조사·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영주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화 가능성 제고 나. 과업의 목적 1) 영주시 동지역 내 공공자산(공공건축물, 유휴공간, 도시재생 거점, 공·사유 활용가능 공간 등)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관리대장·자산카드 작성 2) 부서·공공자산 유형 간 분산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자산 활용·관리 체계 마련 3) 행정·소관부서가 책임 운영하고 관계자(시설 관리주체·읍면동·주민대표·전문가 등)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공무원이 일상 업무에서 활용·갱신할 수 있는 공공자산 운영기준·업무절차 수립 및 담당부서 적용성 검토 4) 점검을 통한 자산 활용도 모니터링 및 향후 지속운영·확산을 위한 매뉴얼·운영체계 정립 5) 「2026년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사업」의 정책랩·동네계획·거점공간 운영에 공공자산 조사·진단 근거를 제공하고, 그 추진성과를 공공자산 활용·관리체계로 환류 3. 과업의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공공자산 자료수집 및 조사체계 구축 나. 공공자산 현황조사 및 통합관리대장 작성 다. 공공자산 활용·관리 진단체계 수립 라. 우선관리 자산 및 활용·관리방안 수립 마.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기준 수립 및 업무 적용성 검토 바. 공공자산 활용·관리 운영체계 수립 2 | | 입찰 기본사항 |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본 과업은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위해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사업자 선정 수 : 1개 업체(공동수급은 불허)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제출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4. 입찰참가 제한대상 아래 하나라도 해당 시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기관 ※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입찰무효 아래 하나라도 해당 시 입찰을 무효로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12-다’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입찰 및 제안참가 신청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다음 페이지【신청서류】 참고 1)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과업수행제안서(정성적 제안서)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보관용에는 업체명 표기 ※ 평가용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 ※ 정성적 제안서를 발표평가 시 활용 4) USB(1개) : 정량적, 정성적 제안서를 각각 PDF로 변환하여 수록 라. 서식 및 형태 1)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 1부 - 서식 및 서식순서에 맞게 작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제안서) :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A4,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원본 1부, 사본 1부 각자 합본)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첨부 3) 과업수행제안서(정성적 제안서) : 11부 - 보관용(업체명 표기본 1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본 10부) - A4,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발표용 전자파일은 PDF파일로 작성할 것 마. 제출시 유의사항 1) 대표자(대리인 포함)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3) 제출시간(공고문 참조)을 엄수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질의 가능하나 법적인 효력이 없음 5) 영주시의 제안서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6)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7)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바. 가격제안서 제출(나라장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 2)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는 전자입찰 상 입력하여야 하며, 제안서 방문 제출 시 불포함 사.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054-639-6503] - 과업에 관한 사항 [도시과 ☎054-639-6698] 【신청서류 및 서식】 구 분 | 제출서류 | 서 식 | 입찰참가 등록 서류 1부 | 제안응모신청서 |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 서식 2 | 사용인감계 | 서식 3 | 동의서 | 서식 4 | 확약서 | 서식 5 | 확인서 | 서식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7 | 보안서약서 | 서식 8 | 재직증명서 | 서식 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정량적 평가) |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 서식 10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11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12 | 참여인력 명단 | 서식 13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14 | 업체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서식 15 | 실적증명서 | 서식 1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식 17 | 4대보험 납입증명서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서식 18 | 과업수행제안서 11부 (정성적 평가) |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 서식 19 | 제안서 |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11부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표지 | 서식 20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 | 가격제안서 1부 ※전자입찰 시 제출 ※제안서 방문 제출 시 불포함 | 가격제안서 | 서식 21 | 가격산출 근거서 | 서식 22 | 4 | | 제안서 작성 |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허위사실,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라. 영주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를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안사는 심사위원 평가용 제안서, 발표평가용 자료 및 발표용 PPT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함 바. 제안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사.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차. 영주시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미비한 제안사에게 보완 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영주시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영주시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파. 계약 후에 제안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제안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 하.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거. 제안내용의 입증을 위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너.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영주시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더. 