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14호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공개모집)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가. 위탁시설: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시설명 | 장소 | 규모 | 운영인력 | 설치일 |
북세종종합 청소년센터 | 세종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57 | 1,561.23㎡ (지상3층) | 6명(센터장 및 청소년지도사) | ‘15.10.16. |
나. 위탁기간: ‘27.1.1.~‘29.12.31.(3년)
다. 위탁금액: 457,158천원
※ 위탁사업비는 `26년 예산 기준이며, 시 예산 여건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위탁업무: 청소년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주요 업무 -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사무, 수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 -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등 -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 체험 활동 지원 등 - 그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2. 공개모집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26.10.19.(월)~11.3.(화)
나. 접수기간: ‘26.10.30.(금)~11.3.(화), 18:00까지
다.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4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우편, 전자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직원(재직증명서 지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붙임1] 참조
①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인감날인) 1부
② 각 서약서, 청령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③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④ 위탁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
-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 확인서 등
⑤ 청소년시설 사업(운영) 계획(예산·수입·지출계획서 첨부) 1부
⑥ 대표자의 경력 사항 등 각 1부
- 법인대표 이력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⑦ 시설운영 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⑧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정관(회칙), 설립허가증, 법인(단체)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⑨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⑩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각 1부
※ ①~⑩까지를 1권의 책자 형태 편철하여 총 9권/방문 접수 제출(책자형태) 및 전자파일(PDF)로 제출
⑪ 발표자료(PPT)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2일 전 제출(별도안내 예정/11월중)
| < 제출방법 상세안내 > | |
▪ (책자형태) 제출서류 ①~⑩까지를 1권의 책자 형태 편철하여 총 9권 방문 접수 제출 - 유의사항: 페이지 기재, 증빙자료 포함 책자 형태로 편철 제본(A4, 양면인쇄), 목차 및 항목별 라벨을 부착하여 제작 ▪ (전자파일PDF) ①~⑩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 ( 별도제출) ⑪의 발표자료(PPT) 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2일 전 제출 (별도안내/11월 중) ※ 전자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4.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가. 일 정: ’26.11.9.(월)~11.12.(목) 기간 중
나. 장 소: 신청법인(단체) 사무실
다. 조사자: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라. 내 용: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현장 확인
5. 신청자격
①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단체)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단체의 정의」(성평등가족부 고시, `25.10.1.)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6. 제외대상(결격사유)
ㅇ 수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또는 운영 대표자가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수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또는 운영 대표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ㅇ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부실 운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해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고 신청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에 대한 결격 사유를 조회할 예정이며, 결격 사유 조회 부동의 또는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7.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ㅇ 일정/장소: ‘26. 11.20.(금)~11.23.(월) 기간 중/세종특별자치시
※ 일정과 장소는 별도 통지 예정
ㅇ 운영방식: 신청자는 당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제안서를 발표(PPT)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함
- 접수순으로 발표하며, 발표자는 수탁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하며, 발표자 포함 2인까지 위원회 입장 가능
- 발표(PPT)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불참 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
나. 심사기준(정량평가/정성평가/감점사항) [붙임2] 참조
다. 선정방법: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사 결과 또는 성평등가족부 협의 결과, 적격 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사 항목 중 ‘운영 계획의 적정성’>‘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소통 능력’ 순으로 고득점인 법인(단체) 선정
ㅇ 심사 결과, 신청기관 전체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수탁기관 모집 추가 공고 예정
ㅇ 1차 공개모집 결과, 신청 법인(단체)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역 제한 해제하여 재공고 예정 ➔ 2차 공개모집에도 신청 법인(단체) 1개일 경우, 1개 법인(단체) 대상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
라. 선정자 발표: ’26.11.27.(금) 예정
※ 선정자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마. 협약체결: 적격자 심의 결과 최고 득점한 기관과 협약 체결
※ 단, 최고 득점 법인(단체)에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확인되거나 위·수탁 협약 체결이 결렬되면 차순위 득점 법인(단체)과 협약
8. 위탁조건
ㅇ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 수탁기관은 아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해야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80% 이상 승계 의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고용노동부)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 | |
