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2. 공고장소: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시송달공고문(황○임).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웅상출장소 공고 제202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웅 상 출 장 소 장
□ 제 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대 상
연번 | 성명 | 주소 | 송달내용 | 비고 |
소재지 | 점유면적(㎡) | 부과금액(원) | 부과기간 |
1 | 황○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번길 ** ***호 (재송동) | 양산시 평산동 1108-65 | 148 | 4,731,880 | 2025.11.17. ~2026.8.12. | |
□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 공고내용 :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양산시 웅상출장소 총무과 회계팀(☎055-392-6125)