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6–1705호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신축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건축물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11-0491/ 2011.10.27.)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주요내용
❍ 임시사용승인 신축건물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허용(제2조제2항)
- 사용승인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삭제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호)
- 용어(웹사이트 → 홈페이지) 변경 및 「청소년 보호법」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2026년 11월 5일까지 진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
- 팩스 : 0502-1192-001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전화 043-539-33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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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