제안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영주시에 어떠한 보상 요구도 할 수 없음 러. 제출 이후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단, 심사에 필요 등의 사유로 영주시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머.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금번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서.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어.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의 요구에 따름 5 | | 제안서 설명 |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평가위원회 개최 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나.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될 책임연구원이 직접하여야 하며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진행 ※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의 발표 보조요원을 포함하여 3명이내로 제한 다. 제안서 설명시간은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청취 불가 6 | | 제안서 평가 |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평가하며,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영주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사는 평가 과정,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주시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책임연구원 전문성 | ▸ 책임연구원 재직기간 | 5 | 참여 연구인력 구성인원 | ▸ 연구원 구성인원 | 4 |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 | ▸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 5 | 경영상태 |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 | 3 | 신인도 |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3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수행내용 | ▸과업의 이해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10 | ▸과업 목표 및 추진방향 | 5 | ▸조사진단 방법론의 적절성 | 15 | ▸활용·관리방안 및 운영기준 수립의 구체성 | 15 | ▸업무 적용성 검토 및 운영체계의 실효성 | 10 | ▸향후 활용·확산 가능성 | 5 | ▸추가 제안(공공자산 관리 방법·기술 등 자율 제안) | 10 | 입찰가격 평가 (10) | 관련 법령에 따름 | 10 | 합 계 | | 100 | 4. 평가내용(상세) 가. 정량적 평가 : 20점 1) 책임연구원 전문성(5점) 총점 | 책임연구원의 재직기간 (만) |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이상 4년 미만 | 3년 미만 | 5 | 5 | 4 | 3 | 2 | 가)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도시 분야 박사학위이거나 건축사(기술사)이거나 대학 부교수 수준 이상인 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재직기간 : 상기 학위,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재직기간 적용 다)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자격증, 학위증 등) 및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 자료 등)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2) 참여 연구인력 구성인원(4점) 총점 | 6인 이상 | 5인 | 4인 | 3인 이하 | 4 | 4 | 3 | 2 | 1 | 가) 참여 연구인력이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말하며(구성인원 산정 시 책임연구원 포함), 연구원은 당해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서 만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건축, 도시계획, 데이터 분야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중급기술자 또는 학사학위 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나) 연구원의 개개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자격증, 학위증 등) 및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 자료 등)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다) 민간기관(법인)의 경우 위 서류 외에 4대보험 납입 증명서 추가제출 3)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건수)(5점) 총점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5 | 5 | 4 | 3 | 2 | 1 | 가) 용역실적은 용역 발주처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17) 제출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 건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공공자산·공공건축물·공공공간의 조사·진단 및 활용·관리체계 수립 용역(정책수립·연구·계획) 관련 수행 실적만 인정 다)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영주시가 판단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진행중인 용역, 발주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 및 공동으로 수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경영(신용평가) 상태(3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4점)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이상 | A2-이상 | A-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8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 BBB0에 준하는 등급) | 2.7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6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2.4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 2.0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제안사의 신용평가결과(등급)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선택하여 제출 가능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0점 처리함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점수는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 5) 신인도(3점)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0.3점) 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정성적 평가 : 70점 1)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배 점 기 준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다소미흡) | E (미흡) | 계 | 70 | 70 | 59.5 | 51 | 42.5 | 34 |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영주시 공공자산 관리 여건 및 문제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범위와 다부처 협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9 | 8 | 7 | 6 | 2. 과업 목표 및 추진방향 - 공공자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목표의 명확성 - 단계별 추진방향 및 시정 핵심사업과의 정합성 | 5 | 5 | 4.5 | 4 | 3.5 | 3 | 3. 조사·진단 방법론의 적절성 - 공유재산 자료 등 수집 및 전수조사(점검항목·현장조사) 계획의 적정성 - 자산 진단지표 개발 적절성 및 진단·교차분석 방법의 구체성 - 조사·분석 수행 인력(건축·도시·데이터 분석) 구성의 적정성 | 15 | 15 | 12 | 10 | 8 | 6 | 4. 