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1. 유의사항
□ 작성방법
○ 제출서류는 이 서식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목차와 쪽번호를 표시하여 편철함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세로 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 → 목차 → 제출서류 →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실적은 최근 3년(2024. 1. 1. ~ 공고일 전일)을 기준, 사업계획은 위탁기간(2027. 1. 1. ~ 2029. 12. 31.)을 기준으로 작성
○ 증빙자료는 해당 심사항목 순서대로 편철하고 각 증빙자료의 첫 면에 사업계획서 상 번호 기재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9부(총 10부)와 발표자료 및 요약본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류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열람·교환·수정 또는 추가 제출 불가
○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확약서 등 날인이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는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발표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예정자)
※ 심의위원회에는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설명은 10분 이내로 하며 법인 현황,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을 포함
○ 신청법인이 선정심의에 불참한 경우 신청 포기한 것으로 간주
(위탁신청관련 제출서류 표지)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류 |
2026. . .
○ ○ 법 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명 | |
신청지역 | 시․군․구 |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 장 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ㅇㅇ법인 (법인인감날인) 진 천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설립근거 조례, 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으로 갈음 가능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6.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7.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승계 확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1부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선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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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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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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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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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 법인명 | 등록일 | 법인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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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선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법인인감날인) |
진천군수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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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2.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수수료 없음 |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증빙자료 첨부필수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수(장기요양기관 포함 )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유관기관 자문 및 연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현황 및 계획 작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첨부서류 | ※ MOU 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 협약서가 없는 경우 체결일과 상대 기관 체결 사실이 확인되는 보도자료 등으로 갈음 가능 |
2) 후원금품 및 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현황 및 계획
※ 노인 대상 후원금품 및 자원봉사 연계 체계 구축현황 작성(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가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현황에 한하여 작성)
※ 향후 후원·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의 지속적 연계 확대 계획 작성
첨부서류 | ※ 연계협약 입증자료 |
3) 지역사회 자원 개발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 , 자원관리 및 보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면적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면적 | 확보 여부(√) |
4 | | | | | □ |
첨부서류 | ※ 각 공간별 증빙사진, 전용공간 면적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 (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계획 기재
첨부서류 | ※ 인력현황 또는 조직도 첨부 ※ 종사자 처우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관 또는 시설 내부규정 첨부 |
3) 기타 요건(사무기기 보유)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첨부서류 | ※ 자산대장 또는 비품구입 영수증 또는 비품사진 첨부 |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 ※ 운영기준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업무분장내용) 첨부 ※ 최근 3년간 법인 상근인력의 교육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자료 첨부 |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 집행계획
※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 세부예산산출내역 기재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
1)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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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계획
※ 관내 노인인구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발굴, 선정, 서비스 제공, 종결프로세스 등 노인맞춤돌봄 전반에 대한 내용 기재
※ 맞춤돌봄(생활지원사)과 응급안전(응급관리요원)간의 업무시너지 창출계획 기재
※ 위기상황별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승계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본 수행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⑤ 기존 수행기관 종사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연차도 함께 승계하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행기관명 :
법 인 : (법인인감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
|
진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탁운영 법인 공개경쟁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 수 정 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탁운영 법인 공개경쟁 위탁심사 | 5년 |
민 감 정 보 | 학력, 사회경력(이력),재직사항, 자격사항, |
고유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위탁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 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 진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탁운영 법인 공개경쟁 위탁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69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모집 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욕구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군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시설의 위탁기간이 본사업의 위탁기간보다 먼저 종료되면 시설 위탁종료일에 본 사업 위탁도 함께 종료 됨. 그 외 법인은 위탁기간(3년) 동안 위탁함.
3. 모집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4. 공모대상 권역현황 : 2개 권역
- 1권역: 진천읍, 백곡면, 광혜원면
- 2권역: 덕산읍,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
5. 위탁사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발·보급 및 수행
지역사회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인력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
6.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자격
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진천군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표 참고)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대상: 동일 시군구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기준: 각 시설이 지역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2) 사회서비스원: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에도 가능하며 별도의 규모제한을 두지 않음
시설기준
확보필요공간 | 설치기준 | 규모 |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진천군에서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
상담공간 | 전용공간 |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 1개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참여 가능(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참여 가능)
7.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3.(화)/(15일)
※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 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고(7일간)
위탁조건 : 기존 수행기관 종사자(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전원 고용승계
접수기간 : 2026. 11. 4.(수) ~ 11. 13.(금)/(9일) ※근무시간 내에 한함
접수장소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종합사회복지관 1층, ☎539-3399)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각 1부
-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계획서 각 1부(사업별 별도 작성)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설립근거 조례, 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갈음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승계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전 제공동의서 1부
※ 그 밖의 세부 제출사항은 붙임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류」 내 유의사항에 따름
8.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
심사항목 | 항목별 점수 |
Ⅰ. 지역수행기관자격 (20점) | 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성 | 20 |
Ⅱ. 사업수행 능력 (50점) | 1. 장비기준 충족 여부 | 10 |
2. 인력관리 (종사자 외 중간관리자 여부 등) | 10 |
3. 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 | 15 |
4. 사업계획 타당성 및 위기대응능력 | 15 |
Ⅲ. 지역사회 네트워크(30점) | 1.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15 |
2. 유관기관 협력체계 | 15 |
합계 | 100 |
심사방법
①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② 최소 기준점수(7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지역수행기관으로 선정 ※ 권역별심사
③ 심사 대상이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실시
④ 동점자 발생 시 심사 항목 중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순의 고득점자로 결정
⑤ 심사는 신청법인의 발표(10분 이내)로 하며,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의 일정 등은 추후 심의대상 기관에 별도 공지
9. 위탁결정 및 통지
위탁결정
-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
통 지 : 위탁선정 결과 개별 통지
10. 협약체결
계 약 일 : 2026. 12월 중
선정된 법인은 계약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상호 계약내용에
합의하면 별도 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11.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진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류는 순서에 의거 A4규격으로 편철하여 각 10부(원본1, 사본9부)
작성하되 각 페이지 하단에 쪽 표기하여 좌철하여야 함. (발표자료 USB 1개 포함)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진천군의 해석에 따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 있을 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539-3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