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제6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초평면장
1. 모집대상 :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13.(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모집인원 : 10명이상 20명이하 *한쪽 성비가 60% 넘지 않게 구성
4. 위촉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5. 자격조건
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개인
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공익단체, 종교계, 우체국 등)
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마.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6. 역할 및 활동내용
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발굴과 육성
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강화
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실시
라. 지역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마.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대상자 발굴 신고 등
7. 접수서류 :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8. 접수방법 (2026.11.13. 18:00까지 접수도착 분에 한함.)
가. 방문 :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서 제출
나. 팩스 : 043-532-9103
붙임 제6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끝.
지원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1】
지 원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직장 | 직장명 | | 소속/직위 | |
주요 경력 및 지역사회 활동사항 |
기 간 | 내 용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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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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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8조에 따라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초평면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초평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협의체 운영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 : 위원 선정 및 재직기간 중 ○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e-mail, 직장, 자격증,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자 : 동의함□ 동의안함□ |
【별첨 2】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진천군 『초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 공개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