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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2026-10-19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0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있어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본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기 타 |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결과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06호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있어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본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주민공람 가. 공람기간: 2026. 10. 19. ~ 11. 20.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보람동) 주택과(☎ 044-300-5922)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조치원읍 북세종행정복지센터 건설산업과(☎ 044-301-5142)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다. 공람시간: 09:00 ~ 18:00 라.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조치원읍 북세종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제출 마. 공람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주민설명회 가. 일 시: 2026년 10월 27일(화요일) 15:00 나.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다. 공람내용: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라. 의견제출: 주민공람 의견제출 방법과 동일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 | 증) 12,358.0 | 12,358.0 | - |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총수입 – 총지출) / 분양대상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100.18% ⇛ (1,320.1억 – 약 1,197.8억) / 약 122.1억 X 100 = 100.18% - 총수입 추정 : 1,320.1억 - 총지출 추정 : 1,197.8억 - 분양대상종전자산 총액 추정 : 122.1억 ∙ 본 추정 비례율은 정비구역 당시의 정비계획 수립내역, 시장상황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시장여건, 정부정책, 인허가 조건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분양수입 및 사업비, 종전자산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등 소유자 유형별 종전자산 추정액 | ∙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에 일정비율을 보정하여 추정하는 보정율 방식을 적용하되, 보정율 방식 적용이 불가한 집합건물 비주택 등은 약식감정을 병용하였음. (적용 보정율 약 145%) ∙ 토지/건물(단독주택, 상가 등) = 토지가액 + 건물가액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2026년도 기준) × 보정률 건물가액 = 재조달원가 및 감가수정 감안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2026년도 기준) × 보정률 집합건물 비주택 = 약식감정 추정액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과 균형 유지) ⇛ (A) 사유지 추정액 약 14,365,030천원 (B) 현금청산 추정액 약 2,155,000천원 (C = A – B) 분양대상 조합원 종전자산 합계 약 12,210,030천원 ∙ 종전자산 추정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실거래가, 인근시세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감정평가 한 것이 아니며, 실제 감정평가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추정치는 향후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추정 분담금 산출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추정분담금 | 전용39㎡형 | 226,000천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00.18%)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부담/-:환급) | 전용49㎡형 | 278,000천원 | 전용59㎡형 | 319,000천원 | 전용84㎡형 | 400,000천원 | 추정 분담금 예시 | 종전자산(천원)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 추정비례율 | 100.18% | 권리가액(천원) | 100,185 | 200,370 | 300,555 | 400,739 | 500,924 | 주택형 | 조합원분양 | 추정분담금(천원) | 39 | 226,000 | 125,815 | 25,630 | -74,555 | -174,739 | -274,924 | 49 | 278,000 | 177,815 | 77,630 | -22,555 | -122,739 | -222,924 | 59 | 319,000 | 218,815 | 118,630 | 18,445 | -81,739 | -181,924 | 84 | 400,000 | 299,815 | 199,630 | 99,445 | -739 | -100,924 | 4.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12,358.0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1,278.4 | 10.3 | - | 도로 | 1,036.5 | 8.4 | - | 주차장 | 241.9 | 1.9 | - | 획지 | 소계 | 11,079.6 | 89.7 | - | 획지 | 11,079.6 | 89.7 | - | 5.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12,358.0 | - | 12,358.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202.5 | - | 8,202.5 | 66.4 | - | 준주거지역 | 4,155.5 | - | 4,155.5 | 33.6 |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1 | 2 | 20 | 주간선도로 | 600 | 2호광장 | 대로1-1 | 일반도로 | 중로2-1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변경 | 중로 | 1 | 2 | 20~24 (24) | 주간선도로 | 600 (151) | 2호광장 | 대로1-1 | 일반도로 | 중로2-1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신설 | 소로 | 1 | A | 11 | 국지도로 | 119 | 대로1-1 | 소로2-A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B | 11 | 국지도로 | 90 | 소로2-A | 중로1-2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도로 | 165 | 소로2-1 | 소로1-B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2 | 8~10 | 국지도로 | 654 | 소로2-1 | 소로2-9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변경 | 소로 | 2 | 2 | 8~10 | 국지도로 | 369 | 중로1-2 | 소로2-9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268 | 대로1-1 | 중로2-1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변경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151 | 소로2-A | 중로2-1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201 | 소로3-3 | 소로3-2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변경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122 | 소로1-B | 소로3-2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폐지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240 | 소로2-3 | 소로2-5 | 일반도로 | - | 내무부고시제266호 (‘54.5.15) | - | ※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2 | 중로1-2 | ·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 - B=20m → 20~24m (24m) 증) 4m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 | - | 소로1-A | ·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에 따른 신설 - B=11m, L=119m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로 이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1-B | ·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에 따른 신설 - B=11m, L=90m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로 이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2-A | ·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에 따른 신설 - B=8m, L=165m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로 이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2 | 소로2-2 | · 도로 연장 축소 - L=654m → 369m 감) 285m · 기점 변경 - 소로2-1 → 중로1-2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로 이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 소로2-3 | 소로2-3 | · 도로 연장 축소 - L=268m → 151m 감) 117m · 기점 변경 - 대로1-1 → 소로2-A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및 노선 분리로 이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 소로2-4 | 소로2-4 | · 도로 연장 축소 - L=201m → 122m 감) 79m · 기점 변경 - 소로3-3 → 소로1-B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구역 내 도로 일부 폐지로 이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 소로3-3 | - | · 노선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노선 폐지 | ※ ( )는 구역 내 폭원임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노외주차장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13-1번지 일원 | - | 증) 241.9 | 241.9 | - | 관리청 (세종시 교통정책과)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노외주차장 | · 노외주차장 신설 - 면적 : 241.9㎡ | · 인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관리사무소 | 획지1 | 50.0 | 50세대 이상 10㎡+(355-50)×0.05㎡=25.25㎡ 이상 | 근린생활시설 | 200.0 | - | 공동 이용 시설 | 경로당 | 110.0 | 150세대 이상 50㎡+355×0.1㎡=85.5㎡ 이상 | 어린이놀이터 | 620.0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355×1㎡=555㎡ 이상 | 어린이집 | 160.0 |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355×0.1×4.29㎡=152.295㎡ 이상 | 합계 | 890.0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55×2.5㎡=887.5㎡ 이상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신설 | 조치원 상1리 재개발 정비구역 | 12,358.0 | 󰊱-1 | 11,079.6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248.42%이하 | 75m이하 (26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0%이하 | 406.21%이하 | 준주거지역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301호)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설 -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5% 이상 건설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율(%) | 임대 | 소계 | 20 | 5.6 | 39㎡ | 20 | 5.6 | 분양 | 소계 | 335 | 94.4 | 39㎡ | 24 | 6.8 | 49㎡ | 44 | 12.4 | 59㎡ | 100 | 28.2 | 84㎡ | 167 | 47.0 | 전체 계획세대수 | 355 | 100.0 | 심의완화 사항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 건축선 지정 내용 | 비고 | 󰊱-1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폭3m) 지정 - 구역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폭3m) 지정 | 도면참고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 | · 위치 : 조치원읍 상리 11번지 일대 · 규모 : 약 438㎡ | 공공 보행통로 | · 새내12길(북측)~조치원로(남측), 조치원9길(서측)~허만석로(동측) : 폭원 4~6m (24시간 개방) ※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구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8,202.5㎡ | 7,462.8㎡ | 739.7㎡ | 57.0㎡ | 722.5㎡ |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 (순부담) |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739.7㎡ - 57.0㎡ - 722.5㎡ = -39.8㎡ | 개발가능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50%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 용적률 × [(1+0.3α) / (1-α)] = 250% × [(1+0.3×-0.0049) / (1+0.0049)] = 248.42%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248.42%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 = -39.8㎡ / 8,202.5㎡ = -0.0049 | ○ 준주거지역 구분 | 산정내용 | 