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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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종 별 | 규격 및 형식 | 성 능 | 수 량 | 평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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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시공 기술자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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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공 기술자 신고서
담당직책 | 성 명(남/여) | 생년월일 | 고용 연월일 | 실 무 경력연수 | 자격 시험 합격증 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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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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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영 업 장 소 : 시 읍·면·동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 남 / 여 )
생 년 월 일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제외)
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4.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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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 비 서 류 | 확 인 | 비 고 |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 |
- 이력서(제외) | | |
-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종업원 포함) | | |
- 재직증명서(수도업무 종사자) 각 1부 | | |
- 공사용 기계 기구(장비)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사진 별도 첨부) | | |
-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 | |
○ 공사 실적 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에 한함) | | |
○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 | |
- 국가 기술자격 종사자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 | |
○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1부 | | |
○ 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 | |
○ 장비 등록원부 또는 소유사실 증명서 1부 | | |
- 작업차량(화물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
[기타 제출 서류] | | |
○ 영업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원본지참) |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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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573호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모집 공고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김 해 시 장
1. 종 류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 (14일간)
3. 신청기간 : 2026. 10. 26. ~ 2026. 11. 06. (11일간)
4. 신청장소 : 김해시청 수도과(3층)
5. 신청자 자격요건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접수)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시공 기술자 1인(공고일 이전 채용 한정)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사) 기술자격이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와 관련 별표2 비고 제1호 “라”목에 정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대행업자는 김해시 관내 거주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김해시내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영업소를 갖춘 자
구 분 | 기 준 | 비 고 |
장 비 | ∙ 양수기(50m/m이상) : 1대 ∙ 새들천공기(13~50mm) : 1대 ∙ 포장절단기(T=14인치 이상 ) : 1대 ∙ 작업차량(1톤 이상) : 1대 ∙ 융착기 : 1대 ∙ 다짐기(50kg) : 1대 ∙ 산소절단기 : 1대 ∙ 용접기 : 1대 | |
영업소 | ∙ 사무실 10㎡ 이상 ∙ 창고 및 야적장 23㎡ 이상 ∙ 전화기 : 1대 | |
6. 수도급수공사 구역은 김해시 급수구역으로 합니다.
7. 김해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으로 지정된 자는 그 권리에 대하여 하도급, 양도, 증여, 상속 등 위임할 수 없습니다.
8. 본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026.12.01. ~ 2028.11.30.]
9. 제출서류(체크리스트, 순서대로 편철)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이력서(제외)
-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종업원 포함)
- 재직증명서(수도업무 종사자) 각 1부
- 공사용 기계 기구(장비)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사진 별도 첨부)
- 최근 2개 사업 연도 납세증명서
○ 공사 실적 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에 한함)
○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추가)
- 국가 기술자격 종사자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1부
○ 경영 상태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 장비 등록원부 또는 소유 사실 증명서 1부(작업차량(화물차)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기타 제출 서류]
○ 영업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원본지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0. 신청업체 중 별도 심사 기준에 의거 항목 순 고득점자 우선 16개 사로 선정하며, 동점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0http\://www.gimhae.go.kr;1;0;0;http://www.gi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mhae.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참조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급수관리1팀(☎055-330-3881), 급수관리2팀(☎055-330-390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