▪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
ㅇ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년지도사 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청소년 관련 법령, 조례, 지침, 위·수탁협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을 수탁법인(단체)과 독립적인 회계 및 독자적인 운영 규정 등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탁시설(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대표자 및 직원은 수탁법인(단체)의 직원과 겸직할 수 없음
ㅇ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금함
ㅇ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ㅇ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함
ㅇ 위탁 기간 내 1회,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종합 성과 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ㅇ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 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ㅇ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ㅇ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후 사업 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한 신청서, 실적 및 계획 등이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관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심사 당일 공모 신청기관에 대한 사회적 쟁점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세종특별자치시가 심의위원에게 별도로 제공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
붙임 1 | | 신청서 등 (제출 서식) |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 성명(법인 단체대표자) | | 법인(단체) 명 | |
법인(단체) 개 요 | 명 칭 | | 설 립 일 자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시설장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관리직원 | 총인원 | | | | |
| | | | |
재정상태 (백만원) | 계 | 부동산 | 동 산 | 부 채 |
| | | |
예 산 (천원) | 수 입 액 | 지 출 액 |
계 | 자부담 | 기타보조 | 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 구비서류 안내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① 위탁운영 신청서(인감 날인) ② 각 서약서, 청령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③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④ 위탁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 -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 확인서 등 ⑤ 청소년시설 사업(운영) 계획(예산·수입·지출계획서 첨부) 1부 ⑥ 대표자의 경력 사항 등 각 1부 - 법인대표 이력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⑦ 시설운영 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⑧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정관(회칙), 설립허가증, 법인(단체)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⑨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⑩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각 1부 ⑪ 발표자료(PPT/향후제출) 및 책자로 제출(①~⑩까지를 1권의 책자 형태 편철하여 총 9권) |
서 약 서
상기 법인(단체)은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법인 심사·선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수탁기관 심사·선정을 위해 구성된「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평가 서류 내용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6조(협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등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의 임금을 체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5. 종사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기간 및 수탁사무 종료 시 등 고용승계, 불법․부당한 해고 금지 등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위탁운영 신청기관 현황
□ 기관 현황
1. 기관의 일반현황 단 체 명 (법 인 명) | 소재지 | 설립근거 및 목 적 | 허가관청 | 설립일자 | 사 무 실 전화번호 |
| | | | | |
※ 붙임 : 정관,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2. 기관 대표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학력 | 주요경력 | 연락처 |
| | | | | |
※ 붙임 : 이력서 등
3. 시설운영 예정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학력 | 주요경력 | 연락처 |
| | | | | |
※ 붙임 :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 기관 연혁
5. 기관 조직(기구표)
① 조직표
② 상근인력 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근무기간 | 청소년시설 활동경력 | 담 당 업 무 | 자 격 증 (종류,등급) | 비 고 |
| | | | | | | |
③ 기관 임원 현황
연번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직 업 | 주요경력 | 비 고 |
| | | | | | | |
6.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 기관의 재산 현황
1. 재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A+B-C) | 부동산(A) | 동산(B) | 부채(C) |
계 | | | | |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 | | | | |
수 익 용 기 본 재산 | | | | |
기 타 재 산 (보통 재산) | | | | |
※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2. 재산 성질별 현황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토 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과표액 | 비 고 (용도) |
| | | | | | |
《건 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과표액 | 비 고 (용도) |
|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자료 첨부)
《토 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연간수입 | 비 고 (용도) |
| | | | | | |
《건 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구조 | 면적(㎡) | 소 유 자 | 연간수입 | 비 고 (용도) |
| | | | | | |
3. 동산 현황 (공증증서, 예금 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액 등 첨부)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비 고 |
| | |
4. 부채 현황
5. 기타 재산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목차)
1. 운영 주체
가. 법인(단체)명 :
나. 대표자 :
2. 기본 운영 방침
가. 법인(단체)명 :
3. (정량①) 재정 안정성
가. 법인(단체) 기관의 결산 결과(전년도)
※ 법인(단체)의 수입-지출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수지계산서)
나. 법인(단체) 외부감사 결과 및 재무보고서 결과
4. (정량②) 사업 수행 능력
