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행정과2026-10-16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1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후 7: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1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 제안이유 - 민선9기 군정 철학을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유사업무 통·폐합 -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환경 조성 - 직관적인 조직 명칭 설정으로 군민 이해도 제고 3. 주요내용 가. 신설: 1단, 1과, 3담당 - 군민지원단 - 농업정책과 - 군민지원(군민지원단) - AI육성(행정과) - 통합돌봄(복지돌봄과) 나. 폐지: 1단, 1담당 - 지역활력추진단: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경제교통과, 농업정책과 업무 이관 - 섬진강(해양수산과) → 하천(건설과), 산림보호(산림과), 환경정책(환경보호과) 업무 이관 다. 통폐합: 2과 → 1과, 6담당 → 3담당 - 도시과, 건축과 → 도시주택과 - 기획예산과 교류협력, 경제통상과 국제협력 → 군민지원단 교류협력 - 지역활력추진단 성과관리, 기획예산과 전략기획 → 기획예산과 전략기획 - 문화체육과 체육정책, 체육기반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라. 분리 - 산림휴양(산림과) → 산림휴양, 녹지조경 - 해양개발(해양수산과) → 해양산업, 수산진흥 - 유통마케팅(농산물유통과) → 유통지원, 별천지쇼핑몰 마. 명칭변경: 2국, 6과, 13담당 - 문화환경국 → 문화관광국 - 경제도시국 → 건설경제국 - 주민행복과 → 복지돌봄과 - 재정관리과 → 재무과 - 관광진흥과 → 관광축제과 - 경제통상과 → 경제교통과 - 안전교통과 → 안전총괄과 - 농업소득과 → 스마트농업과 - 혁신지원(행정과) → 공무원지원 - 정보통신(행정과) → 전산정보 - 도시계획(도시과) → 미래도시(도시주택과) - 도시건축(도시과) → 공공건축(도시주택과) - 건축행정(건축과) → 주택행정(도시주택과) - 민방위관제(안전교통과) → 관제통신(안전총괄과) - 해양개발(해양수산과) → 해양산업 - 투자정책(투자유치과) → 투자전략 - 투자유치(투자유치과) → 기업유치 - 농업혁신(농축산과) → 농업인력 - 축산경영(농축산과) → 축산 - 축산위생(농축산과) → 동물방역 - 스마트농업(농업소득과) → 미래농업(스마트농업과)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 055-880-2159, e-mail scaramouche @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을 “문화관광국 및 건설경제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군민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을 “군민지원단장은 군민지원, 복합민원, 건축민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를 “복지돌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류협력”을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혁신지원, 정보통신”을 “공무원지원, 전산정보, AI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을 “복지기획, 통합돌봄, 기초생활보장”으로, “주민행복”을 “복지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를 “노인복지, 여성정책, 청년정책,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를 “공유재산 등 재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빨리처리기동대”를 “별천지기동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를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축제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육정책, 체육기반”을 “체육진흥”으로 “문화체육에”를 “문화체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기획”을 “관광기획, 축제”로, “관광진흥”을 “관광축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휴양”을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제도시국에 두는 과)”를 “(건설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를 “건설경제국에 건설과, 경제교통과, 도시주택과, 안전총괄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농업기반, 도로, 하전”을 “도로, 농업기반, 하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을 “도시계획, 공공건축, 도시재생, 주택행정”으로, “건축에”를 “도시주택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해양개발”을 “해양산업”으로, “섬진강”을 “수산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투자정책, 투자유치”를 “투자전략, 기업유치”로 한다. 4. 안전기획, 자연재난, 관제통신,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 에너지, 교통정책, 교통행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마케팅,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를 “유통지원, 별천지쇼핑몰, 농산물융복합, 국제통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스마트농업, 농업지원”을 “미래농업”으로, “농업소득에”을 “스마트농업에”으로 한다. 1. 농업정책, 농촌개발, 농촌활력,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농업지원, 농촌자원, 축산, 동물방역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지역활력추진단장, 주민행복과장, 재정관리과장”을 “경제교통과장, 복지돌봄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과”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하고,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교통과장”를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삭제하고,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을 “재무과”으로 한다. ⑲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정책담당주사”을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㉓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가목의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㉕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건축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행정담당”을 “주택행정담당”으로 한다. ㉗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전단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담당”으로 한다. ㉛「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로 한다. 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해양개발담당주사”를 “해양산업담당주사”로 한다. ㉞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3항 중 “국제협력”을 “교류협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 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문화관광국 및 건설경제국 ------.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지역활력추진단 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 군민지원단 --------. | 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군민지원단장은 군민지원, 복합민원, 건축민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 ---------------------.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 민원과를 둔다.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복지돌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 |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전략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법무지원, 교류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 1. -------------------------------- 인구정책 -------------------- | 2. 행정, 혁신지원, 정보통신 , 평생학습, 교육혁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2. --- 공무원지원, 전산정보, AI육성 ------------------------- | 3.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 주민행복 에 관한 사항 | 3. 복지기획, 통합돌봄, 기초생활보장 --------------------- 복지돌봄 ----------- | 4.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 노인시설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 4. 노인복지, 여성정책, 청년정책, 아동청소년 ------------------ | 5. 세정, 경리, 세입, 재산세,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 에 관한 사항 | 5. ------------------- 공유재산 등 재무 ------------------------ |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빨리처리기동대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6. --------------------------------- 별천지기동대 ------------------ | 제6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 제6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축제과 -------------------------------. | ② 문화환경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문화관광국장 --------------------------. | 1. 문화예술, 국가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에 관한 사항 | 1. --------------- 체육진흥 ---------------------- 문화체육 ----------- | 2. 관광기획 ,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 | 2. 관광기획, 축제 ------------------------ 관광축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 산림소득 등 산림에 관한 사항 <종전 3호에서 이동, 2024.2.5.> | 4. --------------- 산림휴양, 녹지조경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7조 (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 제7조 (건설경제국에 두는 과) ① 건설경제국에 건설과, 경제교통과, 도시주택과, 안전총괄과 ------------------------------. | ② 경제도시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건설경제국장 --------------------------. | 1. 경제정책, 국제협력, 국제통상, 에너지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 2. 경제정책, 에너지, 교통정책, 교통행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 3. 도시계획, 공공건축, 도시재생, 주택행정 -- 도시주택에 --- | <신 설> | 4. 안전기획, 자연재난, 관제통신,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 4 .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하전 등 건설에 관한 사항 | 1 . ------------------------ 도로, 농업기반, 하천 --- |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교통정책, 교통행정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 해양개발 ,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5 . 해양산업 ----------------- 수산진흥 ---------------- | 7 . 투자정책, 투자유치 , 기업지원, 산단개발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6 . 투자전략, 기업유치 ---------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소관사무) ------------------------. | 1.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 1. 농업정책, 농촌개발, 농촌활력,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 2. 녹차산업, 녹차기반, 유통마케팅,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 2. --------------- 유통지원, 별천지쇼핑몰, 농산물융복합, 국제통상 --------------- | <신 설> | 3. 농업인력, 농업지원, 농촌자원, 축산, 동물방역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 3 . 스마트농업, 농업지원 , 식량특작, 원예과수, 딸기산업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 4 . 미래농업 ----------------- 스마트농업에 --------- | | |

첨부파일

2건

하동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