활용·관리방안 및 운영기준 수립의 구체성 - 우선관리 대상 선정·자산별 시나리오·연차별 관리계획의 구체성 - 운영기준·업무절차·서식 설계의 적정성 및 정책랩·동네계획 결과 반영 방안 | 15 | 15 | 12 | 10 | 8 | 6 | 5. 업무 적용성 검토 및 운영체계의 실효성 - 담당부서 업무 적용성 검토 및 결과 환류 계획의 현실성 - 모니터링·역할분담·업무매뉴얼 등 지속운영 방안 | 10 | 10 | 9 | 8 | 7 | 6 | 6. 향후 활용·확산 가능성 - 제도화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향후 유지관리 개선 및 영주시 전역 확산 가능성 | 5 | 5 | 4 | 3 | 2 | 1 | 7. 추가 제안 - 공공자산의 체계적 관리 방법·기술 등 제안사 자율 제안의 과업 목적 부합성 및 창의성 - 실현 가능성(본 과업 범위·사업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사항에 한함) | 10 | 10 | 9 | 8 | 7 | 6 | 7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사. 미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기준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영주시는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마. 협상과정, 결과 등 협상에 관한 사항 일체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모든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나. 가격협상 : 협상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금액 범위 내(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에서 정함 4.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8 | | 계약체결 및 해지 | 1.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2. 계약 해지 가.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의 행위 또는 결정이 아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는 영주시에서 판단함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시에 따른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3)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4) 영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나 임의로 추진하였을 때 5) 과업수행과정에서 영주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7)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나. 상기 [해약조건]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시는 과업수행자에게 ①과업중단 지시, ②용역대금 전액 또는 일부의 미지급, 감액, 환수 조치, ③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④기타 영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영주시의 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함. 이에 불응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9 | | 보안의무 | 1. 제안사의 보안의무 가. 제안사는 제안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2. 협상대상자의 보안의무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영주시로부터 협상제안을 받은 사실, 협상의 조건 및 결과, 협상의 진행상황 등 협상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협상대상자에게 있음 3. 사업수행자의 보안의무 가.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전산자료 등의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방안을 제시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영주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다. 영주시에 제출하거나 영주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라.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영주시 등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짐 마. 보안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의 보안대책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 규정 및 영주시의 보안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10 | | 신청서류 및 서식 | 구 분 | 제출서류 | 서 식 | 입찰참가 등록 서류 1부 | 제안응모신청서 |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 서식 2 | 사용인감계 | 서식 3 | 동의서 | 서식 4 | 확약서 | 서식 5 | 확인서 | 서식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7 | 보안서약서 | 서식 8 | 재직증명서 | 서식 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정량적 평가) |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 서식 10 |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11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12 | 참여인력 명단 | 서식 13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14 | 업체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서식 15 | 실적증명서 | 서식 1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식 17 | 4대보험 납입증명서 |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서식 18 | 과업수행제안서 11부 (정성적 평가) |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 서식 19 | 제안서 | 서식 20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11부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표지 | 서식21 | 제안서 평가용 발표자료 | | 가격제안서 1부 ※전자입찰 시 제출 ※제안서 방문 제출 시 불포함 | 가격제안서 | 서식 22 | 가격산출 근거서 | 서식 23 | [서식 1] 제안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대표사 | 업체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 | e-mail | | 영주시에 서 주최하는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의 제안 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일체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기록) 2026. . . 신청인: (인) 영주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 응모신청 접수증 | 용 역 명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 접수인 |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발주기관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주소 | 영주시 시청로 1 (도시과 도시경관팀) | 전화번호(FAX) | 054-639-6698(054-639-6679) | 홈페이지 | | [서식 2] 위 임 장 신청인 | 대표사 업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속 부 서 | | 연 락 처 | | 귀 시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제안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제안서 제출 대리인으로 위임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영 주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 관련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4] 동 의 서 당사는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의 입찰에 관하여 귀 시 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귀 시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 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5] 확 약 서 당사는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에 응모 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영주시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결과 등 본 입찰에 관련된 영주시의 모든 방침 및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당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영주시장 귀하 |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영주시 및 산하기관(이하 영주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영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입찰 ․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나.