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등기미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민0홍).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미수령 및 반송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40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08pixel2026. 10. 19.
김 해 시 장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1.(14일간)
4. 공고 대상자
연번 | 이름 | 주소지(도로명) | 위반사항 | 부과금액 | 반송 사유 |
1 | 민*홍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번길 9, 2**호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8.18. 시민체육공원) | 50,000 | 등기 미수령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1. 1.(일) 18:00까지
6. 유의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보건소(김해시 분성로 227) 3층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금연담당자(055-330-4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