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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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69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사전부과]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진 천 군 수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사전부과]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순번 | 대상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한****경 진**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726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부실하게 입력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 과태료 처분 40만원 (사전부과)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진천군 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다.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진천군 환경과 폐기물관리팀(043-539-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