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연서면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19.(월) ~ 2026. 10. 26.(월) (7일 이상)
2. 공고대상: 1명(김○수)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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