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8]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귀 기관 에서 시행하는「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 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으며, 귀 기관 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영주시장 귀하 | [서식 9]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0] 접수번호 |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서식 11]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총종업원수 | 명 | 사 업 분 야 | 업태 : 종목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주요연혁(요약) 〉 | [서식 1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 | | | | | | | | | |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 | | 책임연구원 | | | | | | | | | | | | | | | 00 분야 | | 00 분야 | | 00 분야 | 조직별 인원현황 (00명) | | 조직별 인원현황 (00명) | | 조직별 인원현황 (00명) | |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위임하는 자를 한다. 4. 00 분야는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함 [서식 13] 참여인력 명단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주요경력(관련 분야) | 학위 및 자격사항 | 책임 연구원 | | | | | | 연 구 원 | | | | | | 연구 보조원 | | | | | | ※ 유의사항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사무실 :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사무실 :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3. 연구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사무실 :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분 야 | 직 책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4. 연구논문 게재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논문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5.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6. 졸업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납부증명서(공고일 이전 부터 현재기준) 사본등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15] 업체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연번 | 사업명 | 발주기관 (연락처) | 용역금액 (VAT포함, 백만원) | 용역기간 | 책임자 | 용역 참가 인원 | 주요 사업내용 | 증빙 자료 | | | | | | | | | | ※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서식 1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응모 제출용 | 사업수행 실적내용 | 용역명 | | 용역내용 | | 총 용역금액(원) | ₩ | 100%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주)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2천만 원 이상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확인 미 제출시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서식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18]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평가점수 | 비 고 | 정 량 적 평 가 | 책임연구원 전문성 (5점) | 재직기간 5년 이상 | 5점 | | | 재직기간 5년 미만 4년 이상 | 4점 | 재직기간 4년 미만 3년 이상 | 3점 | 재직기간 3년 미만 | 2점 | 참여연구원의 구성인원 (책임연구원 포함) (4점) | 6인 이상 | 4점 | | | 5인 | 3점 | 4인 | 2점 | 3인 이하 | 1점 | 업체의 유사용역 실적 (5점) | 5건 이상 | 5점 | | | 4건 | 4점 | 3건 | 3점 | 2건 | 2점 | 1건 | 1점 | 신용평가상태 (3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A-이상 | A2-이상 | A-이상 | 3점 | BBB+ | A3+ | BBB+ | 2.9점 | BBB0 | A30 | BBB0 | 2.8점 | BBB- | A3- | BBB- | 2.7점 | BB+, BB0 | B+ | BB+, BB0 | 2.6점 | BB- | B0 | BB- | 2.5점 | B+, B0, B- | B- | B+, B0, B- | 2.4점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2.0점 | 신인도(3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0.3점) 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합 계 | | | [서식 19] 접수번호 |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2026. . . 제 안 업 체 명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 보관용 1부에만 상호를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평가용 10부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20] 접수번호 | | 영주시 공공자산 진단 및 활용·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제안서 발표평가용 자료 | 제 안 업 체 명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 보관용 1부에만 상호를 기재 후 대표자 날인, 평가용 10부에는 상호를 기재하지 않음 [서식 21] 가 격 제 안 서 (전자입찰 참여) | 공고번호 | | 입 찰 명 | | 제 안 자 | 주 소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 상 호 | | 대표자 | | 제안금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 근거서는 전자입찰 가격제안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근거서(서식 23)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서식 22] 가격산출 근거서 | 사 업 명 | | 주 관 기 관 | | 사 업 기 간 | | 산 출 금 액 | 일금 원 (₩ ) | 구분 항목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 | | 연 구 원 | | | | 연구보조원 | | | | 기술자 (특급·고급·중급) | | | | 소 계 | | | | 경 비 | 여 비 | | | | 유인물비 | | | | 전산처리비 | | | | 회 의 비 | | | | 재 료 비 | | | | 통신 비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일 반 관 리 비 | | | | 이 윤 | | | | 총 원 가 | | | | 부가가치세 | | | | 합 계 | | | | ※ 전자입찰시 가격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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