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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공동주택과2026-10-19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전 7:1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3. 지원대상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27.(금) 18:00까지,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통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34호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양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라. 사업기간 : 2027년 2월 ~ 10월(예정) 마. 사 업 비 : 예산 범위 내 2. 사업내용(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참조) 가. 지원대상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 2015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10년이 경과된 경우 신청가능) -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수 있음(증빙 자료 제출) ※ 지원제외대상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2023년~2025년).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있음(증빙자료 제출)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나. 지원대상사업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유지보수 2)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 단지 내 담장 및 CCTV 신설·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담장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4)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인 공중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경로당, 주차장 유지보수 5)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6)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7) 단지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8) 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유지보수 9)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 10) 경비실 및 미화원 쉼터 냉·난방기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11) 공동주택 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12)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원규모 : 총 공사비의 75% 이내 세대 규모 | 지원금액(부가세 포함) | 비고 | 15세대 미만 | 600만원 이하 | 전액지원 가능 |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 1,500만원 이하 |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2,000만원 이하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0만원 이하 | 25%이상 자부담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4,000만원 이하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5,000만원 이하 | 1,500세대 이상 | 6,000만원 이하 | 라. 지원한도 ※ 신청 단지 수가 많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천만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가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27.(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 양산시 북안남2길 36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 방문시간 : 평일(0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4. 제출서류(붙임참조) 1)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의무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비의무단지) 회의록, 입주자 과반수 동의서 ※ 입주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의무단지)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공사 2027년도 계획에 반영) (미반영시 추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필요) 5)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등) 6) 견적서 또는 설계서(2곳 이상) ※ 사업물량 상세 기입 7) 현장사진 8) 공동주택 관리 우수정책 관련 서류(해당 시) -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공용관리비 절감(전년대비 10%이상) -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없이 고용유지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GN-home) 가입 여부 - 안전공간인증 단지(양산소방서) 5. 선정기준 1) 공동주택의 준공연수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 공동주택의 단지규모(세대수) 4) 과거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 5) 과거 보조금 지원 횟수 6) 관리 투명성(자부담금 확보, 장기수선계획 반영) 7) 사업의 긴급성(안정성) 및 효과성 8) 필수공용시설 여부 등 필요성 9) 공동주택관리 우수정책(가점) 10) 공동주택관리 과태료 체납 등(감점) 11)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음 6.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결과발표 : 선정단지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7. 세부절차 일정 | 해당주체 | 내용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월~11월) | 공동주택과 | ▶대 상 : 「주택법」 및,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 건축법」 에 의해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 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 과된 공동주택 내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 등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 ~ 11월 27일(금)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12월~1월) | 공동주택과 | ▶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및 공사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자부담 비용의 확보가능 여부 ▶ 제외대상 여부 검토 - 과거 3년 이내 지원 실적이 있는 단지 과거 5년 이내 동일한 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 단지 -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물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2월中)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 ▶신청서, 현장조사, 평가기준표 등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신청단지 중 지원대상단지 선정 - 예산지원 타당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시설물의 안전 및 보수의 시급성 - 시설물 상태, 주민활용도 및 단지의 경과 연수 등 - 지원 우선순위 적정 여부 등 심의 - 공동주택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 선정단지 통보 (2월中) | 공동주택과 ↓ 선정단지 시 홈페이지 | ▶ 선정단지 개별통보 및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3월中) | 관리주체 등 ↓ 공동주택과 | ▶제출대상 : 선정단지 통보 받은 단지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업체선정 : 경쟁입찰(의무)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등 집행업무 관리주체 일원화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월中) |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등 |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사업계획 및 공사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각종 규정 및 지침 위반여부 확인(허위, 과다견적) - 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의 적정성 확인 ▶기타 제출서류 확인 | 사업시행 (착공 및 준공) (4월~10월中) | 관리주체 등 | ▶공사 전 착공계 제출(관리주체 등 → 공동주택과) - 계약 전반서류 제출 및 공사감독 철저 ▶공사 완료 후 준공계 제출(관리주체 등 → 공동주택과) | 준공 확인 및 보조금 교부 (4월~10월中) | 공동주택과 ↓ 관리주체 등 | ▶준공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월~10월中) | 관리주체 등 ↓ 공동주택과 | ▶정산보고서, 통장입출금내역, 확인증 등 제출 | 보조금 정산 (4월~10월中) | 공동주택과 | ▶정산보고서 및 제출서류 확인 등 보조금 정산검사 | 8.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미제출된 자료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사업신청시 지원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반드시 연내 완료가능한 사업으로 신청 및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4월까지 사업착수 및 7월까지 사업 완료 - 보조금 통장은 반드시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불가 ex) 의무단지 :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비의무단지 : OO아파트 - 공사업체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 총 공사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인 경우 비교 견적(2업체 이상)을 통해 선정 가능 - 총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문공사 면허 보유업체로 선정하여야 함(CCTV공사는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공사 면허 보유) - 행위허가를 요하는 공사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당해연도에 공사롤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자부담이 있는 공사인 경우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총공사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을 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은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센터팀(☎055-392-30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각 1부. 【붙임 1】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주택명 | | 대표자 (연락처) | | 주소 | | 규모(동/세대수) | | 준공일 | 년 월 일 | 국민주택 규모 세대 비율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비율) | % |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 공 사 명 | 사 업 내 용 | 총 공사비 | 신청금액 | 자부담액 | | | | | | | | | | | | | | | | 공사기간 |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관리주체 등 : (인) 양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의무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비의무단지)회의록, 입주자 과반수 동의서 3. (의무단지)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공사 2027년도 계획에 반영) (미반영시 추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필요) 4.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등) 5. 견적서 또는 설계서(2곳 이상) ※ 사업물량 상세 기입 6. 현장사진 7. 공동주택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관련 서류(해당 시) | 【붙임 2】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공동주택명 : 2. 공사명 : 3. 사업개요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 ○ 사업내용 : 4.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5. 기대효과 ○ ○ ○ 【붙임 3】(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용) 회의록 회의일시 | 2026년 월 일, : | 회의장소 | | 회의주제 |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의 건 | 회의내용 | ○ - - ○ - - | 참석자 | 동호수 | 성명 | 동호수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용) 입주자 동의서 ◎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의 건 - 공사를 신청하기로 한다. 동호수 | 성명 | 서명 | 동호수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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