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경제과2026-10-16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70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6:00: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 기간: 2026. 10. 16.~ 11. 5.(20일 이상) 3.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경제과 (043-539-333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규칙 제 호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공고방법: 진천군 웹사이트 에 게시 | 2. ------------ 홈페이지 ----- |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2.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문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705호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신축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건축물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11-0491/ 2011.10.27.)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주요내용 ❍ 임시사용승인 신축건물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허용(제2조제2항) - 사용승인에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삭제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호) - 용어(웹사이트 → 홈페이지) 변경 및 「청소년 보호법」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의견서를 2026년 11월 5일까지 진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 - 팩스 : 0502-1192-0012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전화 043-539-33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첨부파일

2건

진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