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유수면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수면법」제8조 및 제21조
5. 문 의 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 054-639-6923)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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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 - 1603호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주시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에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
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주시장
1. 공 고 명 : 「공유수면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공유수면법」제8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행위자
위 치 위반사항 처분
성명 주소
영주시 하망동
538-1 미상 불명 가설건축물 행정대집행
6. 송달내용
가. 상기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하고,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
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 054-639-6923)
행정대집행 영장.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 - 160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 상
주소 불 명
2026년 9월 29일, 영주시 공고 제2026 - 152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
구조물(가설건축물)을 2026년 10월 6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영주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하천과 하천과장 강신혁
2026년 11월 3일부터 대집행 후
하천과 하천정비팀장 김명준
원상회복까지 비용 징수
하천과 주무관 오민호
2026년 10월 19 일
영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영주시 공고 제2026 - 1603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영주시 하천과
직위(직급): 주무관
성 명: 하천과장 강신혁, 하천정비팀장 김명준, 주무관 오민호
위 사람은 귀하의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유수
면법」 제8조·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할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 주 시 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