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을 “문화관광국 및 건설경제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군민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을 “군민지원단장은 군민지원, 복합민원, 건축민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를 “복지돌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류협력”을 “인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혁신지원, 정보통신”을 “공무원지원, 전산정보, AI육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을 “복지기획, 통합돌봄, 기초생활보장”으로, “주민행복”을 “복지돌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를 “노인복지, 여성정책, 청년정책,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를 “공유재산 등 재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빨리처리기동대”를 “별천지기동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를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축제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육정책, 체육기반”을 “체육진흥”으로 “문화체육에”를 “문화체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기획”을 “관광기획, 축제”로, “관광진흥”을 “관광축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휴양”을 “산림휴양, 녹지조경”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경제도시국에 두는 과)”를 “(건설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를 “건설경제국에 건설과, 경제교통과, 도시주택과, 안전총괄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농업기반, 도로, 하전”을 “도로, 농업기반, 하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을 “도시계획, 공공건축, 도시재생, 주택행정”으로, “건축에”를 “도시주택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해양개발”을 “해양산업”으로, “섬진강”을 “수산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투자정책, 투자유치”를 “투자전략, 기업유치”로 한다.
4. 안전기획, 자연재난, 관제통신,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 에너지, 교통정책, 교통행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마케팅,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를 “유통지원, 별천지쇼핑몰, 농산물융복합, 국제통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스마트농업, 농업지원”을 “미래농업”으로, “농업소득에”을 “스마트농업에”으로 한다.
1. 농업정책, 농촌개발, 농촌활력,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농업지원, 농촌자원, 축산, 동물방역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지역활력추진단장, 주민행복과장, 재정관리과장”을 “경제교통과장, 복지돌봄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건설경제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과”을 “복지돌봄과장”으로 하고,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교통과장”를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축제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삭제하고,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을 “재무과”으로 한다.
⑲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정책담당주사”을 “체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㉓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가목의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㉕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건축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행정담당”을 “주택행정담당”으로 한다.
㉗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전단 중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담당”으로 한다.
㉛「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로 한다.
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해양개발담당주사”를 “해양산업담당주사”로 한다.
㉞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3항 중 “국제협력”을 “교류협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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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 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문화관광국 및 건설경제국 ------.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지역활력추진단 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 군민지원단 --------. |
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군민지원단장은 군민지원, 복합민원, 건축민원,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 ---------------------.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 민원과를 둔다.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복지돌봄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 |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전략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법무지원, 교류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 1. -------------------------------- 인구정책 -------------------- |
2. 행정, 혁신지원, 정보통신 , 평생학습, 교육혁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2. --- 공무원지원, 전산정보, AI육성 ------------------------- |
3.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 주민행복 에 관한 사항 | 3. 복지기획, 통합돌봄, 기초생활보장 --------------------- 복지돌봄 ----------- |
4.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 노인시설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 4. 노인복지, 여성정책, 청년정책, 아동청소년 ------------------ |
5. 세정, 경리, 세입, 재산세,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 에 관한 사항 | 5. ------------------- 공유재산 등 재무 ------------------------ |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빨리처리기동대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6. --------------------------------- 별천지기동대 ------------------ |
제6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 제6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축제과 -------------------------------. |
② 문화환경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문화관광국장 --------------------------. |
1. 문화예술, 국가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에 관한 사항 | 1. --------------- 체육진흥 ---------------------- 문화체육 ----------- |
2. 관광기획 ,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 | 2. 관광기획, 축제 ------------------------ 관광축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 산림소득 등 산림에 관한 사항 <종전 3호에서 이동, 2024.2.5.> | 4. --------------- 산림휴양, 녹지조경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7조 (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 제7조 (건설경제국에 두는 과) ① 건설경제국에 건설과, 경제교통과, 도시주택과, 안전총괄과 ------------------------------. |
② 경제도시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건설경제국장 --------------------------. |
1. 경제정책, 국제협력, 국제통상, 에너지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 2. 경제정책, 에너지, 교통정책, 교통행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 3. 도시계획, 공공건축, 도시재생, 주택행정 -- 도시주택에 --- |
<신 설> | 4. 안전기획, 자연재난, 관제통신,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
4 .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하전 등 건설에 관한 사항 | 1 . ------------------------ 도로, 농업기반, 하천 --- |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교통정책, 교통행정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 해양개발 ,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5 . 해양산업 ----------------- 수산진흥 ---------------- |
7 . 투자정책, 투자유치 , 기업지원, 산단개발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6 . 투자전략, 기업유치 ---------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소관사무) ------------------------. |
1.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 1. 농업정책, 농촌개발, 농촌활력,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
2. 녹차산업, 녹차기반, 유통마케팅,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 2. --------------- 유통지원, 별천지쇼핑몰, 농산물융복합, 국제통상 --------------- |
<신 설> | 3. 농업인력, 농업지원, 농촌자원, 축산, 동물방역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
3 . 스마트농업, 농업지원 , 식량특작, 원예과수, 딸기산업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 4 . 미래농업 ----------------- 스마트농업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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