가.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업 운영 실적(자체, 위탁운영 포함)
나. 유사 사업 경력
다. 기술인력 보유 상태
※ 시설장 및 관리직원 인적사항, 자격증, 경력 등 포함
라. 안전관리 능력
- 조직 및 예산 편성,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교육훈련실적 등
5. (정성①) 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계획
ㅇ 사업 수행 전략
ㅇ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별 계획
-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
ㅇ 세부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참신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ㅇ 청소년 특성 및 욕구 반영 계획
다. 재정 계획 및 조직 운영의 적절성
ㅇ 재정
- 구체적인 사업비 사용계획
- 예산 절감 노력도 계획 및 사례
ㅇ 조직
- 기구 및 조직(안)
- 직원 수급 계획(시설장 임용 적절성 임용예정자 포함)
- 직원 배치 계획(직원 전문성 등 고려)
-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고용승계, 근로조건 등)
라. 지역사회 연계·발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ㅇ 유관기관 또는 지역자원 연계 방안 및 실적
ㅇ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주민 참여계획
ㅇ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ㅇ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6. (정성②)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가. 수탁기관의 전문성
ㅇ 정량적 수치 외 전문성 입증 필요(경력, 효과성 등 구체적인 실적)
나. 수탁기관의 도덕성 및 책임성
ㅇ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방지) 제고 방안
7. (정성③) 소통 능력 안정성
가. 위탁부서와의 소통 의지
ㅇ 유사 경험, 사례 및 구체적인 계획
나. 문제해결 의지(민원 발생 등에 따른 대응 의지)
ㅇ 유사 경험, 사례 및 구체적인 계획
8. 중복수탁 운영 여부
9. 기타 사항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 2 | | 2026년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평가지표 (정량/정성/감점) |
심사 항목 |
구분 | 세부 평가 지표 | 배점 | 평가 기준(예시) | 점수 |
정량 지표 (30) | ① 재정 안정성 | 10 | [소계] | |
▪ 1. 기관 재정능력 평가(전년도) | 6 | 미제출 | 수입<지출 | 수입=지출 | 수입>지출 | |
⓪ | ② | ④ | ⑥ |
▪ 2. 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 | 4 | 외부감사 실시, 재무보고서 공개 | ④ | |
내부감사 실시, 간이 재무보고서 작성 | ② |
별도 감사 및 재무보고 없음 | ⓪ |
② 사업 수행 능력 | 20 | [소계] | |
▪ 1. (최근 3년) 유사 사업 운영 건수 - 자체운영, 위탁운영 모두 포함 | 6 | 0건 | 1건 | 2~3건 | 4건 이상 | |
⓪ | ② | ④ | ⑥ |
▪ 2. 유사 사업 경력 - 기관 또는 종사자 경력 | 4 | 5년 미만 | 5~9년 | 10년 이상 | |
⓪ | ② | ④ |
▪ 3. 기술인력(전문자격증* 소지) 보유상태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등 | 5 | 전문인력 보유 또는 채용계획 | ⑤ | |
전문인력 미보유 | ③ |
▪ 4. 안전관리 능력 | 5 | [세부 지표 확인] | |
정성 지표 (70) | ① 운영 계획의 적정성 | 45 | [소계] | |
▪ 1. 사업 목표의 부합성 - 위탁부서의 운영 목표와 일치 정도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20 | [세부 지표 확인] | |
▪ 3. 재정 계획 및 조직 운영의 적절성 | 15 | [세부 지표 확인] | |
▪ 4. 지역사회 연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 5 | [세부 지표 확인] | |
②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 | 15 | [소계] | |
▪ 수탁기관의 전문성 평가 - 정량적 수치 외 기관 전문성 입증 | 10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② | ④ | ⑥ | ⑧ | ⑩ |
▪ 수탁기관의 도덕성 및 책임성 평가 -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방지) 제고 방안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소통 노력 | 10 | [소계] | |
▪ 위탁부서와의 소통 의지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제해결 의지(민원 발생 등에 따른 대응 의지)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감점 (-10) | 감점 항목 | -10 | [소계] | |
▪ 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실 | -4 | 4회 이상 | 3회 | 2회 | 1회 | 없음 | |
-④ | -③ | -② | -① | ⓪ |
▪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 -3 | 3회 이상 | 2회 | 1회 | 없음 | |
-③ | -② | -① | ⓪ |
▪ 최근 3년간 청소년 시설 위탁 사무 관련 감사, 성과 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미조치 사항 | -3 | 3회 이상 | 2회 | 1회 | 없음 | |
-③ | -② | -① | ⓪ |
《 정량지표 》
②-4 안전관리 능력
▪ 안전관리 능력 | 5 | [세부 점수 소계] | |
-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편성 | 2 | 미흡 | 보통 | 우수 | |
⓪ | ① | ② |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2 | 미흡 | 보통 | 우수 | |
⓪ | ① | ② |
- 관련 교육 훈련 실적 | 1 | 없음 | 있음 | |
⓪ | ① |
《 정성지표 》
①-2 사업계획의 적정성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20 | [세부 점수 소계]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및 효과성 | 10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② | ④ | ⑥ | ⑧ | ⑩ |
┗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및 우수성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청소년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정도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3 재정 계획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 재정 계획 및 조직 운영의 적절성 | 15 | [세부 점수 소계] | |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명확성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예산 절감의 노력도(계획) | 2 | 없음 | 있음(미흡) | 있음(우수) | |
⓪ | ① | ② |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 전문성, 배치 적절성 * 청소년 관련 자격·경험 보유한 인물 임용(예정) 여부 | 3 | 미흡 | 보통 | 우수 | |
① | ② | ③ |
┗ 종사자의 고용안전성(고용승계, 근로조건 등)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4 지역사회 연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 연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 5 | [세부 점수 소계] | |
┗ 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지역자원 연계 방안 및 실적 | 2 | 없음 | 있음(미흡) | 있음(우수) | |
⓪ | ① | ② |
┗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주민 참여계획 등 | 1 | 없음 | 있음 | |
⓪ | ① |
┗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 1 | 없음 | 있음 | |
⓪ | ① |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 1 | 없음 | 있음 | |
⓪ |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