토지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155.5㎡ | 3,616.8㎡ | 538.7㎡ | 39.5㎡ | 450.3㎡ |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 (순부담) |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538.7㎡ - 39.5㎡ - 450.3㎡ = 48.9㎡ | 개발가능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400%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 용적률 × [(1+0.3α) / (1-α)] = 400% × [(1+0.3×0.0118) / (1-0.0118)] = 406.21%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 406.21%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 = 48.9㎡ / 4,155.5㎡ = 0.0118 |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정비구역안에서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 재난방지 | 수재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 - | 산사태 |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 화재 |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남측에 명동초등학교가 입지하여 있어 대상지 일부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절대보호구역은 해당없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대상지 남측 명동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절대보호구역은 해당없음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일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을 통한 보차분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 11.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상호 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 이전비 보상 -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12.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조치원 상1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 | 증) 12,358.0 | 12,358.0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 사유 | 신설 | -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12,358.0 | · 본 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5.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2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참조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12,358.0 | -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현황) 39세대 계획) 355세대 증) 316세대 | - | 15.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설 | 조치원 상1리 재개발정비구역 | 12,358.0 | 󰊱-1 | 11,079.6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39 | - | - | 39 | - | - | 16.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참조 1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있으나 사업대상지 에는 포함되지 않음 1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구역 내 건축물 동수 | 계 | 주거용건축물 | 복합용건축물 | 비주거용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39 | 20 | 13 | 6 | 39 | 36 | 3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 거주 가구수 | 구역내 거주 인구수 | 비고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32 | 32 | 12 | 20 | 83 | 31 | 52 | - | 단독주택 | 32 | 32 | 12 | 20 | 83 | 31 | 52 | - | 공동주택 | - | - | - | - | - | - | - | -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계 | 단독 | 다가구 | 기타 | 소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타 | 합계 | 32 | 32 | 29 | 3 | - | - | - | - | - | - | 60㎡이하 | 소계 | 11 | 11 | 11 | - | - | - | - | - | - | - | 30㎡이하 | 1 | 1 | 1 | - | - | - | - | - | - | - | 30㎡초과~50㎡이하 | 7 | 7 | 7 | - | -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3 | 3 | 3 | - | - | - | - | - | - | - | 60㎡초과~85㎡이하 | 9 | 9 | 9 | - | - | - | - | - | - | - | 85㎡초과 | 소계 | 12 | 12 | 9 | 3 | - | - | - | - | - | - | 85㎡초과~135㎡이하 | 9 | 9 | 6 | 3 | - | - | - | - | - | - | 135㎡초과 | 3 | 3 | 3 | - | - |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은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 계 | 조합원/일반분양 | 임대주택 | 비고 | 합계 | 355 | 335 | 20 | - | 60㎡ 이하 | 소계 | 188 | 168 | 20 | - | 30㎡이하 | - | - | - | - | 30㎡초과~50㎡이하 | 88 | 68 | 20 | - | 50㎡초과~60㎡이하 | 100 | 100 | - | - | 60㎡초과~85㎡이하 | 167 | 167 | - | - | 85㎡ 초과 | 소계 | - | - | - | - | 85㎡초과~135㎡이하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규모는 관리처분인가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조경 | 단지 |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 | 주차장 |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 | 조명 | 단지 |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 | 주차장 |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 | - | 자연적 접근통제 | 단지 | · 주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 - | 영역성 강화 | 단지 |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 - | 2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신설 | 󰊱-1 | 12,358.0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28-1번지 일원 | 11,079.