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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노인장애인과2026-10-19

2027~202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1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202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수행기관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3.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1. 2.(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2.(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한누리대로 2130, 4층)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제출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1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9.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다. 사 업 비 : 2,703백만원( ‘27년 예산 가내시 기준) 라. 사업내용 : 지역실정과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2. 위탁개요 가. 모집기관 : 3개 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나. 모집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모집 권 역 | 관할 읍·면·동 | 수행인력 | ‘27년 배정사업량 | ‘26년 9월 대상자수 | 사회 복지사 | 생활 지원사 | 일반·중점 | 퇴원환자 | 일반·중점 | 퇴원환자 | 합 계 | 25개소 | 8 | 100 | 1,500 | 28 | 1,474 | 5 | 노인맞춤돌봄 1권역 | 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3 | 35 | 525 | 11 | 500 | 1 | 노인맞춤돌봄 2권역 |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 2 | 29 | 435 | 7 | 439 | - | 노인맞춤돌봄 3권역 | 금남면, 장군면, 동지역 (15개소) | 3 | 36 | 540 | 10 | 535 | 4 | ※ 최종 권역 및 수행기관 수, 규모는 공모결과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 -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 관련 공공성 및 전문성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19.12.12.시행, ’18.12.11.개정)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사회서비스원(방문요양급여 제공시에도 가능) - 관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세종시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감축/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 | ㅇ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ㅇ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 예시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 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 예 :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7.1.1.)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가능 (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①사무공간, ②상담공간, ③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확보 필요 공간 | 기준 | 규모 | ①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시·군·구에서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 ② 상담공간 | 전용공간 | ➂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의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 (예 : 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4. 모집개요 가. 모집기관 : 권역별 각 1개소(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나. 모집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모집(3권역 각 1개소) - 수행기관은 해당 권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역 외 위치하여도 가능함(법인 소재지는 시·군·구 외여도 가능) - 권역별 관할 읍·면·동, 수행인력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운영방법 : 권역별 위탁(협약) 계약 운영 - 위탁 계약은 법인(=시설 운영자)과 체결함 라. 위탁사무 -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해당 권역 내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심기관이 되어 지역자원 연계𐄁조정 -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 및 관리 - 서비스 대상자 관리 및 민원 응대 - 그 밖에 세종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조건 | | | | ㅇ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및 기타 지침과 위탁협약서 등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ㅇ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공간, 수행인력, 보조금 등은 목적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ㅇ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 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포함)에 재위탁 할 수 없음 ㅇ 장기요양 유인실태 확인,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 해지가능 ㅇ 위탁계약 이후 시설 운영 법인 변경 시 동 사업에 대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2.(월) 나. 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2.(월) 18:00까지 ※ 접수시간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 1부 ②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③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운영규정 포함)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⑥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 될 경우, 별도양식 없음) 1부 ⑦ 발표자료(ppt 등 / USB로 제출) 1부 ⑧ 위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책자)한 사본 7부 7.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심의일시 : 2026. 11. 13. (금) 14:00 ~ (예정) / 변동시 개별통보 나. 심의방법 :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10분이내) 및 질의응답 다. 심사기준 항목 | 총점 | 공공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 효과적인 사업수행 | 시설기준 | 인력요건 | 유사사업 수행경험 | 배점 | 100 | 20 | 30 | 10 | 10 | 30 | 라. 심사결과 : 선정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내용이 사실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신청서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심사채점표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마. 상기의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의「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044-300-3815)로 문의 바람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신청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신청지역 | 시․군․구 | 세종특별자치시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등록일)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 장 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붙임 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수 (장기요양기관 포함 )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4 | | | | 5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및 평면도(면적 명시)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수행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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