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연면적) | 󰊱-1 (공동주택 용지) | 11,079.6㎡ | - | 20세대 | 39.98㎡ | 1,162.4㎡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23. 환경성 검토결과 구분 | 현황 | 영향예측 | 저감방안 | 기상 | <기상> 연평균기온 : 11.76℃ 강 수 량 : 1,317.4㎜ 평균습도 : 64.43% 평균풍속 : 1.57m/s | <기상>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시설 설치로 기상에 미치는 영향 미미 | - | 토양 | 토양 현황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현황 - 분포하지 않음 지장물 현황 - 기존 시가지내 주거지로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칠 지장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 | <공사시> 공사시 폐유 발생 - 13.6L/일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유발 가능 | <공사시> 폐유저장소 설치 발생 폐유 위탁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 지형 ․ 지질 | 표고 및 경사 -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이며 경사지 5° 미만의 경사도임 지질 - 신생대 제4기 충적층 주요 능선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 주변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미분포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음 토공작업시 토사유출 | <공사시> 사면안정대책 수립 토량처리·공급계획 - 표토는 가적치후 조경토로 사용 - 토공량 최소화 토사유출 방지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잔토 발생 최소화 | 동・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기존 시가지내 주거지, 주변지역은 시가지로 구성 - 식생보전등급 현황 ․ Ⅴ등급(시가지) 분포 생태·자연도 현황 ․ 3등급 권역 동물상 - 포유류 : 총 9과 11종 - 조 류 : 총 29과 63종 - 양서류․파충류 : 총 6과 8종 - 육상곤충류 : 총 51과 110종 | 식물상 - 기존 시가지내 주거지로 식생 훼손에 따른 식물상 변화 미미 동물상 - 기존 시가지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이동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식물상 - 주기적 살수 실시 동물상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 공사차량 속도제한 - 공사장비 분산투입 - 야간공사 지양 | 구분 | 현황 | 영향예측 | 저감방안 | 수질 | 수계 : 배수로‣조천‣미호천‣금강(국가)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 지표수질 조사결과 - BOD 기준 Ia(매우좋음)~IV(약간 나쁨)등급 | <공사시> 우수유출량 : 0.171㎥/sec 토사 유출량 - 7.59톤/일 가중 SS 농도 - 평균 513.7㎎/L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오수발생량 : 186.2㎥/일 급수발생량 : 348.2㎥/일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급적 우기를 피함 - 비닐 덮개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공사시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시> 오수는 기존 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상수공급은 인근 상수관망을 통하여 공급 | 토지 이용 | 토지 지목별 현황 - 계획지구는 대지, 도로 로 구성됨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 계획지구는 사유지가 전체의 8,387.4㎡(67.9%)로 차지 | 토지이용계획 - 합계 : 12,358.0㎡ - 획지 : 11,079.6㎡(89.7%) - 정비기반시설:1,278.4㎡(10.3%) | 편입용지에 대한 저감방안 - 관계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대기질 | <현황> PM-2.5에서 일부 기준을 초과하고 그 외 항목은 대기환경기준을 하회 | <공사시>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 PM-10 0.0086g/sec PM-2.5 0.0079g/sec NO2는 0.1320g/sec | <공사시> 주기적 살수 차속규제(20㎞/hr이내) 방진덮개 설치 상단 5cm이하 적재 가설방진망 설치 | 친환경적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78.45 톤/일 분뇨발생량 - 65.7㎥/일 분뇨처리시설 : 2개소 소각시설 : 1개소 매립시설 : 2개소 | <공사시> 생활폐기물 8.95㎏/일 및 분뇨 2.14L/일 발생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 13.6L/일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 폐유보관소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 분리수거함을 설치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 소음 ⋅진동 | <현황> 소음․진동 측정 현황 - 국가소음측정망 측정결과 60.65∼62.44dB(A)로 소음환경기준(65dB(A))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소음 - 72m 이내의 지역 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주거지역 65dB(A))을 초과 진동 - 5 m이격시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 <운영시> 운영으로 인한 소음영향 미미 | <공사시 및 운영시> 공사장비 분산투입 차량 속도 제한 공사장비 분산 투입 저진동, 저진동 장비 적용 소음ㆍ진동관련 법규 준수 공회전 삼가 장비정검 철저 경적사용 금지 가설방음판넬 설치 작업시간조절 | 일조 | 사업지구 북측 주거지역에 대하여 불만족 지역을 추출한 결과 1개소에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함 |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하는 주거지역 1이 일조 침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일조장해 영향 최소화하는 배치 계획 수립 | Ⅱ.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구역 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ac0a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0pixel, 세로 780pixel 【 용도지역 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0pixel, 세로 780pixel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a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0pixel, 세로 780pixel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a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0pixel, 세로 780pixel 【 정비계획 결정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a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0pixel, 세로 7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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